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8.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2013년 귀속분 OOO 및 2014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 OOO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OOO(2014.10.7. OOO, 2014.10.8. OOO, 2014.12.4. OOO, 2015.4.27. OOO)이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6.9.29.~2016.11.17.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에 대한 인건비 부외원가를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금액 중 귀속처가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2013년 OOO, 2014년 OOO의 직원으로 대표인 OOO의 지시에 따라 학원 매출의 일부를 청구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자신 명의 OOO 계좌에서 OOO(2014.10.7. OOO, 2014.10.8. OOO, 2014.12.4. OOO, 2015.4.27. OOO을 인출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쇼핑백에 담아 학원 사무실로 가져와서 OOO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은 위 학원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굳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당시 청구인의 월급은 약 OOO 정도인데 쟁점금액을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해당 기간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OOO이 넘게 되는바, 동 사실에 미루어 보아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4.10.7., 2014.10.8., 2014.12.4., 2015.4.27. 4차례에 걸쳐 총 OOO(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대표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직원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기 인출 건 외에 2014.12.15. OOO을 인출한 것에 대하여는 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소명하지 않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한편 쟁점금액의 인출이 즉시 계좌 인출이 아닌 청구인이 정기예금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재이체한 후에 해약을 통한 인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자금 유입경로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파생자료 외에 OOO에게 추가로 받은 OOO이 확인되는 점, 2014.10.8. 해약한 계좌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누나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이 확인되는 점에서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금액에 대한 예금계좌의 자금 유출 경로를 살펴보면 2015.4.27. OOO을 인출하여 OOO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하는 시점과 동일한 날짜에 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대체된 후 누나인 OOO과 제3자에게 자금이 유출된 점 등에서도 쟁점금액이 OOO에게 현금으로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 등의 진술서 외에 OOO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거래명세표 수기 메모를 제시하였으나, 친필 진위 여부를 떠나 이는 쟁점금액의 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는 점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닌 OOO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OOO에 대한 인건비 부외원가를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금액 중 귀속처가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2013년 OOO, 2014년 OOO)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확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처분청의 근로소득 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청구인 근로소득 산정내역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내역(2015년~2017년) (3)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 내역(일부)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직원 OOO, OOO, OOO 등 3명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OOO (나) OOO 명의 금융계좌 거래명세조회서에는 2015년 5‧6월 OOO 정산과 관련하여 OOO이 직접 수기로 기재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동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월급이 약 OOO임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근무했던 OOO 대표자 OOO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직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의 원천은 OOO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2015년 이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에게 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2013년 OOO, 2014년 OOO에 달하게 되는 반면, OOO의 2012~2014년까지의 세무조사 결과 누락된 소득을 포함한 경정소득은 OOO(연평균 OOO)으로 직원인 청구인의 소득이 대표자의 소득보다 더 크게 되어 사회통념에 반하게 되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형태를 보면 단기간에 고액이 집중적으로 입금되어 통상적인 임금 지급형태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