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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부동산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9-중-0502생산일자 2019.06.2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10.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및 2016년 제2기분 OOO원과 OOO이 2018.1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2016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만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하면서, 쟁점부동산도 세법상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표1> 청구인의 분양 현황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8.10.12.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2015년 제1기분 및 2016년 제2기분의 합계 OOO원 및 2018.11.1. 종합소득세 2015년 및 2016년분 합계 OOO원을 고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4. 심판청구를 제기(이하 “당초청구”라 한다)하였으나, 불복의 취지․이유 등이 미흡하여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2019.2.15. 다시 심판청구(이하 “쟁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용 건물에 해당하나,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되어 주거용으로 분양되었고 분양 후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할 뿐,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의무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정되므로, 공급된 후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언제든지 업무 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아 분양된 것이고,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바, 당연히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2018.11.7. 수령하였음에도, 2019.2.15. 쟁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기한 90일이 도과되어 쟁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각종 건설 및 부대시설 기준에서 주택과 비교하여 완화된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서민 및 소규모(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0세대 미만으로 저렴하게 주거용 부동산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바, 실질상으로는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분양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을 주거 목적으로 분양했다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분양계약서 사본 33부를 제출하였으며, 분양계약서의 건물 란에는 “철근콘크리트/주거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주거 목적으로 분양되었고, 분양 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판단 시 고려할 사항이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소득상 업종(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판단 시에는 공부상(「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청구인은 2019.1.4. 이 사건 심판청구서 표지(양식 1장)만을 접수(당초청구)하였고, 당초청구의 청구세목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각 세목별 과세기간 및 세액 등은 불분명한 채 청구이유를 추후 보완한다는 문구만 적시된 것으로 확인되며, 2019.1.25. 추가로 제출된 청구이유서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 이유만 기재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고지에 대한 청구이유서는 2019.2.15. 심판청구서를 재차 접수(쟁점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당초청구에 대하여 2019.1.21. 조세심판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답변서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부과 근거가 함께 적시되어 있고, 쟁점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8.11.7.)부터 90일이 도과되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본안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쟁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청구가 납세고지서 송달일(2018.11.7.)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2019.2.15.)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쟁점청구는 비록 청구기한(90일)은 도과하여 제기되었지만, 그 실질상 별도의 독립된 청구로 보기 어렵고, 당초청구에 연속되어 이를 보완․보정하는 취지로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비록 당초청구만으로는 청구인이 불복하고자 하는 세액의 합계, 그 이유 등이 미흡하나, 당초청구에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종합소득세도 함께 불복하는 세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당초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 이유에 대하여 함께 답변하였는바, 처분청의 답변 과정에서 종합소득세의 청구이유 등이 보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청구는 형식상으로는 당초청구에 부가하여 추가로 청구되었을 뿐, 당초청구를 제기한 이후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미 보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되어 분양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의 주택은 본래부터 주택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OOO하다 할 것이다.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되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주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과는 다른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된 이상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판단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지 용도에 따르나, 사업자가 아닌 주로 개인 간 거래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간 사용내역에 따라 사후적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와 달리 건설업자 등 부동산공급사업자가 최초로 쟁점부동산을 공급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사후 용도에 따라 판단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되었다 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주택이 아님은 분명한바, 공급단계에서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음은 물론,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목으로서 별도의 법률에서 각각 규율되고 있는바,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을 세법상 주택으로 볼지 여부는 그동안 해석상 대립이 있어 왔고, 그 대립의 원인이 단순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우리 원도 이를 2017.12.20. 합동회의(이하 “쟁점합동회의”라 한다)를 통해 결정한 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쟁점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된 점, 최근 우리 원은 쟁점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부가가치세법

제5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5)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7)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도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9)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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