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직계존속이 입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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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직계존속이 입금한 금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9-중-2325생산일자 2019.12.26.
AI 요약
요지
AA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계약금을 자신의 근로소득을 재원으로 납부한 점, 청구인이 BB은행에서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받아 세 번의 중도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 및 빌린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