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4.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은 2000.3.25. OOO인 남편OOO과 결혼하여 2006년생 딸과 함께 OOO에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9.7.25. 취득한 OOO호(52.72㎡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6.6.30. OOO원에 양도하고, 2016.7.4.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x.x.xx.~201x.x.xx. 기간 동안 세무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8.4.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거주자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다. 청구인은 2000년도에 OOO 국적의 남편과 결혼해서 OOO에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지 아니한 채 단지 정기적으로 갱신해야하는 체류증만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도 향후 국내에 있는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것이어서 청구인과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므로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6.7.4. 처분청에서 안내하는 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고 처분청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확인하면서 비과세 관련 해명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여서 2016.10.6. 이메일로 소명자료를 보냈으며,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신고한 내용에 대한 탈루혐의나 오류 등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정상처리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1년 8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8.3.8. 새롭게 드러난 탈루나 오류에 대한 명백한 혐의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를 시행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 (3) 처분청은 관련 업무에서 과실 및 처리지연 등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전 처분청에 방문하여 ‘2000년도에 결혼하여 OOO 국적 남편과 OOO에 살고 있지만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 것도 아니고 쟁점주택을 매도한 이유가 국내에 있는 부모의 경제적 부양 목적이어서 향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를 모시고 살 계획이 있는데 청구인을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로 신고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상담하였고, 이에 민원상담 직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라고 하였기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양식을 보면서 ‘비과세로 신고한 후 신고불성실로 가산세 내는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겠죠’라고 질문하니 자진신고할 경우는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6.7.4.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처분청 담당 직원에게 다시 상황을 설명하니, 처분청 담당자가 신고서를 바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처분청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고, 2016.10.6.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소명서를 메일로 보냈으며, 그 후 연락이 없어 소명내용대로 비과세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처분청의 업무과실 및 늦장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2000년 이후 OOO인 남편과 결혼하여 10세 된 딸과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고, 2000년 이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1998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직업이 없고, 양도한 쟁점주택 이외 국내재산도 없으므로 2000년 이후 생활의 근거지가 OOO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의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는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작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청구인의 경우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일이 없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부모)이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국외에 거주(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이나 외국의 영주권이 없으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한 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를 판정해야 한다는 하나의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2) 가산세와 관련하여 이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아래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소명내용에는 OOO에 체류하게 된 사유( OOO 국적 남편과 결혼 등), 언제부터 체류하였는지 등이 빠져있어 민원 상담할 때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나) 세법상 신고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고 모든 신고서의 작성은 납세자의 책임 하에 스스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민원 상담공무원은 단지 청구인의 신고서 작성 등의 행위에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뿐으로 민원 상담공무원의 상담내용을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지 않은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출입국 내역에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고, 2000년 이후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국내에서 1997년도 OOO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 OOO원이 발생한 것 이외에는 이후 소득발생 내역이 없고, 쟁점주택 이외의 국내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주민등록등초본 및 여동생 사망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3.부터 2016.6.29.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16.7.1. 父 OOO(19xx년생) 및 母 OOO(19xx년생)의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가족관계는 부모를 포함하여 오빠 OOO(19xx년생), 여동생OOO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기타 여권 사본, 출입국 증명서, 부모의 입퇴원확인서・건강소견서(불면증 및 불안장애) 및 통장 예치금 잔액증명서(쟁점주택 매매대금 입금내역) 등이 제출되었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6.6.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16.7.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는바, 첨부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유서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 담당자는 2016.10.6. 이메일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신고관련 소명자료(청구인의 해외 체류 내용, 생활자금 원천 상세내역 등)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6.10.6. 처분청에 이메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소명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201x.x.xx.~201x.x.xx. 이 건 세무조사를 거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8.4.17.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OOO이고, 여기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OOO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0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인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와 함께 OOO에 거주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와 생활비 등을 공유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전에 청구인에게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적이 없고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에 따른 사후검증을 위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중복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면서도 민원상담을 통하여 2016.7.4.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한 점, 청구인은 일반납세자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외국 거주)에 있으면서도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2016.10.6.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2년여 가까이 처분청으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소명자료 제출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처리되었을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청구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납한 것은 사실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괄호 생략)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