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12.1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전 3,599㎡ 중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면적(느티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실제 측량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7.3. 경매로 취득한 OOO 전 3,59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8.5. 4. OOO 외 2명에게 OOO에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의 전액을 감면(1억원 한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0.10.~2018.10.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8.12.1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이의신청을 거쳐 201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7월경 경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성토(논→밭)를 하여 들깨, 콩, 무, 고구마 등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조경수(느티나무)를 식재하여 직접 재배하였음이 전소유자의 대리경작자 OOO의 확인서, OOO의 확인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공장이전 설계도면 및 법인장부, 지장물(철쭉 3,273주, 느티나무 302주) 보상금 청구서, 연도별 항공사진 및 로드뷰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2.7.3.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전소유자의 대리경작자 OOO에게 쟁점농지를 성토하여 나무 식재 및 채소 등의 경작을 직접 할 예정이니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이후 OOO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관할 지자체장(OOO)으로부터 쌀소득 보전 직불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이 2002년경 주주 및 이사로 재직 중인 OOO의 공장 이전(OOO 소재)과 관련 임야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성토한 후, 2003년초부터 밭작물(고구마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위 임야 개발과정에서 OOO은 2002.12.18. 및 2002.12.20. OOO에 대체조림비 OOO, OOO에 법정부담금 OOO을 각각 납부하였고, 개발 이후인 2003.5.15. 생산시설 772.8㎡의 준공에 따른 등록세까지 납부를 한바, 2003년 5월 이전에는 쟁점농지의 성토가 이미 완료되었음이 입증된다.
(4)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OOO 지인 OOO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연간 2∼3차례 농약사에서 농약이나 비료 등을 직접 구입․살포하였고, 그 구입대금 및 인건비를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청구인은 2003.3.7. 위 쟁점농지의 밭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 관정을 하였고 관련 비용 OOO을 OOO수도설비에 지급하였으며, 한국전력에서 농업용 전기가 설치되지 않는다고 하여 임시로 발전기를 별도 이용하다가 2008.6.26.부터는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였음이 한국전력 OOO본부의 고객종합조회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2003년경부터 2017년 가을 무렵까지 OOO으로부터 밭농사용 퇴비를 구입하였음이 동 법인의 확인서 상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08년 가을무렵에는 쟁점농지에 철쭉 약 3,000주, 느티나무 약 300주를 식재하여 경작․관리하였고, 그 사실이 당시의 항공사진, OOO의 법인장부, 청구인의 아들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토지보상 및 지장물(철쭉 3,273주, 느티나무 302주) 철거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OOO은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종 특성상 관리자 등이 사무실에 계속 상주하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8) 처분청은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진술과 인터넷 로드뷰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수목을 4년 이상 방치하여 사실상 휴경상태의 농지라 하나, 일정 시점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농지로 계속 관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인근 주민의 진술내용은 청구인이 2017년 가을 무렵(수확이후) 쟁점농지를 매매한다는 현수막을 나무 등에 게시한 이후, 인근 공장에서 토지 중 일부를 분할․매매하라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으나 전체 면적의 매매가 아니라서 거절했던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9)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따라 느티나무를 전지한 후, 본인 및 아들 소유인 OOO 및 OOO 등지에 이식해 놓은 상태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은 대리경작한 기간(2002년~2005년), 성토 기간(2006년~2007년), 미경작한 기간(2006년~2010년), 총급여액 OOO 이상인 기간(2012년)을 제외한 총 6년 8개월(2010년 10월~2018년 5월 기간 중 2012년 제외)이고, 양도 당시 장기간의 휴경상태로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OOO 이전과 관련 임야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쟁점농지의 성토에 사용하여 2003년경부터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체조림비 및 법정부담금 납부영수증은 OOO의 임야 개발과 관련된 것이고, 2003년 3월경 지하수관정을 개발하였으나 농업용 전기가 설치되지 않아 발전기를 이용하였다 하나, 한국전력에 2008년 6월경 이후 전기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2008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송전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일부 기간(2009년 2월, 2010년 7월․11월, 2011년 4월․5월, 2012년 11월)에만 극소량의 전력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사용량은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으며, 2014년 8월경 장기미사용으로 임시해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청구인의 아들 OOO, 청구인의 배우자 지인 OOO은 2004년까지 OOO이 대리경작을 하였고 쌀 3가마니를 지료로 받은 것으로 진술(아래 <표1> 참조)하였는바, 청구주장 및 증빙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표1> 위 진술내용 따른 연도별 쟁점농지의 경작자 현황
(2) 청구인은 OOO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OOO의 회신공문을 제시하나, 공문 상 쌀소득 보전 직불금에 대한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신청․지급받은 사실만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OOO의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지인 OOO이 연 2∼3차례 농약이나 비료를 농약사로부터 직접 구입․살포하였고, 그 구입대금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회사의 업종 특성상 쟁점농지를 충분히 관리․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업농민이라거나 일시적․부수적으로 다른 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경작에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자경사실확인서 상의 확인자에게 확인한 결과, 확인자 OOO는 청구인의 아들 OOO의 부탁을 받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작하였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명을 하였고, 확인자 OOO은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고, 몇 해 전부터 알고 지낸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경작기간 등의 확인 없이 서명날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6) 청구인은 2017년 5월경부터는 쟁점농지의 매매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사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의 현장확인 사진 및 인터넷 로드뷰 상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환삼덩굴로 뒤덮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의 OOO에 수년간 근무한 직원 및 경비원(성명 불상)에게 확인한바, 쟁점농지는 대부분의 보유기간 동안 풀로 뒤덮여 있었고, 쟁점농지에 심겨진 나무도 너무나 무성하여 2018년 5월경 윗부분을 잘라내는 정도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이 건 쟁점농지는 양도일 전 적어도 4년 이상 방치되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7)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식목 상태 등이 나타나지 않아 식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식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시한 증빙은 청구인 명의가 아닌 OOO명의의 계좌에서 잣나무, 소나무, 매실나무 묘목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며, 청구인 아들의 소유 토지(OOO 소재)의 공공사업 편입에 따른 보상금 청구내역(지장물 보상 등)도 청구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8) ‘농지’라 함은 토지에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심고 가꾸어 소출을 얻는 것 즉, 당해 토지가 가진 본래의 생산성 그 자체를 단순히 이용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사람의 노동력이 집약적으로 결부됨으로써 당해 토지가 가진 본래의 생산성 그 자체를 훨씬 뛰어넘는 소출을 얻어 결과적으로 그 토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우에, 위와 같은 용도로 활용된 당해 토지를 말하는 것(OOO 판결)으로 3,599㎡의 농지를 경작하면서도 종묘 구입내역, 농작물의 판매 이력 등의 제시가 전혀 없고, 가족이 직접 소비할 정도로만 경작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9)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2017년 5월경부터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내용, 조사 시 인근 주민의 탐문내용, 연도별 위성사진, 로드뷰 및 이 건 세무조사 당시 현장확인 사진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동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여 2019.12.1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아래 <표2> 참조).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상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은 대리경작한 기간(2002년~2005년), 성토 기간(2006년~2007년), 미경작한 기간(2006년~2010년), 총급여액 OOO 이상인 기간(2012년)을 제외하고 총 6년 8개월(2010년 10월~2018년 5월, 2012년 제외)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농지는 토지대장 상 지목이 답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으로 각 등재되어 있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표4>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마)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문답내용 중 쟁점토지의 경작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문답내용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 전소유자의 대리경작자라는 OOO의 경작사실확인서 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의 경작사실확인서
(사) OOO이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한 회신공문(OOO) 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의 회신공문 상 주요내용
(아)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아들 OOO 및 청구인의 배우자(OOO) 지인 OOO의 진술내용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과 OOO의 진술내용 중 주요내용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농지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OOO) 상 연도별 위성사진 및 로드뷰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 시 처분청에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의 밭작물 경작을 위한 고춧대, 농약, 비료, 비닐제초기 등 보관 모습
OOO
(나) 묘목 관리 및 비료구입비 관련한 OOO 명의의 OOO 예금거래내역서
(다) 쟁점농지 성토 시 흙 운반작업 관련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라) 쟁점농지 성토 관련 차량운행 일보 내역
(마) 2010년 9월경 OOO에게 청구한 청구인의 아들 OOO 소유의 OOO에 대한 ‘공공사업 편입물건 매매계약 및 보상금 청구서’ 및 지장물 이전․철거 확인서 상 지장물 보상내역(지장물 : 철쭉 3,273주, 느티나무 302주, 보상청구액 : OOO)
(바) OOO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OOO 대표 자 OOO의 확인서
(사) 2003년경 쟁점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OOO의 감정평가서 상 감정평가요항표(쟁점농지의 형태 및 이용상태는 ‘성토’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4) 우리 원 심리담당자가 2019.11.14. 청구인이 항변하고 있는 쟁점농지 상에 식재․관리한 느티나무의 이식 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2년경 쟁점농지 성토 시 사용된 토사 관련 입증자료로, OOO 이전(OOO→OOO)을 위한 임야개발 시 납부한 대체조림비 및 법정부담금 영수증 2매.
OOO
(나) 2018년 10월경 쟁점농지 상의 느티나무를 청구인 등 소유의 OOO 및 OOO 등지에 이식해 놓은 현장모습 사진 3매.
OOO
(다) 쟁점농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주요내용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농지는 토지대장 상 지목이 답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으로 각 등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기간에서 대리경작한 기간(2002년~2005년), 성토 기간(2006년~2007년) 및 미경작한 기간(2006년~2010년) 등을 제외한 이유에 대하여 항공사진 이외에 납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전소유자의 대리경작자 OOO의 확인서, OOO의 회신공문, 청구인의 배우자 지인 OOO 및 OOO 외 1명의 자경사실확인서, OOO의 공장이전 설계도면 및 법인장부, 대체조림비 및 법정부당금 납부내역, 연도별 항공사진 및 로드뷰,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감안할 때, 2008년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조경수(느티나무)를 식재하여 직접 재배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OOO은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종 특성상 관리자 등이 사무실에 계속 상주하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2018년 10월경 쟁점농지 상 느티나무를 청구인 등 소유의 OOO 소재 외에 이식해 놓은 현장모습을 통해 쟁점농지에 조경수(느티나무)를 식재하고 8년 이상 직접 관리해 왔다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중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면적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전체면적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농지 중 느티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실제 측량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