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6.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를 매도하기에 앞서, 2017.7.14. 추후 양도 시 자신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및 과태료 등을 감안하여 OOO원을 지급하라는 서류(이하 “이행요청서”라 한다)를 매수예정자인 OOO에게 송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7.30.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10.26. 양도하였으며, 그 대가로 매수인의 토지신탁회사인 OOO(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2개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 전부가 양도대가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OOO원(이하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쟁점가액”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8.6.7.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가액은 2013년 초에 주택개발사업을 위한 건축승인 용도로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 주었음에도, 그 후 매매가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2) 매수인 귀책으로 쟁점토지 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토지(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제약을 받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3) 2014년도에는 다른 공사업체로부터 쟁점토지와 인접토지를 3년간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장기임차하겠다는 계약의뢰를 받았으나, 매수인에 대한 사용승낙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4) 쟁점가액은 위약․배상금 성격으로 양도소득이 아님은 분명하며, 다만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은 실질 손해를 넘어서는 금액으로 한정되는바, 쟁점가액은 개발사업 지연, 재산상 권리행사 제약, 차입금 이자지급 등으로 청구인이 받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금액이므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 (5) 설령, 쟁점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와 관련된 자금 모두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투명하게 수령하였는바, 조세의 포탈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매수인은 토지신탁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는바, 양도가액 집행을 위해 신탁회사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별도계약서”라 한다)에는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설령, 청구인 주장에 따라 손실보상 명목으로 양도대가 외의 자금집행이 필요했다면 계약내용에 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실보상은 2013∼2017년 중 이자비용 및 임대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에 근거하나, 이자비용은 쟁점토지와 관련 없는 개인적 채무일 뿐이고, 쟁점토지는 과거에도 임대수익이 발생한 적이 없었는바, 임대료 산정근거가 적합하지 아니하고, 타 공사업체가 제시했다는 계약조건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주장일 뿐이다. (3) 쟁점토지는 주택사업개발로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되었고, 당초 인접토지의 일부(1/10)였던 것이 분할된 것인바, 쟁점토지 때문에 인접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접토지도 고급주택 단지가 조성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는바,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2013년 초에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고, 이행요청서상 매수 예정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기재되어 있어, 설령 손실을 보상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 이전까지는 OOO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 (5) 청구인은 그간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자 및 사업내용 변경, 개발지연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취소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는 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명시된 날에 수수되었는바, 손실보상금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6)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쟁점가액에 대해 인접토지의 가격 하락에 따른 보상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손실배상약정서도 당사자가 날인이나 서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사기간 중에는 제출되지 않은 서류이며, 2018.5.10. 소명했던 사실확인서와는 내용도 상이한바, 청구인의 주장․입장이 계속 변경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7) 이행요청서에는 쟁점금액을 ‘세금 일체와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을 감안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실보상과는 관련이 없다. (8) 청구인은 매수인이 신탁회사에 요청한 자금집행 공문 등에 따라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양도대금 OOO원을 고의로 2개의 은행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OOO 계좌로 허위 양도가액 OOO원을 받았고, OOO계좌로 OOO원을 받았다. 또한,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양도가액 수령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OOO 계좌 OOO원뿐으로 양도가액 일부OOO를 은닉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가액을 양도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가액을 부당하게 은닉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5.30. 취득하여 2017.10.26. 매수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약 12년 5개월을 보유하였으며, 토지사용 승낙 전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당시 수익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심리조사자의 질문에 청구인은 과거에 수익이 발생한 사실은 없고, 특별한 용도로도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2013년초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2017.7.14. 이행요청서를 OOO에게 송부하였음에도, 2015.7.30. 매매계약은 OOO과 체결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이유 및 시기, 토지사용승낙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권리․의무 등의 동의․승계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심리조사자의 질문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조사 과정에서 그와 관련한 내용을 청구인으로부터 별도로 소명받거나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3) 쟁점토지(259㎡)와 인접토지(2,329㎡)는 당초 한 필지의 토지(2,588㎡)였으나, 2017.6.13. 쟁점토지가 분할된 후, 매수인의 토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쟁점토지는 2018.4.25. 다른 토지OOO에 편입되어 말소되었으며, 현재는 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조사 당시인 2018.4.10.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거래된 금액 총 OOO원 중, 쟁점가액에 대해 쟁점토지가 매도됨에 따라 인접토지의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였던바, 그에 따른 피해보상금이라고 처분청에 소명한 사실이 있다. (5) 청구인과 처분청 간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나 이견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용승낙 기간 중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에 대한 파격적인 임대의뢰 제안OOO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바,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리조사자의 요청에 자료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요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신 명의인 2개의 은행계좌OOO로 나누어 대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이중 OOO계좌로 수령한 가액에 대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은닉한 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1>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청구인 계좌내역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의 사실과 근거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양도대가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 이와 관련한 계약서 또는 합의서가 작성된 것도 아니고 이를 증빙할 만한 근거 자료도 없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도 사용승낙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승낙에 일정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사용승낙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는 자OOO와 쟁점가액을 실제로 지급한 자(매수인)가 상이하고, 양자 간에 법적 지위 승계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상에도 손실보상과 관련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가액이 손실보상의 대가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다) 다음의 사실과 근거에 비추어 청구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추상적이고 그에 따라 산출된 가액과의 인과 관계도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쟁점토지는 예전부터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과거에도 그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주택개발사업 및 매매지연으로 쟁점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후에 매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과 다른 공사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 조건 등은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비하여 이를 청구인이 받은 손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3) 청구인이 12년간 보유한 후 매각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매각이 지연된 약 3년간의 손실보상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이행요청서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15일 전에 송부하였고, 그 대금은 양도대가와 유사한 시기에 함께 수령하였는바, 쟁점가액을 양도대가와 독립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가액을 손실보상금 등으로 위장하여 양도대가를 줄이려 의도한 점은 인정되나, 세법상 소득 구분에 따라 그 취급이 달라지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낮추려는 의도였을 뿐, 소득 자체를 은닉 또는 은폐하려 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거래대금을 다른 은행, 다른 계좌로 나누어 수령한 점을 지적하며, 청구인이 쟁점가액을 은닉하였다고 판단하나, 누구든지 은행에서 자유롭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청구인의 각 계좌는 차명이 아닌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서 별도의 계좌에 분산 입금되었다고 하여 이를 양도대가의 은닉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법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