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의 채무로 인하여 임의경매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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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타인의 채무로 인하여 임의경매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9-중-0522생산일자 2019.04.22.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