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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중-1225생산일자 2019.06.05.
AI 요약
요지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은 <표2~표12>와 같다.

 (2) 청구인은 2018.9.1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원은 2018.12.5.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OOO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형사판결서, 각 공소장, OOO 등의 피의자신문조서, 용제 실소비자 확인서, 운송거래명세표,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조회, 각 불기소이유통지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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