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8.18.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및 2018.5.1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자동차조명 사업부문과 일반조명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실시하되, 자동차조명 사업부문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결손법인)들을 추가로 확인하여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반영하는 등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일반조명 사업부문의 경우에는 청구법인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891년 네덜란드에 설립되어 전세계 100여개국에 진출하여 의료장비, 조명 및 생활가전 등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그룹에 속한 네덜란드 소재 OOO가 1976년 100% 투자하여 설립되었고, OOO그룹에 속한 국외 특수관계인들이 제조한 의료장비, 조명 및 생활가전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위 3가지 사업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거래순이익률법(영업이익률)에 따라 산출된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11.~2017.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사업부문을 4가지 사업부문(의료장비, 생활가전, 자동차조명, 일반조명)으로 구분하여 거래순이익률법(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결과 일반조명을 제외한 3가지 사업부문의 제품을 국외 특수관계인들로부터 <표1>과 같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영업이익률 과소)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18. 청구법인에게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처분청 정상가격 과세조정 및 법인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조명 사업부문을 자동차 및 일반부문으로 구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후 자동차조명의 경우 정상가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실시하였으나, 일반조명의 경우 정상가격 범위에 미달하였는데도 정상가격 과세조정(손금산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사청이 산정한 정상가격과 청구법인의 이전가격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5.10. 이를 거부(이하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청구법인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7.11.10.에,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5.25.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명 사업부문) 자동차조명은 조명 사업부문의 일부로서 처분청이 이를 분리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통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그룹 및 청구법인의 자동차조명 조직은 조명 사업부문 조직의 일부로서 조직체계상 별도로 구분할 이유가 없다. 1) OOO그룹 조명 사업부문의 경영진과 최고경영위원회는 조명 사업부문의 전 세계적 장기계획과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경영진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각 사업부문 내의 사업그룹 및 기타 조직들과 전략 및 운영계획에서 설정된 목표를 실현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략 검토, 연간운영계획 및 분기 전망 등의 회의를 수행하고 있다. 2) OOO조명 사업부문은 조명 관련 가치체인의 전 부분, 즉 광원, 조명기구, 전자제품 및 조절장치에서부터 전체 조명설비 및 솔류션에 이르기까지 광원 및 전자, 소비자용 조명기구, 전문적 조명 솔루션, 자동차조명 사업부들을 통할 관할하고 있고, 조명 사업부문은 여러 카테고리와 사업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4년의 경우 OOO조명 사업부문은 하위 사업그룹들(Business Group, BG)로 이루어져 있고, 자동차조명은 여러 사업그룹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나) 자동차조명을 조명 사업부문에서 분리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 제품의 차이만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① (사업상 관점) 관련 시장의 전 부문에 걸쳐 소비자들의 조명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바, 실내 조명의 경우 가정, 상점, 사무실, 학교, 호텔, 공장 및 병원 등에 대한 모든 조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실외 조명의 경우 도로(가로등 및 자동차 조명), 공공장소, 거주지 및 스포츠시설 등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② (경영측면) OOO조명사업 부문과 OOO최고경영위원회는 조명 사업부문의 전 세계적 장기 계획과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면서 경영진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사업그룹 및 기타 조직들과 전략검토, 연간운영계획 및 분기 전망과 검토회의를 수행한다. ③ (기술 및 제품) 자동차조명 사업부문은 동일한 광원(자동차용 램프, 자동차용 LED)을 사용하고, 조명 산업은 전통적 광원에서 고체조명으로 변환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동시에 이러한 변환은 제품 및 부품보다는 적용기술과 문제해결 쪽으로 주된 관심이 이동함으로써 달성되고 있다. ④ 자동차조명이 자동차 산업에서만 사용된다는 이유로 이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은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는 전문 조명, 병원이나 공장에서만 사용되는 조명 등 다른 조명 사업 그룹 내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 사업부문에 대해 구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전가격분석에 있어 분석대상 거래는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지 단순히 구분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분석대상 개별거래를 식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 사업부문에 대해 구분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오고 있는 사유는 과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조명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이를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바, 제품 제조․판매 거래와 상품 수입․판매 거래는 이전가격 분석 목적상 기능과 위험이 달라 구분관리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청구법인은 자동차조명 제품제조를 중단하고, 일반조명 제품과 같이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내부관리회계시스템 변경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 종전 방식대로 구분손익계산서를 작성(구분손익계산서를 합하게 되면 조명사업부문 전체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것과 동일한 결과)해 오고 있는 것일 뿐, 동 구분손익계산서는 대내외 의사결정 내지 이전가격 정책 목적상 유의미하게 활용된 적이 없다.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법인의 조명사업 부분을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조사청의 일반조명에 대해 산출한 정상가격이 청구법인 이전가격보다 높아 그 차액은 소득금액 감액조정 되어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2010.7.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개정시 신설된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동 규정의 신설취지에 대해 본문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경정만 하고, 감액경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바, 동일한 정상가격에 따라 증액 및 감액하는 명시적 규정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쟁송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은 조명사업 부문을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으로 구분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실시하였고, 자동차조명은 정상가격 대비 OOO억원이 부족하게 신고되어 증액경정 하였으면서도, 일반조명의 경우 OOO억원을 초과신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감액경정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이 일반조명 영업이익 과다 신고분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기본법」 재42조의2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조명사업부문 정상가격 산출결과에 따라 일반조명 영업이익 과다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2) (의료장비 및 소형가전 사업부문)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의료장비 및 소형가전의 이전가격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산출한 정상가격은 비교대상업체 선정 등에 오류가 있어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자체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면서 전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Licensed Distributor 또는 Full Fledged Distributor(완전책임 판매업체)로 분석하였으면서도, 비교대상업체 선정시에는 제한적 위험을 부담하는 단순 판매업체로 보아 손실실현 회사를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상가격 범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의료장비) 비교대상업체 선정 등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1) 청구법인과 비교가능성이 낮은 업체를 선정하였다.
2) 조사청은 비교가능업체 선정 과정에서 각 회사들에 대한 질문조사 결과에 따라 비교가능회사로 제외하거나 선정하였는데, 이는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서 보편 타당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방법이다. 3) 한국의 의료장비 시장은 서유럽, 미국, 일본,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성숙한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한국과 제품 매출에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일본 과세관청은 네덜란드와 상호합의 결과 정상가격을 최종 4.5%로 결정한 바도 있다. (다) (소형가전) 조사청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7개 회사 중 4개 회사는 스포츠용품 판매회사이고, 1개 회사는 출산육아용품 판매회사로서 소형가전 사업부문과 유사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특성도 상이하여 비교가능성이 낮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명 사업부문) 청구법인 조명사업 부문의 경우 자동차와 일반조명 사업부는 각각 독립된 사업부로서 이를 분리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조명 사업부와 일반조명 사업부를 구분 경리하고 있는바, 그 사유에 대해 과거 국내에서 생산하던 자동차조명이 2008년부터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게 되었고, 시스템변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구분경리를 해 왔을 뿐 실제적으로는 같은 조명사업부라고 주장하나, OOO그룹 내 자동차조명 제품을 생산하는 특수관계법인은 OOO라는 법인으로 자동차조명은 그룹 내에서 이미 분리되어 생산되고 있었고, 자동차조명사업부는 2015.3.31, OOO를 중국 펀드에 매각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그룹 내에서만 조명사업이라 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일반조명과 자동차 조명은 개별적으로 생산된 것이므로 분리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은 그 시장특성과 사용용도가 다르고, 영업조직 또한 분리되어 있으므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3.9)에 따라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구분손익계산서를 토대로 거래별기준으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였다. 1) 제품 종류의 차이 : 자동차조명은 자동차 라이트 부분 등에 들어가는 조명 제품이고, 일반조명은 형광등과 같은 일반램프군 40%, LED기반 램프군 40%, 스탠드와 같은 등기구 20%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2) 영업대상(판매 채널) 차이 : 청구법인의 자동차조명은 주로 자동차 부품회사에 판매하고 있고, 일반조명은 조명(등기구)판매사업자와 대형마트 등에 판매하고 있다. 3) 판매촉진 활동(영업행태) 차이 : 판매비와관리비 대비 광고선전비, 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자동차조명사업부는 3%, 0.8%, 일반조명사업부는 14%, 2%로 크게 차이가 있다. 이는 거래처가 대부분 도매업자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욕구 유발 목적 유무에 따라 두 사업부간 영업활동에 큰 차이에 기인한다. 자동차조명사업부는 판매장려금 제도나 매체 광고 등은 필요 없고, 매출처인 OOO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신제품이 개발되었을 때 제품의 기술적 특성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반조명사업부는 판매장려금 제도 운영 외에도 OOO과 같은 온라인 매체 및 신문잡지를 통해 광고하여 최종소비자에 대한 구입욕구를 유발시키는 판매촉진 활동을 하고 있다. <표3> 자동차조명 사업부 (단위 : 백만원, %) <표4> 일반조명 사업부 (단위 : 백만원, %) 4) 청구법인은 2015년 감사보고서에 자동차조명 사업부와 일반조명 사업부를 각각 구분하여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있고, 이는 자동차조명 사업부와 일반조명 사업부가 밀접하게 연계된 거래가 아니라 서로 정상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독립된 거래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2015년 청구인의 자동차조명 사업부를 인수한 OOO(2015.4.1. 설립)가 2015년에 발행한 441개의 세금계산서 중 394개 세금계산서(약 89%)가 기존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자동차조명 사업부를 인수한 OOO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의 평균은 4.02%로 청구법인의 자동차조명사업부의 영업이익률(4개년도 평균 △0.32%)보다 월등하게 높은 사실이 나타나고, 이는 청구법인이 자동차조명 제품을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에 매입한 혐의가 있다. <표5> OOO손익계산서 주요 항목 (백만원) (예비적 청구) 일반조명 사업부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제한된 자료 범위 내에서 이전가격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어떠한 결정 및 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국조법 제4조 제1항에 반하여 자동차조명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고, 일반조명 사업부에 대해서는 감액경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조법 제4조 제1항의 취지는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자동차조명 사업부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 혐의를 발견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고, 일반조명 사업부에 대하여는 제한된 자료 범위 내에서 이전가격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어떠한 결정 및 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자동차조명사업부에 대한 증액 결정에 대해서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에 해당되는 것일 뿐, 과세관청이 일반조명 사업부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제한된 자료 범위 내에서 이전가격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어떠한 결정 및 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2) (의료장비 및 소형가전 사업부문) 이전가격 조사는 정밀한 과학이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어느 쪽이 보다 합리적인 비교대상을 찾아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업체보다 합리적인 대상을 찾아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단순 판매기능만을 수행하는 제한적 판매업자라고 주장하나, 의료기기 시장의 경우 수요는 국내병원으로 한정되어 있더라도(시장규모 4천대), MRI 및 CT장비를 생산하는 기술력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청구법인, OOO등 여러 브랜드 판매법인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영업사원들의 지속적인 구매처 관리와 입찰시 발생하는 협상능력이 크게 작용하는 구조로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영업조직의 비중이 높은 등 청구법인은 단순 판매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단순한 마케팅조직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 외에도 청구법인은 유지보수 사업(유지보수사업만 구분시 평균 영업이익률이 33%를 상회함)을 담당함에 따라 엔지니어들의 노하우에서도 충분한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의료장비와 생활가전 사업부문의 비교가능업체 선정시 영업손실이 발생된 회사를 제외한 사유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영업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적어 정교한 비교대상을 찾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영업손실 발생한 비교대상업체 중 부동산 개발사업 및 유통사업 등의 신규사업 진출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 등 비교대상으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 손실이 나는 경우의 대부분은 재고과다매입 및 판매부진으로 실질적 주문판매에 해당하여, 재고위험이 극히 적은 청구인과 같은 기업의 경우 구조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기 어렵다. (다) (의료장비)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 1) OOO의 경우 임원과 인터뷰 결과 대당 OOO억원 수준의 OOO의료진단기 도매업체로 평소 영업사원조직의 고객관리가 중요하고 장비 판매후 발생하는 시약매출(After Market)이 중요하여 청구법인과 매우 유사한 기능과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선정한 것이다. 2) OOO의 경우 담당팀장과 인터뷰 결과 OOO과 유사한 장비를 판매하고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OOO을 자신의 경쟁업체 중 하나라고 진술하였다. (라) (소형가전) 거래순이익률법 적용시 업종의 동일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교대상의 기능과 구조의 유사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전제 하에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것이므로 단순히 업종이 상이하다는 사유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조명사업 부문을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으로 분리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 조명사업 부문을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으로 분리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조명 사업부문은 청구법인이 정상가격(영업이익률)보다 높은 이전가격(영업이익률)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차액 상당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의료장비 및 생활가전 사업부문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Ⅲ장. 비교가능성 분석 A.3.1 납세자의 개별거래 및 결합거래의 평가 3.9 원칙적으로, 가장 정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측정하기 위해 정상가격원칙은 개별거래기준(transaction by transaction basis)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거래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계속되어 개별거래기준으로는 적절히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에는 1.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위한 장기계약, 2. 무형자산을 사용할 권리, 3. 밀접하게 연결된 제품(즉, 제품라인)의 가격산정 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 개별 상품이나 거래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다른 사례는 협력 제조업자에게 제조노하우를 대여하고 핵심적 부품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경우 이 둘을 구분하기 보다는 묶어서 정상계약인지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러한 거래는 가장 적합한 정상거래방법을 사용하여 함께 평가해야 한다. 또 다른 사례는 다른 협력기업을 통해 우회거래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개별거래기준에 따라 우회거래를 개별거래로 보기보다는 전체거래의 일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보고서(2017년 6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속한 OOO그룹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OOO그룹은 1891년 네덜란드에 설립, 전세계 100여개국에 진출하여 의료장비, 조명 및 생활가전 등의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1976년 네덜란드 OOO100% 투자하여 설립된 후, 의료장비, 조명 및 생활가전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3) 2015.4.1. 자동차조명사업부(OOO부문 포함)을 매각하고, 2016.2.1. OOO에 조명사업 부분을 사업양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억원, %) (다) OOO그룹 전체와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문별 영업이익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라) 청구법인 사업부문별 영업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소형가전사업부의 경우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다리미․면도기․전동칫솔․믹서기 등 생활가전 제품을 구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도매거래 형태이다. 2) 조명사업부의 경우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생활조명․옥외조명․자동차조명․등기구․안전장치 등을 구매하여 한국의 제3자에게 판매하는 도매거래 형태이다.
3) 의료장비사업부의 경우 한국의 제3자로부터 의료장비를 주문받아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직접거래 방식과 홍콩지점 경유거래 방식이 있다.
(2)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정책(2013년 1월 기준)과 그에 따른 법인세 신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판매법인의 경우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바, 목표이익률은 소형가전 3% 내외, 조명 4%, 의료장비 5%±1%로 설정하였다. (나) 2012~2015년 청구법인의 사업부문별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사업부문별 자체 소득금액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음수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그룹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고, 양수의 경우 청구법인이 추가로 지급한 금액임.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조명사업부문을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으로 구분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였는데, 조사청의 자동차조명 사업부문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다음과 같이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를 수행하여 최종 4개의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다. 가) OOO에서 운영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OOO를 활용하여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78개 법인을 비교가능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 부적정의견 기업, 기능의 유사성이 없는 기업 등을 제외하고, 최종 4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 당초 조사기간이었던 2012․2013년 기준으로 비교대상을 추출하였음. 2)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토대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조정을 실시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비교대상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4개 기업의 과세기간별 영업이익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나) 사분위 범위 및 중위값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다) 정상가격범위 초과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3) 정상가격 과세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나) 조사청의 일반조명 사업부문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다음과 같이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를 수행하여 최종 2개의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다. 가) OOO에서 운영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OOO를 활용하여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을 영위하는 213개 법인을 비교가능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 부적정의견 기업, 기능의 유사성이 없는 기업 등을 제외하고 최종 2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 당초 조사기간이었던 2012․2013년 기준으로 비교대상 추출 2)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청구법인 일반조명 부문의 신고한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비교대상기업로 선정된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나) 사분위범위 및 정상가격 초과여부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3) 청구법인은 당초처분 이후 일반조명 사업부문의 경우 조사청이 산정한 영업이익률보다 실제 신고한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 그 차이 상당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구법인은 자동차조명와 일반조명 사업부문을 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Ⅲ장(비교가능성 분석) A.3.9에서 원칙적으로 가장 정확한 시장가격을 측정하기 위해 정상가격원칙은 개별거래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전가격 분석대상 기업이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서는 가급적 영업행태 등 특성이 상이한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하여 이전가격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조명사업부문 중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 사업부문의 경우 기본적인 판매대상 제품 종류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대상과 영업행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실제 위 2개 사업부문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매출액 대비 각 계정별 비중과 청구법인의 자체 소득금액 조정전 사업부문별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외부공표용 감사보고서에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 사업부문을 각각 구분하여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 사업부문은 서로 정상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비교대상업체 선정방법은 정상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비교대상 사업부문의 의미 있는 경제적 특징을 모두 반영하여 비교가능성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속한 OOO그룹은 2012년에 조명부문에서 영업손실을 실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2015사업연도에 자동차조명 사업부문에서 각각 영업손실을 실현하였는데, 조사청 이전가격 분석보고서상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되어 있지 않아 OOO그룹 내지 청구법인 고유의 영업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관련 산업의 경기변동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은 비교대상 기간 중 영업손실을 실현한 사업연도가 없어 결손법인들을 일괄적으로 제외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의 자동차조명 사업부문 비교대상업체 후보군 중 결손법인들에 대해 청구법인의 자동차조명 사업부문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가로 확인하여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반영하는 등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일반조명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 및 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을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분류하여 OOO그룹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한 이전가격(영업이익률 4%±1%)을 기준으로 <표5>와 같이 자체적으로 사업부문별 소득금액을 조정하였고, 처분청은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을 각각 분리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실시하였는바, 위 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을 분리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이상, 처분청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조명 사업부문에 대해 청구법인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영업이익률)보다 높은 이전가격(영업이익률)을 신고한 경우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청이 제시한 ‘이전가격 분석 보고서’상 일반조명 사업부문의 정상가격(영업이익률)은 비교대상업체 등 충분한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결과로서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도 일반조명 사업부문의 충분한 이전가격 분석 과정을 거쳐 산정된 정상가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일반조명 사업부문의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료장비 사업부문의 비교대상업체 선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용 기계장비 도매업 및 기타 기계 및 장비도매업을 바탕으로 475개 법인을 추출하였다.
2)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 부적정의견 기업, 기능의 유사성이 없는 기업 등을 제외하고 최종 3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3)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다음과 같다. (나) 생활가전 사업부문의 비교대상업체 선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도․소매업종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482개 법인을 추출하였다.
2)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 부적정의견 기업, 기능의 유사성이 없는 기업 등을 제외하고 최종 7개 기업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3)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다음과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의료장비 및 생활가전 사업부문의 비교가능대상업체 선정시 결손법인을 일괄적으로 제외하거나 비교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선정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의료장비와 생활가전 사업부문의 비교가능업체 선정시 영업손실이 발생된 회사를 제외한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영업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적어 정교한 비교대상을 찾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영업손실 발생한 비교대상업체 중 부동산 개발사업 및 유통사업 등의 신규사업 진출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합리적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의료장비의 경우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OOO은 조사청에서 해당 기업의 임원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청구법인과 매우 유사한 기능과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상가격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보다 합리적인 비교대상 등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자체 이전가격 분석시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등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보다 비교가능성이 더 높은 업체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영업이익률이 조사청이 이전가격을 분석하여 산정한 영업이익률보다 더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