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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관계회사 차입금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쟁점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이 업무무관대여금인지 여부 등
조심-2018-부-0703생산일자 2019.02.08.
AI 요약
요지
201x년 계열법인들이 자율협약에 따라 회생절차에 진행됨에 따라 모두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져서 관리됨으로써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별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OOO세무서장이 2018.1.31., 2018.2.20., 2018.3.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장기대여금 중 동 법인이 국내자본시장에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대위변제에 사용된 OOO원에 상응하는 지급이자(2013.9.17. 이후 발생분)는 손금산입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OOO원은 익금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OOO원은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제조업(선박엔진, 발전엔진, 방산엔진)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10.21.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채 대위변제대금,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대한 차입금 상환자금, 중국 OOO의 보증채무 대위변제자금 등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하여 지급이자 중 2012사업연도분 OOO원(이하 “쟁점지급이자①”이라 한다), 2013사업연도분 OOO원(이하 “쟁점지급이자②”라 한다)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법인의 사채 대위변제한 자금과 OOO에 차입금상환을 위한 자금을 모두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2014사업연도분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 2016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OOO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원(이하 “쟁점지급이자③”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할 것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6.7.28.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2.26. 2014년 장기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쟁점인정이자 및 쟁점지급이자③이 과다하게 신고되었으므로 이를 감액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8.1.29., 2018.2.20. 쟁점지급이자 ①·②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따른 지급이자가 아니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31. 2018.2.20., 2018.3.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5., 201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선박엔진사업과 발전엔진사업, 방산엔진사업, 전자통신장비사업 등 제조업과 독자적인 무역업을 영위하고 OOO 외 다수의 계열사에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며 지분소유를 통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주회사이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발행사채 대위변제자금

  청구법인과 OOO가 2007.10.26. 각각 OOO원(지분 1/3), OOO원(지분 2/3)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유럽지역에 조선업 및 관련 업종의 시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은 유럽의 지주회사로서 선박건조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OOO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나 동 법인에 대한 투자시의 의사결정상황과는 달리 사업확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지급보증사채에 대한 만기가 도래하여 대위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위변제(2014년말 환율기준 OOO원)를 하게 되었고,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최대계열사인 OOO로부터의 차입금 및 차입이자의 상환목적(2014년말 환율기준 OOO원)으로 대여하였다.

  (나)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제품 및 용역공급의 대가로 매출채권을 계상하였으나 OOO외 다수의 계열사들의 경영악화로 채권회수가 지연되었으며, 채권의 회수기간은 쟁점법인들 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특수관계자와 비교하여 보면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청구법인은 2004년 이후 매출액, 영업손익, 쟁점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및 매출액으로 안분한 영업손익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설립 후 국내외 계열사들로부터 얻은 이익규모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한 기여도가 지대하였다.

OOO

  (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조선 및 해운업 침체의 영향으로 당사를 포함한 OOO 그룹사 전체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2013년 중 OOO 그룹사들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경영정상화 이행이 개시되어 OOO 등 계열사들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계속되는 등 계속기업의 가정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다.

  (라) OOO 계열사들 가운데 OOO 및 OOO의 연도별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등의 재무정보는 다음의 <표2>와 같다.

OOO

 (2) 시장확보를 목적으로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쟁점법인)의 지급보증사채 대위변제와 최대계열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대여금은 쟁점법인을 청산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가치를 상승시키고 청구법인의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 청산으로 인한 손실과 대위변제를 하지 않음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업무과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제28조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할 것인바(조심 2008전3653, 2009.1.25.,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법인에 1:2 비율로 출자하고, 쟁점법인은 유럽시장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사채를 지급보증하고 사채만기가 도래하여 대위변제하지 않으면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그룹전체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므로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대위변제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든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3서820, 2013.12.30., 같은 뜻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보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무리한 차입금을 통하여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계열사들이 자금사정에 따라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아 국내외 거래처와 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도산할 경우에는 거대한 외상매출채권의 손실이 예상되어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판매망 유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며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회수지연에 부당함이 없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주요계열사들의 채무보증내역을 보면, 상환기한내에 상환을 지연할 경우 청구법인의 거래처 및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압류조치로 청구법인은 거액의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상황과 연쇄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현지법인을 청산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가치를 증가시켜 청구법인의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 청산으로 인한 손실과 대위변제를 하지 않음으로서 입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3)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거나 회수가 가능함에도 특수관계자에게 금융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연하여 회수하는 등 실질적인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제10호 및 선결정례 등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회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를 늦출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동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단순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자라면 통상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시킨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이익분여에 일부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로 보기는 어려운바(조심2014중3645, 2016.1.27., 같은 뜻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열사들의 기여도가 지대하였고 OOO의 악화로 그룹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매출채권의 회수를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비특수관계자와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열사들의 매출채권을 지연하여 회수한 사유가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계열사들과의 장기간의 거래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여한 이익의 규모가 거대하며, 계열사들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요 제품들을 사용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등 제품을 국내외에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계열사들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아 재무상황의 악화 등에 따라 채권회수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거래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2012년 3월부터 미 회수된 채권에 대하여 매출채권 지연 회수분에 대하여 계약서상에는 이자계산 약정되어 있지 않으나, 독촉 문서상에는 지연회수기간에 대하여 연 6.9%의 이자까지 청구하는 압박문서를 발송하기도 하여 채권회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2012년 10월부터 문서독촉도 하지 않은 것은 매출처인 관계회사의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악화로 부도위기를 맞고 있었고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었던 기간으로 청구법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2011년부터 OOO가 하락되는 상황에서 계열사들은 금융기관의 지급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외상매입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채권담보를 설정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금융기관 담보한도가 초과되어 있는 상황, 금융기관의 이자를 일시적으로 정상 지급하였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 OOO) 등과 신규자금의 지원 및 채무 상환유예, 적용금리의 인하, 무상감자 및 채무의 출자전환 등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 비특수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들의 외상매입금을 상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만 상환받기 위하여 채권압류 등 강제조치를 취하였다면 계열사들은 더욱 경영이 악화되어 거액의 외상매출금을 회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법인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채무에 대한 상호보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연대보증(OOO원) 등으로 연쇄도산할 우려가 있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처분청의 의견은 너무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4) 관계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손익도 2012년부터 급감하거나 적자상태로서 계열사들의 재무구조 악화로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 강제처분을 하게 되면 청구법인은 더 많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었고, 결국은 함께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백보 양보하여 지연회수에 대한 정상이자를 계산하기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 및 손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처들에 지연회수기간에 대한 매출채권을 단순히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로 보아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쟁점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의 사용내역 및 사용처를 보면, 다음의 <표3>과 같다.

OOO

  쟁점법인은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매출·매입 거래내역이 거의 없고 쟁점법인의 매출 및 수익의 증가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없으며, 2014년 청구법인의 재정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지원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단지 부실에 빠진 쟁점법인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결산서 등을 보면 매출액은 전무하고 많은 영업외비용으로 계속적으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여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OOO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지급보증사채 대위변제와 최대계열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대여금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계속적인 적자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에는 무리이며, 특수관계법인이 아닌 제3자라면 대여금을 회수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작성된 소득금액변동조정합계표를 보면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본잠식된 해외현지법인(쟁점법인)에게 지급된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제3자 간의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일인 49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부실에 빠진 계열사의 국내자회사 및 해외자회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법인에 비해 채권회수의 노력없이 과도하게 회수를 지연한 것이며, 사실상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청구법인의 제3자 간의 통상적인 매출채권회수기일이 49일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11년 OOO의 하락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대금회수가 지연되었다면 특별히 회수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 설정 등의 회수노력이 있어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이며 향후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세조세조정의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과세조정과는 별개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므로,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금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상환하면서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고, 제3자와의 거래와는 달리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한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한편 청구법인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조사내용

가. 쟁점

 ① 관계회사 차입금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쟁점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이 업무무관대여금인지 여부

 ② 지연회수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지연회수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중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중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다. 사실관계 조사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경정청구거부 통지내역(2018.1.29., 2018.2.13., 2018.3.7.)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1.29. 청구법인에게 평균회수기일을 초과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분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처분청은 2018.2.13.,2018.3.7. 청구법인에게 쟁점법인의 매출 및 수익의 증가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끼치는 영향이 없고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사채상환 및 관계사의 대여금 및 이자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경정청구 검토조서(2014사업연도분)를 보면 매출채권지연회수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상내역은 다음의 <표5>와 같다.

OOO

 (다)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2013사업연도의 재무상황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3개연도 동안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이월미처리결손금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자본잠식상태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지배구조도에 따르면 OOO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출자하여 각각 2/3,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OOO의 100% 모회사이며, OOO는 유럽 지역의 자회사를 관할하는 지주회사로 나타난다.

(나) 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명세서(2014사업연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OOO, OOO, OOO로부터 OOO원을 각각 매입하여 동 법인들에게 OOO원 각각 매출하였으며,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총액은 OOO원이다.

  (다) 기업공시자료(2012.5.31.)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OOO에 대한 채무금액 OOO원에 대하여 채무보증(채무보증금액 OOO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미회수채권 독촉내역(2012.9.17., 2014.1.21.)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9.17. OOO을 상대로 엔진대금 등 총 OOO원의 채권(이자 포함, 연이율 6.9%)을, 2014.1.21. OOO에게 “OOO” 등 총 OOO원을 각각 지급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O 현황보고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OOO 추가지분 인수자금으로 OOO원의 OOO를 발행하였고, 동 본드의 채권자는 주식회사 OOO(OOO원)과 OOO 주식회사(OOO원)이며 보증사는 청구법인(보증한도 OOO원)으로 나타난다.

 (3)OOO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OOO 대련집단은 OOO의 불황 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2013연도말 현재 조업중단 및 채무불이행 상태이고,

  OOO 그룹의 국내외 주요 특수관계자들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 OOO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은 보면 각각 OOO원이고, 이월이익잉여금은 각각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8.1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유럽시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의 지급보증사채 대위변제와 최대계열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대여금은 현지법인을 청산하는 것보다는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가치를 상승시키고 청구법인의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 청산으로 인한 손실과 대위변제를 하지 않아 입을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대여금과 관련하여 그 대위변제내역을 살펴보면, 이 건 대여금 중 일부는 쟁점법인이 국내자본시장에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대위변제하는 것에, OOO 상환하는 것에 사용되었는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출자한 것과 OOO와 관련하여 상환한 것을 모두 업무유관으로 본 것과 각각 거래의 실질이 같으므로 업무와 유관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대여금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①․②를 모두 손금불산입할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과 2013년 OOO계열법인들이 자율협약에 따라 회생절차에 진행됨에 따라 모두 블록으로 묶어져서 관리됨으로써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별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인정이자를 익금항목으로 쟁점지급이자③을 손금불산입항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4년 장기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쟁점지급이자①․②가 모두 업무무관대여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동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쟁점법인은 유럽 현지의 선박건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OOO) 등을 총괄하기 위한 목적의 지주회사로서 청구법인은 OOO와 공동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선박용 엔진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므로 쟁점법인을 통하여 동 엔진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점, 경정청구 검토내역상 쟁점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 사용내역을 보면 장기대여금 중 일부(OOO원)는 쟁점법인이 국내자본시장에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대위변제에 사용되었고, OOO 현황보고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OOO 인수자금으로 청구법인을 보증사로 하여 차환발행 형식으로 OOO원의 본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법인의 OOO 지분에 대한 인수자금이므로 선박용 엔진 등을 제작하는 청구법인과 업무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건 장기대여금 사용 내역 중 나머지 부분은 국내외 관계사의 차입금 등을 대위변제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장기대여금 중 일부(OOO원)에 상응하는 2013.9.17. 이후 발생된 쟁점지급이자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나머지 쟁점지급이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분에 대해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인정이자를 익금항목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미회수채권 독촉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9.17. OOO을 상대로 엔진대금 등 총 OOO원의 채권을, 2014.1.21. OOO에게 “OOO” 등 총 OOO원을 지급요청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2014사업연도)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규모가 OOO원이고, 이 가운데 OOO에 대한 매출액 합계는 OOO원으로서 약 57%의 비중을 차지하며, 청구주장에 따르면 2011~2015사업연도 국내외계열사에 대한 매출비율이 29%이므로 특수관계법인은 경영실적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거래처라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2013년 OOO계열법인들이 자율협약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모두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져서 관리됨으로써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별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유동성 위기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사들에게 채권회수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그룹 전체 측면에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을 살피건대,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분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이자③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지연회수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 채권의 업무관련성 및 금전소비대차거래 전환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2014중2020, 2015.8.19., 참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비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49일) 대비 국내외 관계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247일)을 근거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 판단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평균회수기일인 247일이라는 것만으로 동 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이 모두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 그룹의 국내외 주요 특수관계자들이 2013년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비중이 높고 이러한 법인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구법인이 주요 매출처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청구법인은 해외계열사들과의 연대보증으로 묶여져 있어 무리한 채권회수는 동 법인들의 지속적인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쳐 종국적으로 청구법인의 재무상황이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넓은 의미에서의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이자③을 손금산입하고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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