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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분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9-중-0773생산일자 2019.07.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 받았다가 이후 쟁점사업의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치 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9.9. 부(父) OOO로부터 OOO에서 지하4층 지상 24층․29층 2개동의 공장․오피스텔․판매시설을 신축․분양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던 OOO발행주식 18,02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취득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인 2013.9.9.로부터 쟁점사업이 완료된 2016.5.27.까지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분에서 토지 가치상승분을 공제한 OOO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15. 청구인에게 2016.5.27.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비정형화된 것으로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의 기여가 재산가치 증가에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기가 곤란하여 상증법 제42조의3은 그 과세요건을 ① 미성년자 등 자기계산으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② 재산의 증여, 기업경영에 대한 내부 정보 이용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③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9년 1월 시공․시행업을 영위하는 OOO에 입사하여 10건 이상의 시공․시행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7.30. 쟁점법인의 설립시 임원(감사)로 취임하여 다수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 사업전반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쟁점주식 취득 후에도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하였고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쟁점법인의 사업관리, 자금관리, 자금집행, 분양업무 등 모든 사업업무를 직접 하는 등 의사결정권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관련 중요결정 사안에 대한 결재라인에 포함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이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쟁점법인의 사주가 부 OOO라는 이유로 이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부 OOO의 부재시에는 청구인이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 OOO보다 낮은 급여를 받은 것은 당시 쟁점법인의 어려움으로 가족인 청구인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조세심판원 결정에 비추어 구 상증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란 ‘개발사업’과 함께 열거된 다른 사유들과 유사한 정도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보다는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1>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등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개발사업의 예로 열거하면서 쟁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 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을 들고 있는바, 분양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어 실제 분양 전까지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쟁점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다른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8서3213, 2019.1.23. 등)에서는 ‘신축․분양사업’을 개발이익의 실현이 분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보아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수지표 등은 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편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수지표를 근거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없고 상세순익분석도 내부의 관련수익성만을 계산하여 만들어진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의 이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이 쟁점사업을 담당하였으나 그 사업진행이 어려워 원하는 시공사를 잡기 위한 내부수주심의를 통과해야 하였고, 이를 위해 쟁점법인은 사전분양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양대행사 등을 통해 홍보한 것이지 순조롭게 분양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제시한 분양율은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분양율이다.

  결과적으로 쟁점사업의 분양호조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나 실제 모든 분양사업이 사업수지표와 같이 이익이 나거나 분양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 경기 여건 및 부동산 경기에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최초 분양율이 높더라도 최종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이익을 판단할 수 없으며 OOO가 진행한 분양사업 중에도 초기분양이 잘되었다가 잔여물건 분양이 되지 않아 사실상 파산 상태인 사업이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쟁점사업은 시공사 선정과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분양시장의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고도의 미분양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시점에는 분양사업의 핵심인 시공사 및 자금조달이 결정되지 않아 개발이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1997.12.3. OOO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 명의를 바꿔가며 운영하다가, 쟁점사업을 위하여 2012.7.31. 쟁점법인을 설립한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감사 및 부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으나, 쟁점사업의 시행사인 쟁점법인의 토지매입, 건축 인․허가 등의 주요 업무진행은 대표이사인 부 OOO가 결정하였고 실무는 이사 OOO등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청구인은 쟁점주식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쟁점사업의 의사결정 등 어떤 행위도 자력으로 하지 않았다.

  쟁점사업에서 설계․감리 등을 담당한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도 쟁점사업의 주요업무 결정은 부 OOO가, 실무는 이사 OOO등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부 OOO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과의 거래는 수주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실제 공사는 OOO의 하도급업체인 OOO등에서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력은 부 OOO가 실사업자인 OOO의 도급실적이고 쟁점법인의 업무참여내용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내부서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체가 되어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부 OOO는 쟁점주식을 실질적인 양도대금 수수 없이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직접 진술하였고,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해 증여로부터 두달 뒤 청구인 계좌에서 부 OOO의 계좌로 OOO백만원을 송금하였다가 즉시 청구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내역도 확인된다. 또한 부 OOO는 쟁점주식 중 39,920주를 쟁점법인 설립시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쟁점사업의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2013.9.9. 양도를 가장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OOO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취득요건 중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였다.

 (3)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정한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55 판결, 참조)이다.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는 공표되지 아니한 쟁점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통해 세전이익 OOO억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제공받고 쟁점사업 완료시 쟁점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 증가 직전인 2013.9.9.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하였다. 쟁점사업은 순조롭게 분양되어 2013.4.27. 첫 분양이 이루어진 후 공사착공 전이자 쟁점주식이 증여된 2013.9.9. 이전에 분양률 22.8%를 달성하였고, 이후 2013.12.31. 기준으로 평균 60.6%가 분양되었고 호수 1,582호, 총 분양예상가액 OOO의 상당한 개발이익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고,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은 2015년말 OOO2016년말 OOO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주식 역시 1주당 평가액이 2013.12.31. OOO원에서 준공일인 2016.5.27. OOO으로 평가되어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실현이 예상되는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재산증가사유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 OOO로부터 부동산개발을 진행하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받았다가 이후 부동산개발이 완료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치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OOO등과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2013.9.12.)’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은 OOO에 아래 <표1>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으로, 쟁점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2013.1.11. 건축허가를 받아 2013.2.1. 착공되었으며, 2016.5.2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사업의 개요

 (2) 청구인이 제시한 ‘이력사항’에는 1999년 1월 OOO에 입사하였고, 2009년 9월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년 7월 쟁점법인의 부사장에 취임하였고, 2003년 4월 OOOSOC 사업지분참여와 쟁점사업을 포함하여 11건의 공사시공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2002.8.26. OOO을 교부한 것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부사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였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부 OOO이고, 청구인은 2015.3.31. 감사로 중임하였다가 2015.11.30. 사임하였고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증명(2018.12.26.)’에는 2010~2013년 청구인이 OOO주식회사 및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합계 OOO과 종합소득세 신고한 소득으로 2010~2013년 합계 OOO을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후 쟁점법인의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쟁점사업의 사업관리, 자금관리 및 분양업무의 모든 사업업무 등을 직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관련증빙은 아래 <표2>와 같고, 동 문서에 청구인이 ‘감사’, ‘이사’ 또는 ‘부사장’의 란에 수기로 서명한 것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도 제출된 지출결의서․입금결의서(2017.8.29.~2018.11.21.)에는 ‘부사장’ 란에 수기로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업무참여와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

 (3)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주요한 업무 진행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부 OOO의 지휘 아래 이사 OOO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의견으로, 쟁점사업에서 설계, 감리, 집배송센터지정 및 인허가관련 용역을 담당하였던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를 제시한바, 동 진술서에는 ‘쟁점법인의 토지구입, 시공사 선정 및 분양은 부 OOO가 결정하였고, 집배송센터 지정․인허가 등은 자신이 부 OOO와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실무적인 것은 이사 OOO과 자신의 직원이 연락하여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이사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OOO의 ‘이사 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문서 수령 등 관련되는 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2018년 7월)을 제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은 부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쟁점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OOO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력사항’은 실제 대표이사인 부 OOO의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의 것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쟁점법인이 ‘직접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수주실적을 위하여 우수관로공사, 교통영형평가 개선공사 등을 OOO과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쟁점법인의 확인서(2018년 7월)를 제시하였다.

<표3> OOO의 대표이사 변경이력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부 OOO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 OOO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대금 양도양수 합의서’ 및 청구인이 부 OOO에게 주식대금을 입금한 것이라는 이체 확인증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부 OOO로부터의 쟁점주식 취득 이외에 OOO등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 발행주식과 관련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대금 양도양수 합의서 내역

(단위 : 주, 원)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주식은 부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부 OOO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OOO천원)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질적인 양도대금의 수취없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부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부 OOO의 OOO계좌로 2013.11.25.(12:22:06) OOO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12:24:03) 부 OOO계좌에서 청구인의 OOO계좌로 같은 금액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2013.9.9.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이 변동되었다.

<표5>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전후 쟁점법인 주주현황

(단위 : 주, %)

 (5) 청구인은 쟁점사업은 시공사 선정, 프로젝트파이낸싱 및 분양 등 여러 변수로 미분양 위험이 있어 쟁점주식 취득 당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쟁점주식 취득이 있은 이후인 2013.10.7.에서야 첫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체결한 쟁점사업 중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당기순손실이 OOO백만원인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청구인은 쟁점사업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6.11.2. 공동집배송센터의 배치계획 등에 대한 변경지정을 받았다가 2017.5.15.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2018.3.7.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처분을 받았고, 동 지정취소처분의 집행정지 및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서울행정법원 2018.5.15. 선고 2018아11184 결정, 2018.10.18. 선고 2018구합62591 판결)하였으나 여전히 소송이 진행중으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쟁점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등 쟁점법인이 얻은 분양수익에는 여전히 잠재적 리스트가 많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작성한 쟁점사업의 상세손익분석(2013.6.4.)에는 쟁점사업이 완료될 경우 매출 약 OOO세전사업이익 약 OOO세후이익 약 OOO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고, 쟁점사업의 분양과 관련한 인터넷 홍보글, 신문기사와 함께,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비추어 쟁점주식 증여가 있었던 2013년의 쟁점사업의 분양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고 제시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의 진행과정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처분청이 제시한 2013년의 쟁점사업 분양내역

(단위 : 호, %)

<표8>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 진행과정

  청구인은 쟁점사업 분양율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2013.4.27.~8.23. ‘계약금’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372건 중 185건(약 49.7%)은 ‘최초 계약자와 최종 계약자가 다른 전매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이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던 OOO이 2019.4.11.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등의 확인서(2019.4.16.)

 (6)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아래 <표10>과 같이 계산하였고,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쟁점사업 완료일까지의 가치증가분인 OOO에서 쟁점사업에 이용된 토지의 가치상승분인 OOO을 통상가치상승분으로 보고 이를 차감한 금액인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표10>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한 1주당 금액

(단위 : 원)

<표11>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단위 : 원)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고(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 ②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며(이하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 ③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였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이라 한다), ④ 재산가치상승 금액이 OOO억원 이상이거나,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및 가치상승 기여분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이하 “재산가치상승금액 요건”이라 한다)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이는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일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① 주체요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년 1월 OOO에 입사하였고 2012.7.30. 쟁점법인의 설립시 임원(감사)로 취임하였다가 부사장으로 취임하였다고 하나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의 설계․감리를 담당한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과 청구인의 부 OOO의 확인내용에 비추어 쟁점사업의 주요 업무진행은 OOO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주요한 부분을 결정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주체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② 재산취득요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부 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므로 재산취득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③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은 그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제3호는 ‘그 밖에 제1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들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3.6.4. 쟁점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손익분석 결과’에 따르면 쟁점사업은 세후이익 약 OOO억원이 예상되었던 사업으로, 실제로는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에 따르면 전체 분양대상 물건 중 22.8%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가 2013.12.31.에는 60.6%의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상황도 양호하였던바, 쟁점사업은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④ 재산가치상승금액 요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쟁점사업이 완료일까지 쟁점주식의 가치증가액에서 통상가치상승액을 차감한 가액이 OOO으로 계산되어 OOO억원 이상이므로 재산가치상승금액 요건 역시 충족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가 이후 쟁점사업의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치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 (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