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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판결)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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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백간주판결)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2019-가단-62038생산일자 2019.11.26.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 및 최고서 수령 후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9가단620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1. 26.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9. 6.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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