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탈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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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탈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인천지방법원-2018-나-72379생산일자 2019.07.10.
AI 요약
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8나72379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외1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1082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9. 6. 5. |
판 결 선 고 | 2019. 7.10.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