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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비거주자인 개인 에이전트가 인적시설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서-2581생산일자 2019.03.06.
AI 요약
요지
보조원들의 용역을 단순히 보조 업무로 보기 어렵고, 개인 에이전트의 인적설비로 판단되므로 개인 에이전트가 제공한 용역이 근로자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에이전트 중 △△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8.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외국 개인에이전트 OOO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9.6. 카지노업 경영과 관광진흥사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인 고객을 모집하기 위하여 국내·외 법인 및 개인 에이전트와 고객 모집에 대한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모집·알선용역을 제공받은 후 국내 사업자 에이전트에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외국 법인 에이전트에 지급하고 있는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외국 개인에이전트에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개인 인적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위 외국 개인 에이전트[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으로 비거주자인 개인이 영위하는 에이전트이다]는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및 재무관리 등을 하는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여 인적설비가 있고, 외국 법인에이전트가 제공하고 있는 용역 및 계약 내용과 동일한바, 외국 개인에이전트가 제공한 용역은 개인의 독립된 인적용역의 제공이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10.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급한 알선 용역비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외국 개인 에이전트의 업무보조원은 고용된 관계가 아니고, 수행하는 업무가 모객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여 인적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우선 에이전트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외국인 고객을 모집하여 국내로 보내고(알선), 외국인 고객이 청구법인의 카지노 영업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프론트 머니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며, 외국 고객들이 신용으로 자금대여를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공할 금액을 확보하거나 담보 등을 설정하며, 게임 종료 후 고객들과의 사이에 정산업무 및 향후 고객유치를 위한 고객관리업무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부수되는 활동으로는 고객의 항공권 예약 및 탑승 안내·공항에서 카지노까지 안내·호텔 및 식당의 예약 및 안내업무(이하 “OOO”라고 한다)가 있다.

(나) 청구법인의 에이전트는 법인에이전트와 개인에이전트로 구분되고, 에이전트는 모두 청구법인에게 카지노고객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분배받는데 목적이 있으나, 개인 에이전트의 경우에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개인’이 단독으로 자금을 통제 또는 관리하며, 보조원은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인 에이전트와 차이가 있다.

   즉, 에이전트 주요업무인 고객모집(알선), 자금업무 및 고객관리업무는 국외에서 개인 에이전트가 직접 수행하고, 업무보조원은 한국에서 고객들을 공항에서 카지노까지 운전·호텔 및 항공권 예약·카지노 안내를 하는 등의 단순 보조업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고객 의전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청구법인의 마케팅부서 직원이 대행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보조원을 단기간 사용하였을 뿐이다.

 (다) 청구법인이 개인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개인 에이전트가 물적 시설 없이, 고객 모집 등을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인적설비란 단순히 업무보조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조원이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업무보조원이 개인사업자의 주된 용역을 일시적이거나 단순히 보조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면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개인 에이전트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명단을 토대로 보조원을 인적설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인원명단은 고객 의전활동을 위해 카지노에 출입한 증거에 해당할 뿐이고, 개인 에이전트의 매출규모가 크다는 사실과 보조원 인원명단만으로는 주요업무를 위하여 근로자가 고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마) 업무보조원이 수행한 서비스는 고객의 ‘편의사항’을 보조한 것으로 고객알선의 전문적인 노하우와는 관련이 없고, 개인 에이전트의 지시에 따라 단순 노동만 수행하며, 업무의 내용이 간헐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에이전트가 고용계약 등에 따라 고정 직원을 둔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처분청은 OOO의 사업계획서상 ‘에이전트 조직현황’ 항목이 있는 등 자체 재무·운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의견이나, 위 사업계획서는 OOO만 제출한 서류이고, OOO의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인원조직은 지원자의 계획에 불과하며, 업무보조원의 출입증 발급현황의 경우는 인원의 변경이 잦음에 따라 실제 출입하는 인원보다 많은 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2) 가사 보조원들을 개인 에이전트의 인적설비로 본다 하더라도, 개인 에이전트 ‘OOO’의 경우는 리베이트 계약만 체결하여 OOO이 고객을 알선하여 국내로 보내주면 청구법인은 이 고객들에게 항공권·숙박시설 등을 직접 제공하였는바, OOO은 고객의 의전활동을 위한 보조원 조차 없었으므로, 지급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게임지원·항공예약 등 각종서비스는 카지노 모객행위를 위해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고객모집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고객알선용역에 단순 보조업무라기보다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제정한 에이전트 운영지침에 따르면, 마켓팅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고, 이를 통하여 에이전트 신규 계약 및 계약 갱신을 결정하고 있으며, 신규 에이전트 신청시 기본 인적사항 외 사업계획서, 담보금, 국․내외 조직현황, 근무인원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 및 개인 에이전트는 위와 같은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고, 개인 에이전트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중인 법인 에이전트 간에 에이전트 신청 및 용역 등에 대한 차이점이 없다.

  (나) 외국 개인 에이전트 ‘OOO’가 청구법인과의 계약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에이전트 조직현황’ 항목이 있고, 재무담당자 1명 외 영업장 근무예정자가 12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에이전트는 각 고객에게 게임지원·항공예약 등 서비스 업무를 혼자 수행하지 않고 통상 15~20명의 직원을 보유하며, 업무파트별로 모집고객에게 게임지원·항공예약 등 업무를 하거나 자체 재무․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카지노 영업장 방문과 관련하여 외국 에이전트 직원 출입증 발급현황에 의하면 고객관리를 위하여 통상 10명∼15명의 직원에게 상시 출입증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청구법인의 직원은, 에이전트는 고객 모집 외 개인 에이전트 자체 직원을 통하여 고객의 통역․환전 등 게임지원, 항공권 예약, 공항 픽업․샌딩, 체류기간 중 호텔․식당 예약, 쇼핑․관광 안내 등 고객 체류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 청구법인에서도 일반 카지노 고객을 대상으로 항공·숙식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판촉용 ‘콤프’를 지급하고 있으나, 에이전트 고객에 대해서는 에이전트가 직접 부담하고 있어 별도로 콤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개인 비거주자 에이전트는 통상 매월 5회 이상 외국인 20∼30명 내외 고객을 모집·알선해 주는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계약된 게임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약정율을 곱한 승패(WIN/LOSS) 수수료와 승패와 관계 없이 베팅액에 약정율을 곱한 롤링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에이전트는 본인의 넓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국고객을 모집하는 것 외에 모집고객이 국내 카지노게임을 하도록 통역·환전·공항픽업·호텔 및 식당 예약·쇼핑·관광 안내 등 게임지원 포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보다 많이 모집할 것이고, 모집한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지급받는 수수료가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지원·항공예약 등 각종서비스는 카지노 모객행위를 위해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고객모집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고객알선용역에 단순 보조업무라기 보다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 개인에이전트가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카지노 고객은 모집 주체에 따라 자체 고객과 에이전트 고객으로 구분되고, 법인 또는 개인 에이전트는 청구법인에게 고객을 알선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며,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 예치금을 납부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알선비 등을 사후적으로 정산한다.

  (나) 카지노 고객은 일반게임방식과 롤링게임방식으로 카지노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일반게임은 카지노업장 정산소에서 운용하는 캐시칩을 이용하고, 롤링게임은 캐시칩과 별도로 운용되는 롤링칩을 이용한 게임방식이다.

  (다) 콤프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교통서비스·골프비용·물품(기프트카드 등)·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카지노 고객에게 지급하는 콤프는 게임 참여방식에 따라서 산정방법이 상이하고, 일반게임방식은 고객의 기대수익에 근거한 승패(WIN 또는 LOSS로 이하 W/L로 표기하기도 한다)를 기준으로 콤프를 지급하거나 롤링게임방식은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콤프를 지급한다.

  (라)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 개인에이전트인 OOO, OOO, OOO, OOO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카지노 고객 알선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이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표1> (단위 : 백만원)

 (2) 청구법인과 개인 에이전트 OOO 및 OOO과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의 에이전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각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발급현황(2014.8.28.)은 각 <표2>·<표3>·<표4>와 같다.

<표2>

<표3>

<표4>

 (5) 청구법인 직원의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 건 과세기간(2012~2014년)에 대하여 각 에이전트의 보조원(직원)들의 종합소득세 소득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고,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은 카지노컨설팅업 및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

<OOO(OOO)>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 에이전트가 고객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용역 등은 국외에서 이루어져, 국외에서 이루어진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고객에게 무료로 이루어지는 게임지원․숙식․교통서비스 등의 콤프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고객 유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많은 고객을 모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이 카지노 게임에서 이기거나 진 돈에 따라 개인 에이전트 수수료가 달라지는 등 보조원(직원)들이 고객에게 행하는 게임지원 등의 용역을 단순히 보조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출입증 발급현황에 OOO 15명·OOO 13명 등이 나타나고, OOO의 에이전트 신청서에 이들이 근무예정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할 때만 간헐적으로 일을 하는 인원으로 보기보다는 개인 에이전트의 인적설비로 판단되는 점, 대법원도 외국 법인 에이전트의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판결(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51415 판결, 같은 뜻임)에서, 에이전트의 업무가 해외에서 단순히 고객들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의 직원들이 고객들로 하여금 아무런 불편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콤프) 역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개인 에이전트가 제공한 용역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인에이전트 중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콤프를 직접 제공하는 등 모객알선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보조원(직원)들에 해당하는 인적설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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