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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9-서-2565생산일자 2019.12.1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잡화 등을 구입하고 ◎◎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 구입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2015년 제1기분 OOO및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2015사업연도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8.8.부터 2016.3.31.까지 OOO에서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OOO(상호가 2015.1.5.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14년 제2기분 OOO2015년 제1기분 OOO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21.부터 2016.8.31.까지 OOO대한 주류유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주류면허없이 중간도매행위를 하는 무면허중간상인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중간상인들이 지정하는 다수의 거래처에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주류를 공급하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8.10.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2015년 제1기분 OOO및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2015사업연도분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6.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주류를 주로 취급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생활잡화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OOO으로 이하 OOO라 한다)는 2014년 7월 통합되면서 OOO(실제 대표자 OOO)이 설립되었고, 이때부터 잡화매출이 발생하였다. OOO대표이사 OOO은 OOO와 상표권 관련 소송으로 자금상황이 어려워져 고향선배인 OOO이 경영하는 OOO과 통합하고 OOO에서 생활잡화 업무를 총괄하였다.

 청구법인은 유통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물품을 저가로 구매하기 위하여 OOO가입하여 조합원과 교류하면서 정보를 주고 받던 중 2014년 12월에 OOO으로부터 OOO을 소개받고 OOO소재의 OOO도매장을 찾아가면서 거래가 시작되었다. 방문할 때 타고 간 차량은 OOO인데 2018.3.9. 폐차하여 그 당시 운행기록은 없으나, 구입한 샴푸 등은 그 양에 따라 용달차를 이용하였으며 그 영수증은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청구법인이 폐업한 상태라서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OOO등을 이용하였으며 운임료는 OOO만원 정도였다. 구매한 상품은 청구법인의 사업장내에 있는 100평 정도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OOO지배인 겸 OOO의 대표인 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 OOO은 2014․2015년 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한 당사자이다. 그 OOO이 청구법인에게 샴푸와 린스를 판매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결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거래명세표까지 확인해 주는 확인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2018년 8월 처분청에 소명자료 제출시에는 만나주지 않아서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지만 2019.1.6. 매산리 창고 소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거래내용대로 확인서를 받았다.

   2)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4년 제2기분 공급대가 OOO으로 5회로 나누어 계좌이체에 의한 입금된 증빙이 있으며, 나머지 2015년 제1기분 공급대가 OOO원은 OOO등으로 15회로 나누어 OOO은행의 용인지역 지점을 통하여 입금된 증빙이 있고 이를 OOO이 확인하였다.

   3) OOO과 2014년말 첫 거래가 시작되고 대금결제는 2015.1.6.부터 이루진 것은 첫 거래를 개시할 때 서로 경계하는 측면에서 하자 여부 확인 시간을 갖은 후 대금결제, 사업자등록 확인(OOO으로 표시됨),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5년 제1기분 거래분은 이미 OOO과 거래해도 된다는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었기에 상품거래와 대금결제가 거의 당일에 이루어지다 보니 거래한 장소 인근에 OOO은행과 OOO은행 지점을 통하여 송금하였다. 유통업의 특성상 현금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며 필요시 현장에서 입금표를 받기도 하고 주변 은행에서 현금을 상대계좌에 이체하여 주기도 하였다(청구법인의 대표는 스마트폰에 의한 계좌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외에도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OOO약속어음 OOO만원으로 2015.6.25. OOO에게 결제하였고, 이를 OOO이 또한 인정하였다.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분이 2015년 8월까지 결제가 지연이 된 것은 하자 상품 때문이고, 세금계산서는 동 과세기간 내에 한 번에 발행받았다.

   4) 청구법인은 아래 <표1>․<표2>․<표3>․<표4>와 같이 샴푸 등을 OOO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고 매출처인 OOO메모리아 등에 판매하였다.

<표1> 2014년 제2기 매입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 원)

<표2> 2014년 제2기 매출처로부터 대금 수금내역

(단위 : 원)

<표3> 2015년 제1기 매입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 원)

<표4> 2015년 제1기 매출처로부터 대금 수금내역

(단위 : 원)

  (다) 매입대금 입금은행은 실제 송금한 곳이지 입금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이용한 곳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행송금 업무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사업장내 데스크탑 컴퓨터를 통해 하던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은행에서 직접 송금하던지 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였고, 스마트폰을 이행한 송금업무는 해본 적이 없다.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는 물품거래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가까운 은행을 통하여 송금을 하게 되었는데 지도를 통해서 거래한 지점들을 살펴보면, 결제대금을 송금한 은행은 OOO사업장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주변이기도 하고, OOO사업장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주변 및 매산리 창고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여 이는 실제 대금 송금처이지 입금을 조작하기 위한 송금처가 아니다.

   2) 송금한 은행이 OOO사업장 인근이고 위장 송금업무를 했던 은행지점과 일부 겹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대금결제를 모두 조작된 거래라고 몰아가는 것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무시한 처사이며, 지도에 거래점을 표시해 보면 누구나 ‘송금업무는 하려면 이 위치에 있는 곳에서 할 수 밖에 없겠구나’ 라고 동감할 것이다.

  (라) OOO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OOO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심문조서를 받으면서 매출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며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였으나, DB자료 상 대금의 결제내역이 없어서 가공(위장)자료가 파생된 것이고, 이는 회사의 거래처 관리 부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에서는 DB자료를 구축 사용하고 있었는데 회사 계좌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입금내용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가공자료가 파생된 것이다. 거래당시 OOO은 실제로 OOO유통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고, OOO확인서는 OOO의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텐데 늦게나마 이를 시인한 것은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다.

  (가) OOO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았는데 얼마 전에야 실제 거래처가 서로 특수관계법인인 OOO라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이다.

  청구법인 대표는 2014년 12월말경 매산리 창고를 방문하여 OOO을 만났고, OOO은 자신을 OOO(그냥 OOO으로 표현하지 않음)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서로 상품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금결제 등을 하기로 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상품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2015.1.6. OOO이라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계좌를 받고 그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였으며 그 후 세금계산서도 받았다.

  사업장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거래를 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하는 사람이 꼭 대표자가 아닌 직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계좌에 OOO으로 명시되었다고 하여 OOO과 글자가 3개 적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상상하는 사업자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매입자의 주의의 의무(창고 방문, OOO으로 된 사업자등록증 확인, 상대방 법인계좌로 거래대금 입금, 거래증명서 수수 등)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OOO이 운영하는 OOO라는 법인이 별도로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다. 이는 OOO실질 대표자 OOO주도하에 주류 중간도매상에 무자료 매출하면서 그 부족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메우기 위하여 OOO대표 OOO통정 하에 생필품 매출시 매입자에게 OOO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별도 법인인 OOO에서 거래를 한 것이다. 매입자가 아무리 여러 확인을 한다고 하여도 같지만 다른 두 회사의 속사정까지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간 공모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알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OO2014년 7월에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OOO상호를 2014.12.24. OOO으로 변경등기하고, 2015.1.1. OOO보유하던 OOO주식 90%를 OOO대표자 OOO인수하여 두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이 되었다.

 OOO명목상 사업장은 OOO상가이며, 창고 겸 도매 매장은 매산리에 소재하고 있다.

  OOO으로부터 제시받은 매산리 창고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2012.4.13.~2022.6.29.까지 임대인 OOO임차인 OOO의 처제)이 계약되어 있고, OOO2012년부터 이 도매점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 7월에 내부적으로 OOO통합한 이후인 2015년 7월에 사업장도 매산리 매장으로 이전하였다. OOO이 2015.4.25.부터 2015.5.5.까지 매산리 매장에서 한 행사전단지를 보면 그 당시 사업장현황이 잘 나타나 있다.

 (다) OOO로부터 매입한 샴푸와 린스를 매출처인 OOO등에 매출한 증빙이 명확하므로 그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

   OOO로부터 실제 매입한 샴푸‧린스를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OOO등의 거래처에 매출하고 받은 대금 및 거래 증빙이 명확하게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와 같이 OOO과는 실거래가 없었음에는 이견이 없고, 청구법인은 OOO와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샴푸와 린스를 구입하고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처가 있는 정상거래로 소명하였으나, 재화구입에 따른 관련계약서 및 납품서, 재고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입고증, 출고증, 검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운송명세서, 운반비 지출내역 등의 자료제시가 없고, 엑셀로 만든 거래명세표 형식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상의 ‘거래명세표가 없고 관련 품목은 모현읍에 위치한 사업장에 있는 포스기계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거래명세서는 폐기처분하는 것이 현실이다’는 내용과 상반된다.

  또한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동일한 과세기간에 제조, 도소매 등의 매입처가 많아 OOO로부터의 매입내역과 재고현황을 알 수가 없었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면 재화공급에 따른 대금증빙 또한 수취인이 OOO의 명의로 확인되어야 하나, OOO의 명의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예금주가 OOO인 OOO로의 입금내역을 제시하나, 해당 계좌의 소유자는 OOO이고,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내역이 있으나 배서 등 내역이 확인 불가하여 실거래에 대한 대금증빙인지 알 수 없으며, 2015년에는 금융계좌를 이용한 대금지급이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입금표, 영수증 등이 있어 실제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소명한 거래처 원장에도 매입한 내역이 기재는 되어 있으나 OOO으로 되어 있다.

  (다)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5년 6월에 청구법인에게 한 번에 세금계산서 교부가 된 것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되지도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매산리 창고에 위치한 OOO거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에 OOO사업장은 OOO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OOO생활잡화부문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에게 생활잡화를 실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당초 소명 하였다가, 이후 청구법인과 일부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답했으며 실제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OOO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는 매산리 매장에 있는 OOO사무실이고, OOO지점인 주식회사 OOO2층에 위치했다고 답변되었으나, OOO지점이 2층에 있다는 이유로 OOO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

  과세자료에 나타난 검토서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 등을 OOO인근 은행OOO을 순회하면서 OOO은행 계좌OOO로, 거래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실질거래 한 것처럼 대금결제를 조작하였다. 금융내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입금은행이 거래처 인근이 아닌 OOO의 사업장 인근 은행이고, “보내는 분”란은 OOO으로 “대리인”란은 OOO으로 기재됨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입금한 대금이 즉시 현금 인출 되었으므로, 이는 전형적인 금융증빙 조작혐의로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자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이 지급되었다거나, 동 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자금 지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OOO와의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증빙, 해당 거래에 대한 OOO제세신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실질거래내역과 대금지급내역 등이 기재된 장부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OOO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OOO해당 거래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과 주장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OOO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OOO실제 대표자 OOO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치세 과세기간 당시의 대표자 OOO은 수원지검에 송치되었고(사건번호 2017-9605, 2017.7.25.),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매입액 전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사업장을 답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거래하였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거래상대방이 위장․가공사업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과세기간 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나) OOO2007.6.25. 설립되었고 당시 대표는 OOO(1938.4.27.)이었으나, 2011.9.14. OOO으로 변경되었고, 2015.1.5. 상호가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OOO주주는 OOO1인으로 되어 있으며 발행주식수는 50,000주이다.

  (다) 조사청의 OOO대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8.26.)에는 ‘본인OOO제출한 OOO실제매출 소명서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실지거래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에게 과다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일부 있다. 실지거래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는 거래처가 원한 경우도 있고 OOO매출세금계산서를 맞추기 어렵다는 OOO부탁으로 과다하게 발행하기도 하였다. OOO발행한 어음 OOO지급하고 OOO다시 OOO으로 배서한 것으로 OOO잡화나 주류를 판매한 것이 일부 있고, OOO단순하게 빌린 어음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세적변경이력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7> OOO의 세적변경이력

  (바) OOO주식을 OOO개업일인 2013.4.24.부터 2014.12.31.까지 발행주식 전부(2,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5.1.1. OOO에게 1,800주, OOO에게 200주를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대금 입금 내역 등은 앞 <표1>․<표2>․<표3>․<표4>와 같다.

  (나) OOO확인서(2019.1.6.)에는 OOO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청구법인에게 매산리에서 샴푸, 린스를 도매하였다. 회사 이름을 OOO이라 하여 거래하였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판매대금은 OOO계좌로 받았다.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결제받은 금액을 관리하는 DB에 입력누락되어서 가공거래로 분류된 것이며, 실거래처라고 진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확인서(2019.1.30.)에는 OOO이고 실제 사용은 114호, 203호 및 204호이며, OOO1층과 2층이 상가로 이를 소매점 운영하였다. 매산리 창고는 2012년부터 OOO물류창고로 현재까지 사용중이고, 실제사용 면적은 5동 건물중 1동(첫번째동) 1층 450평과 2층 450평이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022.6.29.까지이고, 보증금 OOO억원이고, 월세는 OOO만원이며 임대인은 OOO이고 임차인은 OOO의 처제)이다. 2015년 OOO에서 현재 물류창고로 OOO사업장 이전하였다. 거래명세표는 거래상대방에게 주는 것도 있고 우리 회사에서 보관한 것이 없어서 상대방 보관용을 제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으로 받은 OOO만원은 그 후 은행으로부터 결제받아 정상적으로 완결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현장사진 2매를 첨부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통합되었다고 주장하나, OOO별개의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었던 점, OOO주류 도매업체로 무면허 중간상인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에게 “주류 외” 또는 “잡화 외” 등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혐의로 고발당한 점, OOO정상거래분에 대하여는 전산DB에 판매금액 등을 입력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OOO실질 대표자 OOO중간상인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법인 사업장 인근 은행을 순회하면서 법인명의 OOO은행 통장에 거래처명의로 입금하여 실질거래인 것으로 대금결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지배인 겸 OOO대표 OOO은 청구법인 매산리 창고에서 샴푸, 린스 등을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초 세무조사시에도 실제 거래라고 진술한 점, OOO매산리에 창고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청구법인도 도소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잡화 등을 매입하고 OOO등의 업체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조사청은 OOO에 대한 조사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O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잡화 등을 구입하고 OOO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거래시기, 품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하여 실제 구입분을 판매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등을 재조사(실제 매입이 있었다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도 포함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