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8.11.9. 청구인에게 한 2014.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4.12.30. 주식회사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 비상장주식 61,800주를 취득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한 증여세 부과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개업일 : 2007.8.6., 소재지 : OOO, 업종 : 제조․도소매 자동밸브 등,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4.12.30. 주식회사 OOO(개업일 : 2005.1.28. 소재지 : OOO, 업종 : 도소매 밸브, 자동제어장치, 대표자 : 이OOO 외 1명, 2015.4.14. 폐업,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 비상장 주식 61,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16.부터 2018.9.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4.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과 OOO의 주거래은행인 OOO은행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OOO의 경영이 악화되자 대출연장 조건으로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전량 처분, 대표이사 사직, 기존 보증인 변경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2014.12.30. 쟁점주식을 1주당 인수가액 OOO원(총 인수가액 OOO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건과 관련하여 2016.9.8. OOO지방검찰청 OOO호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쟁점주식을 OOO에 전부 반환하였다. OOO은 경영악화로 결국 2015.4.14 폐업하였고, OOO도 2015.6.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며, 2015.7.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6.11.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청구인도 2015.12.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7.5.1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리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며, 다만, 같은 법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 즉 회생절차개시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에서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의 회생계획인가결정과 청구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되기 전까지 처분청은 이 건 조세채권(이하 “쟁점조세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회생채권으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조세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조세심판청구 결정례 OOO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인가결정시 동 조세채권을 실권되었음에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고, 조세채권을 제1차 관계인집회 이전까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본 조세심판청구 결정례 OOO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사례로, 쟁점조세채권은 OOO의 회생절차진행 중 채권신고기한 2015.9.3.까지 신고되지 아니하였고, 2017.5.15. 회생계획인가결정일까지도 채권신고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증여세 과세기간은 2014.1.1. ∼ 2014.12.31. 이고, 조사기간은 2018.8.16. ∼ 2018.9.14.으로서 이 건 처분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한 것이므로 쟁점조세채권은 마땅히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OOO 판결의 쟁점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 등이 실제로 얻는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으로, OOO은 경영상의 악화로 2015.4.14. 폐업하였고, 폐업 당시 당기순손실이 OOO원(미처리결손금 OOO원)이었으며, OOO 역시 경영 악화로 2015.7.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년 결산서상 당기순손실이 OOO원, 2016년 당기순손실 OOO원, 2017년 당기순손실 OOO원이었으며,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OOO의 연대보증으로 청구인도 2015.12.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OOO지방검찰청의 유예 처분결정을 받았고, 취득한 쟁점주식을 반환하라는 결정에 의해 쟁점주식 전부를 반환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OOO 회생절차 진행 중 보유중이던 OOO 주식 35,200주에 대해 채권자들에 대한 출자전환을 하여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로 현재는 440주로 감소되었다. 위와 같이 이 건 처분은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 부과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4호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과처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국세청 세법해석례(법규과-3863, 2008.9.11.) 등에서도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즉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채권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마땅히 관련 세액의 결정을 통한 조세채권의 확정절차는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간 치밀한 사전 모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납세의무성립일(신탁일)에 즉시 처분청이 인지하여 회생절차 이전에 부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검찰수사 등에 의하여 확인된 명백한 명의신탁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다 하여 조세부과를 하지 못하게 되면 조세형평 및 성실납세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증여세 조세채권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 2014․2015․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OOO의 출자자별 지분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주식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매매(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OOO과 매수인 청구인은 2014.12.30.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수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주식대금을 2015.2.28.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7.8.17.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피의자인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대해 처분년월일을 2016.9.8.로 하고 처분요지를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하여 불기소이유통지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지방검찰청의 사건번호 OOO호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담당검사는 피의자인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대해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고, 배임 행위 대상 주식 가액이 OOO원으로 고액이나,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원활한 은행거래를 위하여 OOO과 OOO 등 회사를 분리할 목적으로 주식을 자산의 형, 친구 등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 확보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하고, 주식이 모두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을 참작할 점이 있으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결정서OOO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은 2015.12.15. 신청인 겸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위 결정서의 주문란에 나타나는 해당 사건의 회생절차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제출기간 : 2015.12.15 ∼ 2016.1.4. (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 : 2016.1.5. ∼ 2016.1.28. (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16.1.29. ∼ 2016.2.17. (라) 관리인 조사보고 기한 : 2016.2.26. (마)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 2016.4.14. 위 결정서의 기초사실란을 보면, 채무자(청구인)은 공산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이고, OOO는 2012년경 밸브용 주물 공급을 목적으로 OOO을 설립하면서 약 OOO원의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과 추가 투자금을 부담하였으나, 주물공급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서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어 이에 OOO지방법원 OOO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5.7.17 해당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OOO를 위한 보증채무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어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고, 그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OOO지방법원은 2017.5.15. 청구인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위 결정서에 첨부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조세․벌금 등의 목록․신고 및 시부인표를 보면,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벌금 등 란에는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조세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회생채권 시인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해 2014.1.1. ∼ 2014.12.31. 기간의 OOO 주식변동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이를 2018.9.28. 경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6) 조사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OOO는 2014년도에 주주인 OOO과 이OOO이 청구인과 조OOO에게 각각 61,800주와 10,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위 거래당사자간에 주식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명의개서 후 청구인, 조OOO 명의로 보유하던 OOO 주식을 이OOO의 검찰수사 과정(배임혐의)에서 OOO 명의로 환원하였으며, 양도일 이후 OOO는 국세체납이 발생하여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는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OOO,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청이 OOO지방법원에 의해 청구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2015.12.15. 이후인 2018.8.16. ∼ 2018.9.14.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회생절차상 회생채권 신고기간(2016.1.5. ∼ 2016.1.28.) 중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11.9.에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동 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