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된 후, OOO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였고,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2.23.∼2015.5.15.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세무조사하면서 OOO이 ‘OOO’라는 상호의 문자, 도형 및 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독점적으로 보유․관리하면서 2010∼2014사업연도까지 OOO의 계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계열사 매출액 - 광고선전비) × 요율(일반법인 0.23%, 금융법인 0.1%)](이하 “쟁점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OOO에게 통지하였고, OOO은 이에 따라 OOO에게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 우리 원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1.19. 쟁점상표권을 공동등록한 10개의 계열사OOO가 사용료를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하여 선행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이하 “선행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상표권을 공동등록한 계열사 중 하나인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분을 OOO원,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후 2018.7.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사업연도분 OOO원, OOO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의 문언상 결정은 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사건에 한정된 것일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납세자에 대한 처분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며OOO, 「국세기본법」제80조의 문언상으로도 다른 처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조세심판원은 기속할 수 없다.
OOO이 제기한 선행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납세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임에도 청구법인은 당사자로서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세심판원은 “OOO”가 상표권 사용료를 공동으로 수취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그룹 소속 회사들로 평가된 “OOO” 중 OOO는 OOO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2015.9.2.) 전후의 기간인 OOO 기간동안 OOO의 위기로 인하여 이미 매각되어 OOO의 계열사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단순히 그룹 단위적 시각으로 이 사건을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조세심판원의 선행심판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OOO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계열사는 해당 조세심판 진행의 사실을 통지받지도 못하여 OOO의 주장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의견진술을 할 사실상의 기회 또는 법적 측면에서의 당사자 지위도 부여 받지 못하였다.
청구법인과 OOO은 선행심판청구 심리 중 같은 계열사도 아니었고, 가사 같은 계열사라 하더라도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선행심판청구의 심리에 전혀 참가하지 못한 채 심판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만약 선행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동일한 쟁점 및 사실관계라 하여 심리가 배척된다면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조세심판원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기회마저 가지지 못한 채 과세폭탄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과세의 원인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바탕은 브랜드(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OOO 계열사들의 초과수익력이며, 이러한 초과수익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법인 등 상표권 등록권자가 사용자(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미수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등록권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OOO은 OOO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재무부실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이러한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 OOO의 모회사이자 주력사인 OOO이 OOO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OOO에서 계열분리(OOO의 대출금 출자전환)되었다가 OOO에 매각되었고, 나머지 OOO의 계열사들도 구조조정의 와중에 OOO였던 계열사가 OOO 밖에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등 그룹이 해체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그룹 해체의 위기와 구조조정 상황은 부실그룹 이미지로 인하여 계열사들의 매출이나 수익에 긍정적 요소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 매각될지 모르고 그룹의 부실이미지로 타격을 입고 있는 계열사들로부터 청구법인이 그룹상표로 인한 초과수익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계열사들이 사용한 개별상표는 청구법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아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사용료를 수취할 수 없다.
OOO은 2016.6.16. 舊 OOO 주식회사(이하 “OOO”)가 출원한○○○가 청구법인 등이 먼저 출원하여 등록하여 보유중인 상표OOO 와 일부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는 현실거래사회에서 일반인들에게 표장 전체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OOO”만으로 약칭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고,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같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서비스업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비유사한 표장이라 할 것이라 하여 등록을 허용한 사실이 있다.
상표권자는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가 있는바, 쟁점상표권과 계열사들이 사용한 상표(이하 “개별상표”)는 글자 수, 단어 또는 문자의 결합방식, 도형 유무 등의 차이로 그 외관이 다르고, OOO에 속하는 기업들 사이에 있어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동부”나 “OOO”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하며, 계열사들의 개별상표(예컨대 ○○○)는 일반수요자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개별상표는 현실거래사회에서 그룹을 지칭하는 부분과 소속 기업의 업종을 지칭하는 부분이 결합된 형태로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개별상표가 “OOO”나 “OOO”만으로 약칭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점OOO, 오히려 OOO의 개별 상표권인 OOO는 당시 “OOO”나 “OOO”라는 부실그룹의 이미지보다 일반수요자의 인지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표권과 계열사들이 사용한 개별상표가 “OOO” 또는 “OOO” 부분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만약 쟁점상표권의 가치가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OOO 관련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OOO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OOO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OOO 브랜드 등 브랜드가치가 높았고, 2014년 OOO 계열사 중 유일하게 OOO가 발표한 50위권 브랜드에 속하는 등 청구법인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브랜드가치가 높으므로, OOO가 그룹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그룹상표의 홍보 등을 하지 않더라도 반사적인 이익을 누리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또한, OOO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에 비해 훨씬 많이 지출하는 등 그룹상표의 가치를 증대하였는바, OOO가 그룹상표 미사용시 오히려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감소될 수 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기 전까지 10년 이상 OOO가 OOO의 그룹상표를 사용하여 오면서 그룹상표권의 가치를 증대시켜 왔다.
따라서 자체 브랜드가치가 높았고, 그룹상표 브랜드 Build-up 활동을 수행한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쟁점산식에 적용한 요율은 브랜드 정책보고서상의 목표요율에 따른 것으로, 이는 가정을 전제로 도출된 목표요율로서 이를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 시가를 산정함은 위법하다.
OOO의 브랜드보고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법적소유권과 경제적소유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나타나고 있고, 이를 토대로 OOO가 그룹상표를 인수하였다는 가정 하에 향후 계열사들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의 현재 가치와 그룹상표의 인수 가격을 일치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의 목표요율(일반법인 0.223%, 금융법인 0.1%)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OOO는 상표권의 법적․경제적 소유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상표권을 인수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그룹의 해체 위기를 맞이하여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가정 자체가 무산되었고, 한편, 그룹의 위기와 이로 인한 계열사들의 지속적인 실적 악화로 인하여 그룹상표의 가치가 낮아짐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매출은 부진하고 이자비용 및 매입원가 등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시가 산정시 반영하지 아니한 채 가정 자체가 무산된 OOO의 보고서 그대로 상표권 사용료율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조세심판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용요율의 추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쟁점상표권을 공동으로 등록한 OOO 계열사가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공동으로 수취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한 건으로 선행심판청구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및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산식에 의해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한 것이「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바OOO, 청구법인의 계열사에서 기 제출한 브랜드보고서의 내용 중 목표 추정 로열티율인 비금융법인 0.225%, 금융법인 1%의 요율은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계열사인 OOO가 OOO에 의뢰하여 시장을 반영하여 조사한 수수료율로서 이를 준용하여 산정한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부합되는 시가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상표권 사용료는 상표 사용이 회사의 매출에 기여했기 때문에 수취하는 것이므로 사용료율 산정에 있어서 계열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사용료율은 그 산정결과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표권 사용료 총액이 정해지게 되므로 이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국내 기업들이 외부의 검토기관에 의뢰하여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용료율을 산정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조사청은 국내 주요기업이 통상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준용하여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수수료 대상 매출액과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계열사도 동의하였던 사항이다.
쟁점산식 중 사용료 요율은 OOO에서 OOO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OOO 정책검토보고서(2013년 11월)에 기재된 것으로, 조사청은 조사 당시 상표권 사용료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의 계열사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인정하고 확인서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였고, OOO 경영상황 악화, 유동성 위기 등으로 쟁점상표권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것OOO으로,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계열사인 OOO가 OOO에 의뢰하여 작성한 OOO 정책검토보고서에서 이미 그룹 상표권의 매수가액을 선정한 점을 볼 때 그룹 상표권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선행처분에 대해 OOO에 제기한 심판청구OOO의 결정서 중 쟁점상표권 사용료 부분 관련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미수취분을 각 연도별로 OOO을 포함한 OOO 계열사에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하였다.
<쟁점상표권 사용료 배분내역>
(4) 청구법인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
청구법인은 쟁점산식의 요율이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상 OOO가 OOO으로부터 그룹상표를 인수하였다는 가정하에서 향후 계열사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의 현재가치와 그룹상표의 인수가격을 일치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의 목표 요율과 같다고 주장하며 해당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뉴스 기사 자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속한 OOO이 OOO부터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OOO에는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OOO경에는 제조부문 계열사 절반이 재무부실에 빠졌으며, 계열사 일부는 헐값매각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며, 이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언론뉴스 기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서비스표등록원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비스표등록원부OOO에 의하면, 각 상표권의 등록권자 및 사용권자는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 생략
(라) OOO 결정서OOO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결정서OOO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 출원서비스표는 ‘OOO’를 전체로 호칭되는 것이어서, 선행등록서비스표들인 ○○○, ○○○, ○○○, ○○○, ○○○,○○○, ○○○, ○○○와 대비시 전체적으로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양 표장이 거래사회에 병존하여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거래상 서비스업의 출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비유사하여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고,
OOO은 위 출원서비스표가 외관상 선등록서비스표들과 글자수, 단어 또는 문자의 결합방식, 도형유무 등의 차이로 인해 그 외관이 다르고, 해당 서비스표가 OOO 전체로 호칭되고 관념되어진다 할 수 있어 그 칭호 및 관념이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서 선등록서비스표와 일부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OOO에서 청구인 OOO은 “OOO" 출연서비스표에 대해서도 위 심판사건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OOO은 위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OOO 계열사 사업보고서
청구법인은 OOO 계열사인 OOO, OOO, OOO, OOO 등이 OOO년에 연속하여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OOO과 OOO도 대부분의 사업연도에 상당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며, 사업연도별로 당기순손실 발생 사실이 기재된 OOO의 OOO 사업보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쟁점상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계열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3.11.1. OOO에서 작성한 “OOO 브랜드정책검토보고서에서 쟁점상표권의 양수도가액을 산정하였고, 쟁점상표권의 사용효익이 식별되는 계열사들로부터 받을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목표수수료로 해당 계열사들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특수관계자인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OOO가 의뢰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인 OOO이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보고서의 내용 중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의 전체 사용료를 산정하고 이를 쟁점상표권을 공동등록한 OOO별로 안분한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표법(2016.1.27. 법률 제13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標章"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ㆍ문자ㆍ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