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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심-2018-서-1072생산일자 2019.04.03.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토지조성공사가 준공되고 건축공사가 착공 전인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인 OOO(이하 “ OOO”라 한다)로부터 OOO 보금자리주택지구의 OOO 및 같은 동 OOO를 각 분양받은 OOO 주식회사(이하 “ OOO”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 OOO”이라 한다)로부터 2017.4.7. 쟁점토지를 신탁받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7.6.1. 현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공시가격이 OOO원을 초과하는바OOO,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7.11.24.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 OOO분 OOO원, OOO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ⅰ)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ⅱ)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ⅲ)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ⅳ) 과세기준이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취급되는바,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다.

 (2) 쟁점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OOO은 2009.6.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OOO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OOO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구체적인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2009.10.1. 최초로 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2010.12.14.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지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18조 제1항 제8호 및 제1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계획(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인가,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바, 이 건 주택개발사업의 지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날에,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또한, 쟁점토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속한 토지로 이 건 주택개발사업의 지구계획에 따라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이 건설될 사업부지로 보금자리주택용지, 그 중에서도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며, 그 지상에 상업시설(주상복합)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부지에 해당한다.

 (3) 쟁점토지는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해당한다.

  OOO는 2009.9.28. 이 건 주택개발사업의 지구계획에 맞추어 각 사업용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토지조성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바, 보금자리주택법 제31조에 따른 준공검사나 사용허가는 이 건 지구조성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6.30.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건 주택개발사업의 지구계획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상업시설(오피스텔)의 건축이 예정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 까지의 토지’에 해당한다.

 (4) 쟁점토지는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기준일 현재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OOO와 OOO은 2017.1.25.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위에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4.7. 쟁점토지를 사용(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토지매매대금 잔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같은 해 5.26. 및 5.31. 건축허가(변경) 및 착공신고필증을 각 부여받았다.

 2017.1.25.자 건축허가서에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등이 상세하게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기준일 현재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5)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와 OOO은 2017.4.7.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잔액을 모두 납부한 후, 같은 해 4.30. 쟁점토지에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였고, 같은 해 5.15.부터 현장에 공사인력을 투입하였으며, 같은 달 26일 및 31일 건축허가(변경) 및 착공신고필증을 각 부여받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단없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OOO와 OOO은 2016.11.30. OOO 주식회사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 2017년 4월부터 건축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OOO와 OOO은 2017.4.7.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여 그 날부터 토지사용(건축공사의 착수)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그 이전에는 OOO의 토지조성공사가 계속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OOO의 토지조성공사 및 OOO와 OOO의 건축공사가 계속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단서를 통해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그 규정체계상 공사중단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은 2017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OOO은 OOO의 ‘2014년 시행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통보’ 공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규정이므로 OOO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시행자인 OOO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쟁점규정의 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및 체계적 구조,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규정에서 정한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설령, 쟁점규정이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OOO가 소유하면서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토지에 해당하므로(청구법인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쟁점토지에 쟁점규정이 적용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나아가, OOO이 제출한 OOO의 ‘2014년 시행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통보’에 따른 해석론에 의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가) 쟁점규정은 문리해석을 근간으로 하되, 입법취지, 입법연혁 및 체계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과세형평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하므로 쟁점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쟁점규정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언에 따르면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된다.

  만약,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쟁점규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제1항 제2호 다목),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같은 호 라목),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제6항 제11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제7항 제8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으로 규정한 것과 같이 토지 소유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였을 것이다.

  (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하나로 규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일반적인 건축물 외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특정한 요건 하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바, 이러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합산과세방식을 적용할 경우 토지의 정상적인 활용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OOO.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취급하여 토지의 정상적인 활용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2014년 시행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통보’ 공문에도 ‘종전 규정 하에서는 건축공사와 토지조성공사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토지조성공사 중에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되어 별도합산하나, 건축공사와 토지조성공사가 이원화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중에는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합산하는 불형평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중인 경우에도 건축 중인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를 한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설령, 쟁점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쟁점규정이 적용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법상의 소유권은 OOO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세법상 사실상의 소유자로 지방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OOO가 소유하면서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토지로 쟁점규정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의 개념에 정확하게 부합한다(청구법인은 OOO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준공이 모두 완료된 이후, 즉, 쟁점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에 대한 지번정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라) 안전행정부의 ‘2014년 시행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통보’ 공문의 해석론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위 공문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에서 건축공사와 토지조성공사가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즉, 토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단일한 개발사업의 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쟁점규정 신설 이전에도 개발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취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지역만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부지가 OOO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OOO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계획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및 각 블록에 대한 건축, 토목, 건설공사 등이 진행되고, 사업계획에 따른 토지조성 및 건축공사 등이 모두 완료되면 개발사업 준공이 이루어지는 일원화된 구조의 단일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설령, OOO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이 OOO의 토지조성공사 완료로 준공되고, 그 이후 민간개발사업자들이 OOO로부터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해당 토지 위에서 별도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이원화된 구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조성공사 준공 전으로 나대지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7) OOO이 2017.9.14.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는 일관되게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루어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조세심판원 지방세 담당 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한 저자가 저술한 지방세 실무해설 교재에도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의 소유토지만으로 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세 과세관청은 지방세 취소소송 과정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OOO의 사용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쟁점토지는 쟁점규정의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OOO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준공검사는 2018년 6월 이루어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토지조성공사가 계속 중이었으며,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이는 사실인정의 문제로 상고심의 심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 사실은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과세되고 있다.

 처분청은 2018.2.23.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에 따라 OOO에게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요청일 현재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내역을 회신받았으므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상황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9.6.3. 사업시행자를 OOO로 하여 OOO를 OOO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였고OOO, 2009.10.1. OOO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면적을 OOO로 변경하였으며OOO, 쟁점토지는 동 지구에 포함되었다.

  (나) OOO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은 2017.12.29. 변경승인(13차)되었고, 쟁점토지가 속한 1-2단계의 토지개발(사업시행)기간은 2018.6.30.까지이다OOO. 이와 관련하여 OOO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사건OOO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 또는 완료 예상시점’에 대하여 OOO에 사실조회를 하였고, OOO는 쟁점토지는 OOO 보금자리주택지구 1-2단계에 해당되며 1-2단계의 사업준공일은 2018.6.30.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위 1-2단계 사업의 토지조성공사는 예정대로 2018.6.30. 준공되었다.

  (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OOO 및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 및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 OOO 및 OOO은 각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OOO으로, OOO는 특수목적법인인 OOO 및 OOO을 대신하여 그 100% 주주인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의 명의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증빙으로 OOO로부터 OOO 주식회사가 2015.4.9. 쟁점토지1을 OOO원(완납 약정일 : 2019.4.9.)에, 주식회사 OOO이 2015.5.15. 쟁점토지2를 OOO에 각 취득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지정용도 및 사용가능시기는 중심상업용지 및 2018.6.30.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

  (라) OOO 및 OOO은 2017.1.25. 쟁점토지에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인 건축물의 신축허가를 OOO으로부터 받았는바OOO, 해당 건축허가서에는 연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착공신고필증OOO에는 착공예정일자가 2017.7.1.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7.12.12.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OOO, OOO은 쟁점규정이 사업시행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으로, 그 구체적인 이유 중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의 ‘2014년 시행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공문 중 ‘2014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서는 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공사와 토지조성공사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토지조성공사 중에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 토지는 별도합산되나, 건축공사와 토지조성공사가 이원화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중에는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되는 불형평이 발생하는바, 2014.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 중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건축 중인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위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사건의 1심OOO․2심OOO의 판결서 및 「지방세 실무해설」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 규정(쟁점규정)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안전행정부의 ‘2014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 의하면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를 시 건축공사와 토지조성공사가 이원화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중에는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는바, 이를 해소하고자 쟁점규정이 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규정은 건축공사와 토지조성공사가 이원화된 경우에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건축공사와 토지조성공사가 일원화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OOO가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자이고 분양을 거쳐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시행(건축주가 청구법인)하므로 건축공사와 토지조성공사가 이원화된 경우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건축공사와 토지조성공사가 이원화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토지조성공사는 2018.6.30. 준공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7.6.1. 현재 준공 전으로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는 쟁점토지가 속한 OOO 보금자리주택지구 1-2단계 사업 전체의 토지조성공사 준공일 이전에 준공될 수 있는 것이고, 쟁점토지는 건축공사의 착공허가일 및 착공예정일이 각 2017.1.25. 및 2017.7.1.이므로 2017.6.1. 현재 실질적으로 토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으며 건축공사 착공 전의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 규정(쟁점규정)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건축공사 중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건축공사 착공예정일이 2017.7.1.이고,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6.3.2. 법률 제1405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시장·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 중인 건축물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3.20. 법률 제95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금자리주택지구”란 주거ㆍ산업ㆍ교육ㆍ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보금자리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주택지구의 특성상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3.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에 한정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구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8.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공공주택 특별법(2015.8.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된 것)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구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인구·주택 수용계획

4.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제31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9)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