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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중-2049생산일자 2019.11.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관리용역계약서, 하도급 공사계약서, 공사일지,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ㆍ20▽▽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9.3.2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6년 및 2017년 과세기간에 OOO 소재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관리용역계약서, 하도급 공사계약서, 공사일지,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14. OOO을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주거용건물․건물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판매하고 이에 대한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9.2.12. 청구인이 영위하는 위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3.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 신축․판매는 청구인의 총괄 책임 및 감독 하에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가)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감면 업종에는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이 법에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계청장이 고시한 건설업의 개요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약 20년 간 금융기관(OOO)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대출업무에 종사하였고, 직무상 다수의 건설업체 및 사업자에 대한 대출 승인여부를 심사하면서 건설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으며, 쟁점주택 신축 전 같은 필지 소재 노후화된 구 건물에서 거주하여 향후 노후를 보낼 신축주택 건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을 계획하면서 직무상 습득한 건설업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건설업체에 일괄 도급하는 것보다 각 공정별로 개별 건설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건설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현장을 관리․주도하면서 쟁점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설업체 관리․감독의 편의성을 위하여 건설업체에게 보증금을 받는 조건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쟁점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대규모 건설업체가 도입하는 시공사․시행사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건설업체의 자금 및 공사 능력을 보증할 수 있고 불필요한 건설기간 지연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자금 융통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시 계속적으로 건설현장에 상주하였으며 현장관리인 OOO를 고용하여 청구인의 관리․감독 하에 공사설계부터 각 공정별로 거래처를 배치하여 공사원가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과정 전반을 직접 감독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 쟁점주택 공사현장은 청구인의 거주지 및 근무지OOO에서 직선거리 약 3㎞, 차량으로 1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하며 청구인은 지점장으로 외근이 잦았기 때문에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수시로 현장을 출입하면서 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

  (마)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공사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건설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보임에 따라 시공사를 OOO로 변경한 것은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쟁점주택 건설 과정을 관리․감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설을 종합건설사에 일괄 도급하지 아니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 형틀목공공사, 전기공사 등 세부 공정별로 주체적으로 각 개별업체와 계약하고 직접 검수하면서 공사일지를 작성하였고, 공사대금은 OOO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조특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의 개요에 따르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시공사인 OOO에 도급한 비율이 총 공사원가의 OOO%에 달하므로 OOO에 일괄 도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건설공사의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수익 및 위험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의미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 토지․자본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과정에서 당초 시공사인 OOO이 청구인 의사에 반하는 공사를 하여 OOO로 시공사를 변경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전체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한 것이다.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라 함은 종합건설 업체와 일괄 도급 방식이 아닌 공정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30개 이상의 업체와 각각의 공정별로 계약하며 도급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아 일괄 도급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종합건설면허 대여는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산업구조상의 문제이며, 청구인도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OOO을 시공자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으나 실제 청구인이 현장관리자를 두면서 종합건설사 도급분 외에 30여 개 업체와 개별 공정에 따라 일일이 도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 여부는 건설 관련 법령에 따른 문제이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장관리자 OOO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자기책임 하에 OOO를 현장관리자로 선임하였고 이는 「민법」상 대리인의 성격을 가지며 대리인의 행위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과정을 총괄한 것이고, OOO는 OOO과 전혀 관련없는 인물로서 오히려 OOO를 현장관리자로 선임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을 OOO에 일괄 도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형틀목공공사, 전기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인 OOO, OOO, OOO가 비사업자이며, 공사대금도 종합건설업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들은 하도급자로서 청구인이 이들과 직접 계약한 사실은 종합건설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하도급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신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고 국세청 고시 업종코드 구분에서도 종합건설업 코드 하부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건설업이 건설용역만을 제공한다고 보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통계청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의 개요에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보아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장관리용역계약서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형틀목공공사, 전기공사 등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거래처별 부분도급내역서상 종합건설업체인 OOO에 도급한 비율이 총 공사원가 OOO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최종 시공자는 종합건설업체인 OOO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공사일지까지 직접 작성하는 등 주도적으로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용역관리계약서상 공사일지 작성과 부분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 등 건설현장의 총괄적 관리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초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현장용역관리계약서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현장용역관리계약서의 경우 내용은 동일하나 양식과 수급인의 날인 도장이 각기 다르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당초 경정청구시 제출하지 아니한 철근콘크리트공사, 형틀목공공사, 전기공사 등 각 개인과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수급인 OOO, OOO, OOO 등은 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비사업자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사후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바 진정성이 의심되며,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아닌 OOO과 OOO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고, 반면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공정 대부분을 종합건설업체에게 도급을 준 점, 건설업 등록사실이 없는 점, 경정청구시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바,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변서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다수 심판례에서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 공정을 직접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결정한 바 있다는 내용의 추가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제8조 [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

F 건 설 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2. 타산업과의 관계

 마.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681)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1 부동산 임대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생략)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건물 위탁개발 분양 ․부동산 매매

 <제 외>

 ․자영 건축물 건설(41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아파트 위탁개발 분양 ․주택 위탁개발 분양

68122 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사무용 건물 위탁개발 분양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쟁점주택이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현장관리인을 고용하여 쟁점주택의 건축과정을 관리․감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현장관리인을 고용하여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현장관리인 OOO와 계약한 현장관리용역계약서 사본(아래 <표1> 요약 기재)을 제출하였고,

    동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 대표자 OOO는 2015.9.23. 쟁점주택 건축공사 현장의 총괄관리업무 일체를 청구인으로부터 OOO가 위임받아 대행한다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여 보수 OOO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경정청구시 제출한 현장용역관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두 개의 계약서가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하나 일부 문구와 표현, 글씨체와 쪽수, 날인된 OOO의 도장 등이 달라 그 진위 여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아래 <표2> 참조).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시 OOO와의 현장관리용역계약은 가계약과 본계약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양식이 다른 복수의 계약서가 존재하나,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 범위 및 보수 등 주요내용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표1> 현장관리용역계약서 내용(심판청구시 제출본)

<표2> 현장관리용역계약서 비교(경정청구 제출본 / 심판청구 제출본)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설현장이 본인의 거주지 및 근무지와 인접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건축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주지 및 근무지로부터 쟁점주택 건설현장까지 직선거리를 표시한 지도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지도에 표시한 바에 따르면 쟁점주택 공사현장과 청구인의 거주지 간 직선거리는 919m이고, 청구인의 근무지인 OOO지점과의 직선거리는 2.2㎞, OOO지점과의 직선거리는 3㎞로 나타난다(아래 <표3> 참조).

<표3> 쟁점주택 건설현장 위치(지도)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설과정 중 시공자를 변경하는 한편, 공사현장 민원을 직접 해결하여 쟁점주택의 건설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사본과 공사현장 인근 주민과의 민원 해결 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1.2. 쟁점주택의 당초 시공자인 ‘㈜OOO’을 ‘주식회사OOO’로 변경하기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4>에 요약 기재).

<표4>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요약)

   2)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시 쟁점주택의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협의회장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직접 공사 관련 민원을 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아래 <표5> 요약 기재).

<표5> 사실확인서

  (마) 청구인은 종합건설업체에 쟁점주택 건설을 일괄 도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주체적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다수 업체와 공정별로 각각 계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하도급 및 공정별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철근콘크리트․형틀목공․전기 공사와 관련하여, 2015.7.2. OOO과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OOO원, 같은 날 OOO과 형틀목공공사를 공사대금 OOO원, 2015.7.10. OOO와 전기공사를 OOO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6> 참조).

<표6> 철근콘크리트․형틀목공․전기 공사 하도급계약서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15~2016년 기간 중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사본 6부,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사본 3부, ㈜OOO과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사본 1부, OOO주식회사와 체결한 승강기 공사계약서 사본 1부, 하우스냉동과 체결한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계약서 사본 1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계약당사자로서 상기 업체와 공정별로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철근콘크리트․형틀목공․전기 공사 계약자인 OOO․OOO․OOO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제출하여, 상기인들의 관련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시 OOO․OOO․OOO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일용근로소득자로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들의 사실확인서 사본 3부(아래 <표7>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7> OOO․OOO․OOO의 사실확인서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설을 본인이 주체적으로 수행․검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주택의 공사일지 사본, 공사일지․금융거래 비교내역표,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1) 공사일지 사본(62장)에 따르면 쟁점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날짜별 작업내역, 건축자재 및 설비 사용내역, 건설인력의 업무 및 인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8> 참조).

<표8> 공사일지 사본(전체 62장 중 2장 발췌)

   2)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시 공사일지를 근거로 하여 직접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공사일지․금융거래 비교내역표(아래 <표9> 참조)와 청구인 명의 OOO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계좌번호 : 279601-04-161***, 조회기간 : 2015.7.16.~2016.11.30.)에 따르면 청구인이 시공자 OOO 및 다수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합계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표9> 공사일지․금융거래 비교내역표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축에 대하여 공정별 건설활동에 대하여 직접 검수 및 결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현장관리인 OOO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확인․결재 받은 2015년 7월~2016년 7월분 기성청구서 사본 31장과 공정별 집계표를 제출하였다.

<표10> 기성청구서(사본 총 31장 중 1장) 및 공정별 집계표

   (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일괄 도급하지 아니하고 공정별로 개별 하도급을 주어 건설원가를 절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건설원가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금액표 1부와 매입세금계산서 세부명세 내역 4장을 제출하였다(아래 <표11> 참조).

<표11>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금액표 및 매입세금계산서 세부명세

    1)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금액표에 나타나듯이 총 공사원가 OOO원 중 종합건설업체인 OOO에 도급한 금액이 OOO원으로 그 비율이 약 OOO%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일괄 도급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시 OOO의 도급비율이 OOO%에 달하게 된 원인은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설시 종합건설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기초 및 골조 공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고, 이를 감안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 및 심판례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도급비율보다 쟁점주택의 도급비율이 낮다고 하면서 아래 <표12> 심판례상 일괄도급시 원가비중 요약표를 제출하였다.

<표12> 심판례상 일괄도급시 원가비중 요약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건설업(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면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건설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공급업(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조특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인을 고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현장관리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현장관리인 OOO에게 쟁점주택 건설공사 관리업무를 위임․대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당초 시공업체 ㈜OOO을 OOO로 변경하여 쟁점주택을 준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지 아니하고 공정별로 본인이 직접 다수 하도급업체와 계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하도급 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공사일지 및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 기성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내역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주체적으로 수행․검수하고, 총괄하여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건축주인 청구인과 시공업체 간 도급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체적으로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였다고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관리용역계약서, 하도급 공사계약서, 공사일지,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6․2017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