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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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대법원-2017-다-222467생산일자 2020.01.16.
AI 요약
요지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킴
질의내용
사 건 | 2017다222467 소유권말소등기 |
원 고 | AAA |
피 고 | 대AAA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제
2, 3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AAA에게 환원되었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분배 대상이 되지 않은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
장과 같이 고의․과실 존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
한 시점을 원고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된 때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
장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