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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한 구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서-4578생산일자 2019.12.3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환지처분 전에 소유하고 있는 기존 사옥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철거비는 철거 당시 사업연도의 당기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 달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만한 규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철거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7.2. 청구법인 OOO에게 한 <별지1> 기재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3년 제2기~2015년 제4기 교육세 OOO원 및 2013년 4월분 증권거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 OOO에게 한 <별지1> 기재 중 법인세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는

 1. OOO 시행으로 발생한 기존사옥 철거비 OOO원을 2015․201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 OOO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과 청구법인 OOO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를 변경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 OOO”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금융회사로,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 OOO”라 한다)의 완전자회사에 해당되어 연결모회사인 청구법인 OOO와 함께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받아 2014사업연도분부터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21.~2018.6.10. 청구법인 OOO에 대하여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6.14.

 ① 청구법인 OOO이 ‘OOO’의 지점장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예금주들의 민사소송에 따른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2013・2014사업연도에 예금주들에게 화해금으로 지급하고 손금(잡지급)으로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화해금”이라 한다)은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

 ② 청구법인 OOO이 2015.1.9.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매매OOO와 관련하여, OOO의 판결에 따라 OOO에이(이하 “OOO”라 한다)에게 중재금으로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손해배상액 OOO원(이하 “쟁점중재금”이라 한다)을 불법행위(강박)에 기인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

 ③ 청구법인 OOO이 대출금 가산금리 임의 인상을 통한 대출이자 과다수취액 환급과 관련하여, 2013・2015사업연도에 차주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OOO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은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어 손익귀속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

 ④ 청구법인 OOO이 독점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은행 상표 ‘’(합병전 OOO 상표) 및 ‘’(합병 후 통합은행 상표, 이하 합병 전・후 상표를 합하여 “쟁점상표권”이라 한다)를 2013~2017사업연도 동안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 OOO 등 국내·외 OOO들에게 영업상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수수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이를 평가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액 총 OOO원(이하 “쟁점상표사용료”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

 ⑤ 청구법인 OOO이 기존 사옥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옥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OOO사업(이하 “쟁점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5・2016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존 사옥 철거비 OOO원(이하 “쟁점철거비”라 한다)은 쟁점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을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철거시점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

 ⑥ 2014년 2월 청구법인 OOO(구 OOO)의 OOO 자회사인 OOO(피합병법인, 이하 “OOO”라 한다)와 구 OOO의 OOO 자회사 OOO(합병법인, 이하 “OOO”라 한다)가 합병함에 따라 OOO의 주주인 청구법인 OOO이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액과 OOO의 주식가액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주식차액”이라 한다)이 「교육세법」상 교육세 과세대상인 배당금 등에 해당함에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2014사업연도 교육세를 경정・고지,

 ⑦ 청구법인 OOO이 2013.1.28. 모회사인 청구법인 OOO와 체결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교환가액 : 청구법인 OOO 1주당 OOO원, 청구법인 1주당 OOO원)에 따라 2013.4.5. 자기주식 OOO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와 청구법인 OOO의 보통주식 OOO주를 교환(이하 “쟁점주식교환”이라 한다)하고, 2013.8.30.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을 교환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OOO 공표 기준가액,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과세표준 OOO원)를 신고한 것을 확인한 후,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은 교환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이 아닌 교환계약서상 약정된 교환가액(1주당 OOO원)으로 보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2013년도 증권거래세를 경정・고지할 것과 그 외의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위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조기결정 신청을 받아 2018.7.2. 청구법인 OOO에게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교육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OOO원을 <별지1> 기재와 같이 경정・고지하면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OOO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화해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화해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그 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상 취득한 구상채권(이하 “쟁점구상채권”이라 한다)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자산화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대법원은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수익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이 아니라 보험금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그 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민법 제441조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권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그 실현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OOO하여 위와 같은 구상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고, 조세심판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로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당해 사업연도에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구상이익이나 구상손실을 법인세법상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보았다OOO.

   2) 청구법인 OOO은 2013·2014사업연도에 쟁점화해금을 지급하면서 OOO를 상대로 쟁점구상채권을 법률상 취득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 OOO이 수익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쟁점화해금의 지급과 동시에 OOO의 횡령범행의 피해자로서 「민법」제750조에 의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 OOO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한 구상채권에 불과하여, 그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며, 쟁점구상채권은 대부분의 금액이 회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취득한 2013・2014사업연도에 그 실현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이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 OOO은 OOO 사고내용 접수한 직후부터 사고금 상당액을 일단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결과 OOO 2월 약 OOO원을 회수하였고, 2010.12.17. OOO의 퇴직급여, 소유 부동산 등 확인 가능한 모든 자산을 가압류 또는 공탁 조치하였으며, 2014년에는 OOO의 친인척 명의로 숨겨 놓은 차명예금 약 OOO원까지 발견하여 2014.12.11. 이를 회수하였으나, 이후로는 더 이상 OOO의 은닉재산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구상채권은 2013년 및 2014년 취득 당시 그 실현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4) 권리확정주의는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OOO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미리 과세(본건에서는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약정채권과 같이 미래의 채권 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쟁점구상채권은 사고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 OOO의 협조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출된 금원에 대해 법률상으로 성립한 법정채권으로서 채무자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쟁점구상채권을 익금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쟁점화해금만 손금으로 인식한 이 건 세무처리는 적법하다.

  (나) 설령, 쟁점구상채권의 자산성을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 OOO은 이를 2013・2014사업연도에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대손처리한 것이므로 여전히 이 건 세무처리는 적법하다.

   1) 청구법인 OOO은 2013・2014년 쟁점화해금을 지급할 당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회수과정을 통해 확보 가능한 모든 재산을 동결하고, OOO로부터는 이미 가압류된 재산을 현금으로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집행권원의 확보만 남아 있던 상태이어서 OOO 등으로부터 쟁점구상채권을 추가로 회수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구상채권의 자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더라도, 대부분 회수불능인 채권이었기 때문에 바로 대손금을 인식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한다.

   2) 청구법인 OOO은 2013년, 2014년에 쟁점화해금을 지급하면서 쟁점화해금만 잡손실로 보아 손금으로 인식하였을 뿐, 쟁점구상채권을 익금으로 인식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 OOO의 세무처리는 실질적으로 쟁점구상채권을 익금으로 인식하였다가 이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로 양자 간에 세무상 손익에 차이가 없다.

  (다) 설령, 쟁점구상채권의 자산성이 인정되고, 대손처리 시점이 2013・2014사업연도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015년에 회수를 포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2015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은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동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하는바, OOO가 대여한 금액은 쟁점대여회사들의 상장폐지 또는 부도 발생 등으로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OOO의 은닉재산이 검찰수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자, 청구법인 OOO은 여신정리세칙에 따라 2015.11.5. 쟁점구상채권 중 OOO의 집행가능재산 약 OOO원의 10배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기로 하였다(은행실무상 ‘특수채권’으로 전환).

   2) 청구법인 OOO은 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OOO가 이의신청을 하자 인지대 보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인 금액에 대하여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피하고, 집행권원을 보다 이른 시기에 확보하여 채권의 회수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쟁점구상채권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을 포기한 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설령 쟁점구상채권의 자산성이 인정되고, 2013, 2014사업연도에 대손금의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쟁점구상채권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은 적어도 2015사업연도의 손금에는 해당한다.

  (라) 설령 쟁점구상채권을 2013․2014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3․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 OOO의 OOO에 대한 모든 강제집행 절차는 2017년에 종결되었으므로 쟁점구상채권 중 2017년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2017사업연도 대손금에 해당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이 OOO 등 예금주들에게 지급한 쟁점화해금 OOO원은 예금주와의 예금계약에 근거하여 예금반환채무의 이행으로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손금에 해당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OOO은 OOO 외 4명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예금반환채무의 이행으로 화해금(지연손해금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OOO 외 2명, OOO 외 1명에 대하여는 민법상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의 이행으로 화해금을 지급한 것이지 예금반환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2) 쟁점중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다.

  (가) 위법행위를 위한 비용(담합사례금 등)은 반사회질서 지출이므로 손금부인되나, 위법행위 피해자 손해배상을 위한 비용(화해금,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반사회질서 지출이라 볼 수 없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나) 쟁점중재금은 피해자 OOO의 손해배상을 위한 것으로서 반사회질서 지출이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동일한 상황하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통상성이 인정(청구법인 OOO이 OOO 주식 저가매수 이익 얻었으므로 관련 손해의 배상책임도 있음, OOO의 적법절차 따라 금액 확정되어 지급됨, OOO는 단심제이고, 대법원도 사실상 집행거부를 인정하지 않음)되며, OOO 부도로 인한 손실 방지, 카드사업 영위를 위해 OOO 주식을 매수하면서 입힌 손해배상을 위해 지출했으므로, 사업 또는 수익과의 관련성도 인정된다.

  (다) 청구법인 OOO와 OOO는 2011.11.25. OOO가 보유한 청구법인 OOO 지분 51.02%의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 청구법인 OOO, OOO 관련 중재판정으로 청구법인 OOO이 지급해야 할 보상금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초과 부분의 51.02%를 면책한다”는 면책조항을 두었는바, 해당 면책조항은 청구법인 OOO이 과다하게 중재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문이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쟁점중재금이 OOO원에 해당함으로 인해) 실제 적용되지도 않은 것으로 쟁점중재금 지급과 무관하며, 심지어 청구법인 OOO 측에 유리한 조항이다.

  (라) 처분청은 궁박을 이용한 행위(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계약의 무효 사유로서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데, 쟁점중재금은 궁박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중재금은 민법상 취소사유에 불과한 강박(민법 제110조 제1항)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쟁점중재금의 지급근거인 OOO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례OOO들은 모두 “불법행위(불공정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OOO하기 전의 결정으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OOO 사건은 해당 사건의 청구법인 OOO이 거래처와 합의 하에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OOO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은 후 그로 인하여 OOO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한 사안으로서, 납세자가 적극적인 불법행위를 직접 주도한 경우이고, 수사기관도 이를 허위자료에 의한 사기대출로 보아 이를 수사서류에 명시하면서 위 심판 결정 당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불법행위(허위서류에 의한 부당대출) 자체가 목적이었던 경우이지만, 이 건은 OOO에 대한 강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자는 청구법인 OOO이 아닌 OOO라는 점이 분명하게 인정되었고(제2차 중재판정문), 형사적으로까지 문제되지 않았으며, 위 강박행위는 쟁점OOO주식 매수라는 사업 관련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늘리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을 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3) 쟁점환급금은 민사소송과 전혀 관련 없이 OOO의 유효한 행정처분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적법한 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처분에 따라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가) 2013.3.5. OOO이 청구법인 OOO에 대하여 한 ‘가산금리 임의 인상을 통한 대출이자 과다수취액 환급’ 시정조치 요구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이고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해당 시정조치 요구의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OOO의 조치 요구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나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 OOO은 OOO의 위와 같은 시정조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OOO은 2019.8.14. 청구법인 OOO에게 재차 재정리 요구를 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OOO의 2013.3.5.자 시정조치요구는 청구법인 OOO이 그 이행을 임의로 거절할 수 있는 단순한 권고가 아님).

  (나) 청구법인 OOO이 과다 수취한 이자로 시정요구된 총 금액은 (i) OOO의 당초 지적 OOO원 중 적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ii) 검찰 지적 OOO원의 합계 총 OOO원이고, 이 중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청구법인 OOO의 기환급 및 손금산입액은 OOO 제시분 OOO원 중 OOO으로부터 환급 보류를 인정받은 금액을 제외한 쟁점환급금 약 OOO원인 반면,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청구법인 OOO이 OOO으로부터 환급 보류를 인정받아 ‘일시적’으로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OOO원에 대한 것이고, 쟁점환급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그렇다면 쟁점환급금의 손금 귀속시기 판단에 있어 쟁점환급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현재 청구법인 OOO이 미지급한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 여부는 처음부터 고려할 필요가 없고 해당 판결은 청구법인 OOO이 환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라) 더욱이 이 건 처분은 본 건 사실관계를 그대로 제시하여 OOO으로부터 받은 세법해석 사전답변OOO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4) 국내·외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제조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국내 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인세법」 제52조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행위라는 점”과 “거래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과세는 위법하다.

   2) 그룹 브랜드의 가치는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으로서 쟁점상표 역시 경제적으로는 그룹 계열사들의 공동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본건 계열회사들이 그룹 공통 광고비용을 안분하여 분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 OOO이 쟁점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상표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 산정방법에 따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 OOO이 국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고 이루어진 쟁점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외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1)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OOO.

   2) 처분청은 과세의 편의상 국외 계열회사들에게도 단순히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0.2%’를 산정하였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OOO은 해당 금액이 국조법상 합리적으로 산출한 정상가격이라고 볼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 OOO이 국외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고 이루어진 쟁점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기존사옥 건물철거비용인 쟁점철거비는 수익적 지출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가)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할 경우 기존건물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서 손금에 해당OOO하고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된다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구사옥 철거 및 신사옥 신축은 ‘환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 제1항은 ‘환지’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청구법인 OOO은 ‘다른 토지’를 받지 않았고,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환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환지’에 관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OOO 모두 “정비구역 안 토지・건물 소유자가 타인인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건물을 ‘제공’한 사안”으로서 “해당 토지・건물의 ‘제공’행위를 ‘양도’로 보지 않아 그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청구법인 OOO(구 OOO)은 구사옥부지・구사옥의 소유자이면서 쟁점정비사업의 단독시행자로서 타인에게 토지・건물을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유권해석은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다) 환지를 이유로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은 도정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인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환지’를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과세를 이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 어디에도 ‘환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의 견해에 따르면, 토지가 도시정비구역 내에 소재하지 않아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 반면, 토지가 도시정비구역에 소재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는바, 기존건물이 소재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에 따라 세무처리를 달리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그러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달리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공평 및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6) 「교육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면서 의제배당액을 과세대상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차액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교육세법」은 법인의 순자산 증가액에 대해서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법인세법의 포괄주의와는 달리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및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열거된 수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교육세법」은 합병 시 의제배당을 과세대상 수익금액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합병 시 의제배당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교육세법」에서 ‘의제배당’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이 존중되어야 하고, 청구법인 OOO은 이 건 의제배당과 관련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은 없는 것이다.

   1) 「교육세법」 신설(1981.12.5.) 시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의 분류를 근간으로 하여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 및 비과세대상 수익을 규정하였고, 「교육세법」상 과세대상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 또한 기업회계준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OOO.

   2)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상 ‘의제배당’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이 발생하여도 기업회계기준상 이를 별도의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합병 시 의제배당은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를 존중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교육세법」의 신설 경위 등을 감안할 때에도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의제배당액은 순자산의 유입이 전혀 없는 미실현 평가익에 해당하며, 최종 주식매각까지 고려 시 손실이 발생함에도 교육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다.

   1)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가산한 의제배당액은 실제 배당금의 수령 또는 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순자산의 유입이 전혀 없는 미실현 평가익의 성격에 해당하는바, 미실현 평가익에 대하여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교육세법」상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실현된 손익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또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 합병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은 「교육세법」상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7) 쟁점자기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을 OOO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상장법인의 주권을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11.30. 개정된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7-0-6【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는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된 당해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이라고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나) 쟁점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하였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평가기관 평가가 요구되지 않아 해당 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쟁점주식교환은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특정할 수 없어 쟁점자기주식의 양도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청구법인 OOO이 쟁점양도가액을 OOO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으로 한 것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한 것이다.

  (다) 더욱이 청구법인 OOO은 OOO으로부터 ‘상장법인인 은행이 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와 체결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에 따라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OOO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신뢰하여 세무신고를 하였음에도, 유권해석에 반하는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화해금은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가) 횡령연루계좌의 예금주와 청구법인 OOO 사이의 예금계약은 OOO의 횡령과 무관하게 존속하고, 쟁점화해금은 예금반환채무의 이행으로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1) OOO의 횡령죄 관련 형사판결문에 적시된바와 같이, OOO의 횡령죄는 청구법인 OOO을 피해자로 하여 청구법인 OOO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OOO의 횡령에 의해 청구법인 OOO과 예금주와의 예금계약의 효력이 변경되지는 아니하고, 청구법인 OOO은 OOO의 횡령 이후에도 예금주에 대해 여전한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2) 쟁점화해금은 예금주들이 청구법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소송의 항소심에서 청구법인 OOO이 예금주 전부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지급한 금원이고, 그 실질적 성격은 예금반환채무의 이행이다, 즉, 쟁점화해금의 지급은 횡령액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청구법인 OOO의 OOO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무관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논의된 ‘채권 회수 노력’은 횡령에 대응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손 여부 등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3) 청구법인 OOO은 쟁점화해금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전제함으로써 본건의 논점이 오로지 구상채권 발생 및 대손금 인정 여부에 있는 것처럼 유도하나, 쟁점화해금은 예금반환채무의 이행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애초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니고, OOO의 횡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손금의 문제는 임직원 횡령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세무상 처리의 문제로 귀결된다.

  (나) 피용자의 횡령액은 법인이 애초부터 회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채권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고 추후 대손금 요건이 명확히 충족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회수불능을 가정하더라도 그 시점은 2018년에야 도래한다.

   1)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횡령액 회수를 애초에 포기하거나 추인하지 않는 이상, 횡령액은 손해배상채권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고, 이후 채권 회수를 위해 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다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즉, 법인세법 소정의 대손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청구법인 OOO은 OOO의 횡령을 확인한 즉시 사고금 회수 T/F를 결성하고 횡령죄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2010년 3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회수절차를 종결하지 아니하여 약 OOO 원을 회수하였으며, OOO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명시적 일부 청구를 제기하여 OOO의 인낙까지 받았는바, OOO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동 횡령액은 손해배상채권의 형태로 사내유보 되어 있고, 회수되어 차감 처리된 약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회수액은 대손금 요건을 따져 손금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대손금 요건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제한적 열거규정에 해당하여OOO 그 사유를 엄격히 판단해야 하는바 동 규정을 살펴보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제5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이 대손금에 해당하고, 열거된 요건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손금은 법인 외적인 사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에 이른 것을 의미하므로 법인 스스로 그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청구법인 OOO은 2017년 8월까지 횡령액을 실제로 회수하였고, 2017년 6월 재산명시신청을, 2017년 11월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재산조회사건은 2018년 1월에야 비로소 종결되었으며, 청구법인 OOO의 내부문건 상으로 OOO에 대한 회수절차가 종결된 때는 2018.3.6.로 확인되는바, 종국적이고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는 것이 확인된 때는 재산조회사건이 최종 종결되고 청구법인 OOO의 내부절차도 종결된 2018사업연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남아있는 횡령액 중 OOO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은 채권 포기에 해당하여 그 시점에 대손 처리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 OOO의 주장은, 일단 동 청구 당시 청구법인 OOO은 명시적인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전제부터 사실과 다르고, 이와 무관하게 임의적인 채권 포기는 열거된 대손금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손처리가 불가능한바 어느 모로 보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중재금은 반사회질서 행위에 대한 분담금에 해당하여 통상성이 부인되고 청구법인 OOO의 수익과도 관련 없어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가) 법인의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할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된다OOO.

  (나)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불법행위를 한 후 그 피해자나 관련자에게 지출한 금원은 통상성이 부인되어 손금산입될 수 없다고 결정OOO하였고, 대법원 역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된다고 판시OOO하였는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기인하여 지출된 비용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통상성이 부인되고 달리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손금에서 제외된다.

  (다) 쟁점중재금의 경우, 청구법인 OOO이 OOO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 쟁점중재금을 지출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출한 금원은 반사회질서 행위에 대한 분담금에 해당하여 통상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달리 수익과의 관련성도 없어 손금산입될 수 없다.

   1) 1차 중재재판부는, OOO의 궁박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계약을 체결하였고(「민법」 제104조 위반) OOO을 강박하여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도하도록 한 점을 이유로 청구법인 OOO과 OOO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중 특히 궁박을 이용한 행위(「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계약의 무효 사유로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OOO.

   2) 이처럼 청구법인 OOO이 반사회적인 행위를 범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쟁점중재금을 분담한 것이라면, 이는 다른 법인 역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지출하였을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성이 부인되고, 중재재판부 판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출이 청구법인 OOO의 수익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익 관련성도 부인되는바, 쟁점중재금이 청구법인 OOO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 OOO이 불법행위를 범하여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지출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 만약 청구법인 OOO의 불법행위가 부인되어 실제로 지급의무가 없었다면 쟁점분담금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3) 쟁점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가) OOO의 시정조치 요구가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변경하지는 못하므로, 시정조치 요구에 의해 청구법인 OOO의 차주에 대한 과다이자 반환채무가 확정되지는 아니한다.

   1) 청구법인 OOO은 OOO의 시정요구 조치가 공정력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OOO 스스로 과다 이자 환급에 관한 OOO의 시정요구 조치를 다 이행하지 않은 점(당초 환급조치 요구한 OOO 원 또는 검찰 기소금액 OOO 원 중 OOO 원만 환급), 이후 청구법인 OOO의 장기 보류에 대한 OOO의 제재 조치도 없었던 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7조 제1호는 이행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가압류 등 재판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종결처리 사항으로 규정하여 소송상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를 소멸시키고 있는 점, OOO은 2013.8.5. 재시정요구를 하면서 “가산금리 임의인상을 통한 대출이자 과다수취액 환급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의 판결까지 보류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청구법인 OOO의 추후 대응에 따라 이자 환급액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환급금에 대한 시정조치는 강제력 있는 행정처분이라기 보다 이행 촉구 취지의 권고에 해당한다.

   2) 가사 청구법인 OOO의 주장을 받아들여 OOO의 시정조치 요구에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의해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이 변경되지는 아니하므로, 본 건 시정조치 요구 역시 청구법인 OOO의 차주(기업대출고객)에 대한 과다이자 반환채무의 발생과는 무관한 것이고, 형사재판 및 민사소송 모두 가산금리 인상약정을 유효로 전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무효에 의해 환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쟁점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한편, 검찰은 청구법인 OOO이 쟁점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3.7.25. 청구법인 OOO의 임직원 7명을, 가산금리를 임의인상함으로써 쟁점환급금을 포함한 OOO 원을 사기 수취한 혐의로 기소하였고 청구법인 OOO은 기소된 임직원의 형사변호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혐의 내용 부인(임의인상이 아닌 합의에 기반)에 총력을 다하였는바, 가산금리 인상이 임의였는지 합의였는지가 쟁점이 된 위 형사재판 자체가 곧 쟁점환급금 반환채무 확정에 직결되는 소송에 해당하여 형사 판결이 임의인상을 이유로 유죄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쟁점환급금 반환채무도 확정되고, 위 형사판결은 2017년 12월경에야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 OOO이 쟁점환급금을 반환한 날이 속한 2013사업연도는 쟁점환급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도 않던 시기여서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다) 중요한 사실관계나 쟁점이 누락된 사전답변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신의성실(신뢰보호)의 원칙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표명, 귀책사유 없는 납세자의 신뢰, 신뢰에 기반한 납세자의 어떠한 행위, 공적견해표명과 다른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특히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표명’은 중요한 사실관계나 쟁점이 일치하는 공적견해표명이어야 하므로 만약 공적견해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납세자의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채 추상적인 질의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그에 대해 견해표명을 한 것일 뿐이라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OOO.

   2) 쟁점환급금과 관련한 OOO의 사전답변은 청구법인 OOO의 임직원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 이를 사유로 청구법인 OOO은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였다는 사실 등 답변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질의내용도 과다이자를 수취한 때에 바로 반환채무가 확정되는지 아니면 시정조치에 관한 공문을 수령한 이후에야 확정되는지에 국한되어 있어 판결이 확정된 때에 반환채무가 확정되는지에 대한 쟁점은 전혀 거론되지도 않아, 중요한 사실관계와 쟁점이 누락 된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쟁점상표권에 대한 쟁점상표사용료를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 OOO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상표권을 국내 계열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그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열거하여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응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구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2) 청구법인 OOO이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OOO.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에서 사업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명백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체자산권의 일종인 쟁점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상표권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당초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유상의 사용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는바, 이는 브랜드 파워가 커지면서 상표권 자체가 하나의 독립재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5) 청구법인 OOO은 OOO의 주력 계열사로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쟁점상표권 가치를 증가시킨 주기여자로 쟁점상표권을 개발하여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바, 특수관계 있는 계열회사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배제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6) 또한, 청구법인 OOO과 같이 상표권을 소유한 국내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적법하게 수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 OOO이 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 OOO이 쟁점상표권을 국외 계열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국조법 제4조에서 규정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상 국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이전가격에 관한 국조법이 적용되며, 국조법 제5조에서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법인 OOO은 쟁점상표권에 대한 법적 소유권자로서 국내·외에서 포괄적인 광고선전 활동·상표권 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고, 국외에서 상표권이 가치 및 이익 창출 등에 기여함에도 쟁점상표에 대하여 어떠한 계약이나 합리적 근거 없이 국외 계열법인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여하고 있는바, 국내 계열법인과 동일하게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국내 계열사에 적용한 쟁점상표권 시가산정 방법을 국외 계열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를 정상가격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하겠고, 직전 세무조사와 관련된 심판결정에서도 국외 계열법인에 적용한 정상가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쟁점상표권의 사용료에 대한 시가는 국내 주요기업 및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을 준용하고,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상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

   2) 국내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현황을 보면,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일정 사용요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상표권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정 수수료율 0.2%는 유사한 업종이 적용한 최소한도의 수수료율이고, 매출액은 영업수익에서 내부거래수익과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순매출액으로 하였으며, 계열사들이 부담한 그룹공동광고비는 쟁점상표권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상표권 소유자인 청구법인 OOO이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지출로서 쟁점계열회사들의 해당 분담금액만큼 청구법인 OOO이 상표권 사용료의 사용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을 반영하여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의 직전사업연도 순매출액OOO에 사용료율 0.2%를 적용한 후 계열사가 부담한 공동광고비를 차감하여 산정한 이 건의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3) 청구법인 OOO은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시가가 불합리하다고 주장만 할 뿐 처분청에서 제시한 시가가 부당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시가 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

 (5) 도시정비사업에 토지와 구건물을 제공한 다음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신건물을 환지로 받는 것은 신구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세법상 양도를 구성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처분 손익도 인식할 수 없다.

  (가)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로, 도시정비사업 시행 전의 권리관계를 변경시키지 않고 종전의 권리를 새로이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에 그대로 이전시키는 특징이 있는바, 즉, 자산의 형태 등이 변경되더라도 신구의 소유권은 계속되는 것이므로 그 권리 범위 안에서는 세법상 양도나 양수의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고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도시개발법」 등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의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88조 제1호 가목의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 이러한 환지처분에 해당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일련의 과정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양도’를 구성할 수 없고, 그 귀결로 「법인세법」상 처분손익 역시 인식할 수 없다OOO

  (라) 청구법인 OOO의 구사옥 및 부지는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으로 고시되어 쟁점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사업에 제공되었고 구사옥 및 부지를 대신하여 신축 건축물(신사옥으로 사용) 및 그 부지를 받은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이 규정하는 ‘환지처분’의 개념에 정확히 부합한다.

  (마)특히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 등 소유자는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구건물 등을 제공하고 신건물 등을 제공 받을 뿐이므로 철거-신축의 주체도 되지 아니하여 더더욱 일반적인 고정자산 철거와 신축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건의 경우에도 구사옥 철거 및 신사옥 신축은 쟁점 정비사업에 의해 시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 OOO은 쟁점 정비사업의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철거와 신축을 주체한 것일 뿐이어서 구사옥 및 부지를 쟁점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사업 완료 후 신사옥과 부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6) 쟁점주식차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 열거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배당금에 해당한다.

  (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동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세법」 제7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3항 말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포괄적으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제2호 가목)을 규정하였는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기본적으로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개념을 반영한 수익으로 구성되는 구조이다.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대가(주식등의 가액 등)에서 합병구주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차액이 (+)인 경우 그 금액은 의제배당금으로 익금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둔 취지는 「상법」상 이익배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합병·분할 등에 의해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과세형평의 차원에서 그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OOO.

  따라서 규정의 취지가 실질적인 현금배당에 대한 과세에 있다면 수익 과세의 관점에서도 의제배당금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고, 무엇보다 「교육세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개념에 따라 수익금액을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이므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배당금을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하면서 시행령에서 상기의 배당금에서 의제배당금은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법」상 배당금인 의제배당금을 「교육세법」상 배당금에서만 제외하여 수익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을 근거가 없다.

  (다) 한편,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유가증권 매각익’을 ‘유가증권의 매각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구「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는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대해,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의제배당금을 의미함)을 더한 금액(이하 생략)으로 정의하였는바, 향후 합병신주를 양도할 경우의 유가증권 매각이익은, 양도 시의 매각가액에서 종전의 장부가액은 물론 의제배당금까지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구조이므로, 만약 합병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을 배당금 또는 유가증권매각이익의 개념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향후의 양도 시에 의제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매각이익이 누락되어 교육세 과세 역시 누락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7) 쟁점주식교환의 교환가액은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평가되었고 청구법인 OOO과 청구법인 OOO 간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확정된 것이므로 교환가액(1주당 OOO원)이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한다.

  (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때의 ‘양도가액’이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고,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OOO.

  (나) 청구법인 OOO과 청구법인 OOO는 모두 주권상장회사로, 쟁점자기주식의 교환가액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었는바, 쟁점자기주식의 교환가액은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평가된 가액이다.

  (다) 위와 같이 평가된 교환가액의 교환계약을, 양 회사의 주주총회는 승인하였고 반대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바, 양 회사 간 교환계약의 효력은 그 주주들에게도 미치는 것이어서, 결국 교환계약상 명기된 쟁점자기주식의 교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이자 합의된 가치의 교환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 OOO은 쟁점자기주식의 교환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서 상장법인 사이의 주식 포괄적 이전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취지는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시장에 시장가치가 공개되어 있고 관련 법령에서도 그러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교환가액이 산정되도록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바, 처분청으로서는 법령상 명확히 배제되며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근거로 교환계약상으로 명확히 드러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의 실지거래가액 판단과 관련한 사안에서, 상법이나 관련 법령 소정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 교환이 이루어진 점, 교환계약은 주주총회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반대주주로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교환가액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회계법인의 평가가액, 상장법인의 경우 실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그 가치평가에 객관성이 담보되는 점, 주식가치가 허위로 조작된 자료 등에 의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을 종합할 때 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교환되는 주식들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된 가치에 해당하는 수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였다면 이는 결국 합의된 가치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거래관념상 타당하므로 교환계약상 교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OOO.

  (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상 교환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은 법령이나 선례상 명확하였고 중요한 사실관계나 쟁점이 누락된 사전답변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1) 질의 사항에는 교환가액과 교환비율만 명시되어 있고, 그러한 가액과 비율의 산정방법 즉,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가치 평가한 가액이라는 점이나 관련 법령 준수, 주주총회 결의 등의 과정 등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바, 본 건의 궁극적인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나 법리가 전제되지 아니한 답변이어서 위의 사전답변은 쟁점자기주식의 실지양도가액 판단과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위 사전답변이 이루어지고 청구법인 OOO이 증권거래세 신고를 할 당시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최근의 판례OOO가 선고되어 법령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준수한 주식 포괄적 교환의 경우 교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는 법리가 선언되어 있었고, 「증권거래세법」 제7조를 보아도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그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점이 명확하였으며 여기서 양도가액이란 거래당사자 간 실제 주고받은 대금을 의미한다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이어서 납세자 입장에서 교환계약상 명확한 교환가액이 아닌 OOO의 공표 기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이유가 희박하였던바, 위 사전답변을 신뢰한 청구법인 OOO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더하여 위 잘못된 사전답변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제공하지 않은 청구법인 OOO의 귀책에서 비롯된 것임).

   3) 납세신고 행위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경정처분 등을 통해 기한 내에 얼마든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므로 사후 번복이 불가능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4) 따라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법령에 따라 평가되어 양 사간 합의된 교환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이 된다는 것은 법문이나 선례 상 명확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 자체가 보호 가치가 떨어지고, 청구법인 OOO의 신뢰에 스스로의 귀책 또는 과실 역시 존재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전제로 하는 청구법인 OOO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 OOO이 지점장(OOO)의 고객예금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예금주들에게 대위변제한 쟁점화해금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에 지급한 쟁점중재금을 불법적인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소송진행 중인 대출금리 편법인상분 쟁점환급금의 손금귀속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 OOO이 국내․외 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한 구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⑥ 해외 자회사간 합병에 따라 법인세 익금산입된 의제배당금(쟁점주식차액)을 「교육세법」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열거하고 있는 배당금으로 보아 쟁점주식차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⑦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정에서 취득한 쟁점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가액이 주식교환일 현재 OOO가 공표하는 매매거래 기준가액인지 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교환가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OOO의 OOO 지점장(OOO)은 OOO 고객들의 자금운용 과정에서 고객들의 손실 만회와 고금리 수취 목적으로 피해 고객들의 예금채권 OOO원(횡령금)을 OOO 등(이하 “쟁점대여회사”라 한다)에 대여하였으나, 쟁점대여회사들의 상장폐지 또는 부도 등으로 쟁점사고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부당 대여 또는 사적 사용 등의 방법으로 횡령).

  (나) 청구법인 OOO은 위와 같이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OOO경 횡령금 OOO원 회수를 위해 OOO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여 준법지원부와 여신관리부 합동으로 T/F를 결성하고 OOO과의 공동감사를 실시하여 OOO를 형사고소하는 등 사고금 회수노력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0년 3월~2011년 2월 기간 동안 금융기관종합보험금 OOO원, OOO 보유 자기앞수표 약 OOO원, OOO 보유 OOO 주식 매각대금 약 OOO원, OOO 명의 예금 약 OOO원, OOO의 지인 명의 차명예금 약 OOO원, OOO의 인수・합병 시 청구법인 OOO이 회생채권자로서 회수한 금액 약 OOO원, OOO 명의 임대차보증금채권 OOO원에서 회수비용 약 OOO원을 차감한 합계 약 OOO원을 회수하였고, 2014.12.11. OOO의 친인척 명의 차명예금 약 OOO원을 추가 회수하였다.

  (다) OOO는 OOO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고 고객 OOO의 자금 OOO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OOO을 선고받았다OOO.

  (라) 피해예금주들이 OOO 및 OOO 청구법인 OOO을 상대로 예금반환 또는 사용자 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 OOO은 법원의 예금반환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OOO에 따라 2013.12.27. OOO 외 1명에게 OOO원, 2014.7.31. OOO 외 2명에게 OOO원, 2014.10.10. OOO 외 4명에게 OOO원 등 합계 OOO원OOO을 피해예금주들에게 지급한 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잡지급)으로 계상하였다.

  (마) 청구법인 OOO은 2015.11.5.경 여신정리세칙 제26조(직원사고금 관리기준)에 따라 아래의 근거로 OOO의 횡령유죄금액 OOO원 중 현실적인 회수예상액인 위 OOO원의 10배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하였다.

  (바) 청구법인 OOO은 OOO를 상대로 OOO원(손해배상채권 확정)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였는데, 2016.3.11. OOO의 인낙으로 확정OOO됨에 따라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년 공탁 및 가압류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2016.9.2. 퇴직금 배당금 OOO원OOO, 2017.4.10. OOO 부동산 경매배당금 OOO원OOO, 2017.8.31. OOO 부동산 경매배당금 OOO원OOO, 2017.4.17.∼2017.4.20. 예대상계 OOO원 합계 OOO원을 회수하였다.

  (사) 청구법인 OOO은 2017.6.16. OOO로 OOO를 채무자로 하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2017.9.21.자 재산명시기일에 OOO의 추가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2017.11.28. 재산명시기각으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2017.12.5. OOO로 접수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 OOO은 재산조회 회신을 열람하여 미회신 건에 대하여 2018.3.6. 재산조회 회신 열람을 재확인한 후 처분된 재산 외에 소유재산 없음으로 종결하였다.

  (아) 청구법인 OOO은 쟁점화해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는데, 금융업의 일반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쟁점구상채권을 대출채권으로 분류하였다거나 대손충당금을 대출채권에서 차감한 후 주석 사항으로 기재한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화해금 관련 회계처리>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이 지급한 쟁점화해금이 예금지급의무의 이행에 불과하고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화해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②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대주주였던 청구법인 OOO은OOO 위기를 겪고 있던 OOO를 합병하기로 하였다.

  (나) OOO의 2대 주주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합병을 반대할 경우 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청구법인 OOO에게 자신이 보유한 OOO 주식을 당초 취득가액인 1주당 OOO원에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OOO의 압박과 OOO의 부도는 원치 않았던 이유 등으로 2003.11.20. 청구법인 OOO에게 OOO와 금융당국이 제안한 당일 종가(1주당 OOO원)로 OOO 주식 OOO주(24.7%, 이하 “쟁점OOO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다) OOO의 쟁점OOO주식 양도 전후(2013년 11월)로 한 증권시장은 OOO(OOO는 심각한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위기에 놓여 있었음)에 대한 OOO이 퍼져 있었던 상태였고 OOO의 주가는 OOO원대였던 것이 2003.11.18. OOO원까지 떨어졌다가 OOO 합병 시 OOO이 크다는 소식(OOO측 사외이사가 OOO의 이사회 안건으로 OOO의 OOO를 통한 합병문제 제기 등)이 전해지면서 2003.11.21. OOO원이었던 OOO 주식이 2003.11.26. 1주당 OOO원까지 하락하였다(OOO 사건 관련 대법원 OOO 판결문상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내용).

  (라) OOO은 2008.8.8. OOO에 위 OOO 주식 매매과정에서 청구법인 OOO과 OOO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1차)을 하였다.

  (마) 1차 중재재판부는 2011.12.13. OOO가 OOO의 재정적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OOO 부도 가시화를 빌미로 OOO에 OOO 주식 매도를 압박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민법」 제104조 및 제750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쟁점OOO주식 취득가액OOO과 매도가액OOO의 차액에 이자 등을 더한 총 OOO(손해배상금 OOO와 그 이자 및 소송비용 합계)를 「민법」제760조에 따라 OOO와 청구법인 OOO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차 중재재판부의 판정문 요약>

  (바) 이에 OOO는 OOO이 위 중재판정을 원인으로 OOO 소유 OOO 계좌에 동결 조치를 취함에 따라 2012.2.6. OOO에 OOO를 우선 지급하였고, 2012.10.16. OOO에 청구법인 OOO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2차)을 하였으며, 2차 중재재판부는 2014.12.23. 청구법인 OOO과 OOO는 공동불법행위자이고 그 책임 비율을 50:50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 OOO이 OOO에 중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차 중재재판부의 판정문 요약>

  (사) 청구법인 OOO은 이에 OOO에게 중재금인 한화 OOO원(쟁점중재금)을 지급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잡지급으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이 OOO에 지급한 쟁점중재금을 불법행위(강박)에 기인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쟁점중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쟁점③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OOO은 OOO부터 수익성개선을 위한 ‘OOO’를 추진하며 대출금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

  (나) OOO장은 2012년 청구법인 OOO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OOO이 기존 약정 금리를 변경하면서 추가약정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인상된 가산금리 수취이자는 과다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3.5. 청구법인 OOO에게 2007년~2012년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총액 OOO원)를 환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조치 요구OOO를 하였고, 2013.8.5. 청구법인 OOO에게 이행 완료・결과 보고 재독촉OOO을 하면서 ‘가산금리 임의인상을 통한 대출이자 과다수취액 환급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의 판결까지 보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다) OOO은 2013.3.19. 위 가산금리 임의인상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여, 2013.7.25. 관련 임직원 7명을 총 OOO원 상당의 이자를 불법수취한 혐의OOO로 불구속 기소하고 금융감독당국에 기소 대상이 아닌 관련자 징계 및 과다수취 이자 OOO원OOO을 반환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청구법인 OOO은 OOO경 대출이자 중 OOO원을 환급하고 OOO원을 추가 환급하였다OOO.

  (마) 청구법이은 2013.12.27. OOO에 OOO으로부터 시정조치받은 OOO원을 고객에게 환급한 경우 그 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2014.3.18. OOO으로부터 실제환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라는 취지의 회신OOO을 받았는데, 사전답변 신청서에는 쟁점주식차액 관련 임직원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형사 기소된 임직원 관련된 과다수취 이자OOO 환급보류, 2013.7.25. 검찰수사 결과 추가 확인된 OOO원 판결 전까지 환급보류, 추후 환급보류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처리방안 등 중요한 사실관계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 OOO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과다 대출이자 환급액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2015년 추가로 OOO원(총 OOO원, 쟁점환급금)을 환급한 다음 2015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사) OOO로부터 OOO사기죄로 기소된 관련자 7명에 대한 형사재판은 OOO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7.12.22.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OOO되었는데,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OOO은 2013년 5월∼2017년 12월 검찰수사자문 등을 이유로 법무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위 총 대출이자OOO 중 환급받지 못한 청구법인 OOO의 기업대출고객인 OOO 외 4인(원고)은 2016.5.20. 청구법인 OOO을 상대로 ‘가산금리 인상분 대출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에서 ‘청구법인 OOO이 법률상 원인 없이 대출이자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OOO, 이하 “쟁점민사판결”이라 한다)되었고 청구법인 OOO의 항소 및 상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청구법인 OOO 승소로 확정되었다OOO.

  (자) 처분청은 소송진행 중인 쟁점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에도 청구법인 OOO이 지급일에 부당하게 비용처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환급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차) 한편, OOO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9.5.3.(1차) 및 2019.8.14.(2차) 청구법인 OOO에게 재정리기한을 2019.10.10.까지로 하여 ‘OOO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재정리 요구(민형사 판결 결과 및 환급여부에 대한 차주의 의사를 감안하여 환급 등 필요 조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재정리기한까지 환급내역 등을 보고하기 바람)’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법인 OOO은 2019.9.30. OOO에 ‘2019.9.30.까지 민사판결에서 승소확정된 금액, 가산금리 인상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수령 금액, 고객이 휴․폐업 등으로 미여락 금액, 소액환급금(고객 수령 거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금리 인상분 대출이자 중 대부분의 금액인 OOO원을 환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④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OOO은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은행 상표 쟁점상표권(합병전 OOO 상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한 구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OOO 및 합병 후 통합은행 상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한 구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OOO)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 OOO 등 국내·외 OOO들에게 영업상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수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이 특수관계자인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순매출액(영업수익-내부거래수익-광고선전비)에 쟁점상표권 사용료율 0.2%를 적용한 후 그룹공동광고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2013∼2017년 기간의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액 총 OOO원(쟁점상표사용료)을 아래와 같이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 OOO에게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연도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따른 익금산입액>

 (5) 쟁점⑤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OOO은 OOO로 지정된 OOO구역의 일부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쟁점 사업부지에서 시행되는 OOO(쟁점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OOO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OOO의 쟁점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OOO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 OOO은 도정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을 공고한 다음 스스로 분양을 신청하여 단독분양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도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쟁점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신청하여 OOO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행되었는바, 관리처분계획서에 의하면 쟁점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등 평가액 및 분양기준가액의 지분비율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OOO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4년에 구사옥을 철거하고 아래와 같이 구사옥의 장부가액OOO과 철거비용OOO 중 OOO원은 2014・2015사업연도 손금으로, 나머지 철거비용 OOO원(쟁점철거비)은 2015・2016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며, 쟁점정비사업에 대한 공사완료고시OOO 및 이전고시OOO가 이루어지자 OOO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

  (라) 처분청은 도정법에 따라 기존 토지 등의 소유자인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로서, 도시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을 분양받는 경우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구건물 장부가액 및 철거비는 철거시점에 손금산입 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철거비를손금불산입하여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6) 쟁점⑥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OOO(구 OOO)의 OOO 현지법인인 OOO(피합병법인)와 청구법인 OOO(구 OOO)의 OOO 현지법인인 OOO(합병법인)는 2014년 2월 OOO를 합병(존속)법인으로, OOO를 피합병(소멸)법인으로, 합병비율을 OOO로 하여 합병하였다

  (나) 피합병법인인 OOO의 주주인 청구법인 OOO은 합병 시 합병대가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을 합병 전 보유주식의 장부가액과 동일하게 처리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합병대가로 받은 OOO 주식(신주)의 평가가액OOO과 피합병법인 OOO 주식(구주)의 세무상 취득가액OOO의 차액인 OOO원(쟁점주식차액)을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교육세 과세표준에는 쟁점주식차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차액OOO은 「교육세법」상 교육세 과세대상인 배당금 등에 해당함에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2014사업연도 교육세를 경정・고지하였다.

 (7) 쟁점⑦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OOO은 2013.1.28. 발행주식총수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 OOO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는바, 쟁점주식교환계약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 부의안에 의하면 주식교환비율 및 산출근거(주식교환 당사회사 모두가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및 제176조의5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그 교환가액을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정)가 적시되어 있다.

  (나) 위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청구법인 OOO의 주주들이 청구법인 OOO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청구법인 OOO은 자기주식 OOO주(쟁점자기주식)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자기주식을 주식교환일OOO에 약정된 교환비율로 교환하여 청구법인 OOO 보통주식 OOO주를 교부받았다.

  (다)청구법인 OOO은 2013.4.4.~2013.6.28. ‘쟁점자기주식 양도 사전답변 신청’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회신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 OOO은 2013.8.30. OOO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1주당 OOO원)에 쟁점자기주식 수량을 곱한 OOO원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0.5%를 적용한 후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의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을 교환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이 아닌 교환계약서상 약정된 교환가액(1주당 OOO원)으로 보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2013년도 증권거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자산을 횡령하는 경우, 법인은 횡령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횡령으로 인해 잃게 된 이익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고 그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된 경우에는 그 금액 상당액이 위 손해배상채권에서 차감 처리되며, 모든 조치를 취하였어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시점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2) 청구법인 OOO은 OOO의 횡령으로 피해예금주에게 쟁점화해금을 지급함에 따라 동시에 OOO에 대한 쟁점구상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채권 발생시기에 쟁점구상채권을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회수를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행한 후, 구상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단지 검찰수사 결과만으로 OOO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기 어렵다 하여 쟁점화해금을 손금처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 OOO은 쟁점구상채권(쟁점화해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시점과 관련하여 여신정리세칙 등에 근거한 2015사업연도 또는 최소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료되고 재산명시신청으로 추가 재산이 없다고 확인된 2017사업연도에 쟁점구상채권(쟁점화해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신정리세칙 등이 대손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에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되어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결산조정사항)하였어야 함에도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제시하지 아니한 재산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종적으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재산조회가 완료된 시점(소유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날)을 쟁점구상채권의 회수불능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구상채권(쟁점화해금)을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OOO.

   2) 1․2차중재재판부는 청구법인이 OOO와 함께 ‘쥐어짜기 계획’에 참여하였고 위법하게 OOO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이익침탈의 공동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바, 쟁점중재금의 지급원인인 이익침탈행위는 사회통념상 청구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도 해당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공공성을 지켜야 할 은행이 불법적인 이익침탈행위에 가담한 행위와 관련된 쟁점중재금에 대하여 통상성 내지 수익관련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결국 반사회적인 행위 자체의 통상성 내지 수익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는 점(담합 과정에서 담합이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담합이익을 얻기 위한 직접적인 지출액으로 볼 수 있으나 OOO 판결은 그 지출비용의 손금성을 부인하였는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비록 세목은 다르나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5호) 법인세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한 것이 해당 법인 업무와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달리 쟁점중재금의 지급원인 행위가 사회통념상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라거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은행도 동일한 상황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중재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므로 그 권리가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는 「법인세법」에서 따로 그 귀속시기를 규정하지 아니한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같이 손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의 지급자와 그 수령자 사이에 채권·채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이 발생하여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 OOO이 OOO의 시정조치로 일부 예금주들에게 환급액을 지급하였으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금주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면서 쟁점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쟁점민사소송은 결국 대법원에서 청구법인 OOO 승소로 확정되었는바, 쟁점환급금은 청구법인 OOO과 기업대출고객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해당 소송이 청구법인 OOO 승소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환급금은 사실상 반환대상(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채무 당사자가 아닌 OOO의 시정조치로 쟁점환급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손익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법인 OOO이 받은 OOO의 사전답변서는 신청 당시 중요 사실관계인 소송 내용 등이 적시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환급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 OOO은 쟁점상표권을 개발하여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외계열회사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 OOO의 쟁점상표사용료를 수취함에 있어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상표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국내 주요기업 및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상표권사용료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OOO이 국내·외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쟁점상표사용료를 익금산입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청구법인 OOO이 환지로 기존의 사옥 및 부지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옥 및 부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제88조 제1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존 사옥의 쟁점철거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제88조 제1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의 취지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것에 착안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차후로 이연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특히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은 비록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더라도 환지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이어서 청구법인 OOO의 경우와 같이 업무용 부동산 등의 양도(환지)의 경우에 「법인세법」제55조의2 제4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기존 사옥 및 토지가 쟁점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환지대상이 되었는바, 그 지정의 효과로 청구법인 OOO은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존 사옥 및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 OOO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 OOO이 환지처분 전에 소유하고 있는 기존 사옥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한 철거비(쟁점철거비)는 철거 당시 사업연도의 당기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법인 OOO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철거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 달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만한 규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철거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 OOO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 OOO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배당금, 수수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밖에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을 수익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 중 별도로 교육세의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위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이 없다면 「법인세법」상의 익금대상은 기본적으로 교육세의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이 건과 같은 비적격합병으로 인해 합병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가능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 OOO은 쟁점주식차익을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세무조정하여 익금산입하였으며, 교육세법령에 「법인세법」상 익금대상인 의제배당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제배당액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차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 마지막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상장법인의 주권을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OOO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자기주식에 대한 교환계약서, 이사회결의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자기주식의 교환가액과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 점, 해당 교환계약으로 반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청구권 행사가격(1주당 OOO원)은 교환계약서상의 교환가액(1주당 OOO원)을 반영하였다 할 것이고, 실제 쟁점자기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회계처리 역시 청구법인 OOO의 주식 취득(차변)에 대응되는 가액을 청구법인 OOO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가액(대변)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기주식의 교환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교환계약서상의 약정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 OOO은 쟁점자기주식에 대한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1차로 OOO에 질의하면서 교환가액의 산정 근거 및 그 경위 등을 적시하지 않아 OOO의 1차 답변(2013.4.4.)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OOO이 청구법인 OOO의 재차 질의(구체적 사실관계 기재)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답변(2013.6.21. 및 2013.6.26.)하였음에도 청구법인 OOO은 2013.8.30. 쟁점자기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OOO의 1차 답변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기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 OOO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 과세액 및 청구법인들 청구세액

○ 청구법인 OOO에 대한 세목별 및 연도별 처분액 및 청구세액

○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에게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 쟁점별 청구세액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OOO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나.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 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OOO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OOO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OOO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하생략)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OOO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OOO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OOO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제92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4)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5)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1호 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에 대해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8)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74조(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9) 상표법

제54조(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55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제5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존속기간의 갱신·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④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제54조 제5항·제55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1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 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②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제40조(환지처분)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13)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한 구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14)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15)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 평가방법) 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OOO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17)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18)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③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와 회사간에 주식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주식 매수가격은 「상법」 제360조의5 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또는 주식이전승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당해 회사가 제1호외의 회사인 경우 : 회계전문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이 경우 회계전문가의 범위와 선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① 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6(영업양수·양도 등의 요건·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65조의4 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165조의4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 제9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 법 제165조의5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의 2-19의 2···10(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영 제19조의 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자산의 분류>

 3.9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한다. 대출채권은 콜론, 팩토링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을 포함하며, 각각 원화항목과 외화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대출채권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감한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