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고지 받고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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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고지 받고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함서울행정법원-2019-구합-4684생산일자 2019.10.04.
AI 요약
요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구합4684 채무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말소 |
원 고 | 김○○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9. 10. 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산업 주식회사에 **시 **동 **-* 잡종지 331㎡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4. 2. 2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2019. 8. 16. 원고의 소장 내용, 그 밖의 소송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이를 고지 받은 후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