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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부-0485생산일자 2019.08.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자경면적으로 인정한 000.00㎡외에 말사육을 위한 트랙면적을 제외한 쟁점토지(000.00㎡)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면적으로 추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7.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답 218㎡ 및 같은 동 OOO답 2,574㎡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면적을 1,207.73㎡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답 218㎡ 및 같은 동 OOO답 2,574㎡(두 양도필지를 합하여 이하 “전체양도토지”라 한다) 을 취득하였다가 2016.11.23., 2017.1.2. 각 1/2지분씩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분할양도한 후, 2016.12.16., 2017.2.15.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2018.5.8.부터 2018.5.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양도토지 중 669.97㎡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1,904.03㎡(이하 “이 건 과세대상토지”이라 한다)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8.7.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말사육용트랙이 생기기 전까지 전체양도토지를 자경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대상토지 중 말사육용으로 사용한 면적(이하 “말사육용토지”라 한다)을 제외한 면적(청구인은 537.76㎡로 주장,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전체양도토지는 청구인이 20~30년 가까이 경작하던 토지이다.

 전체양도토지 중 일부면적은 양도하기 수년 전부터 말 사육용트랙으로 일부 사용된 사실이 있으나, 비닐하우스 설치 등으로 처분청이 자경농지로 인정한 면적 외에 트랙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는 농작물을 경작하였던 토지이다.

 2015년과 2016년에 예취기와 경운기 사용을 위하여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로 미루어보더라도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말사육용토지를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농지로 실제 사용되는 면적은 농산물을 경작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토질이 좋은 위치에 농작물을 심어 가꾸는 것이 일반적이고, 짜투리 경사지 등 경작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이나 경작지 내에서 농기구 보관(농막) 및 농기계의 진출입로(농로)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도 농지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농지에 포함된다고 봄이 「농지법」상 타당하다.

  (나)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의 경우 해당 면적 100%가 경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작에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경작지 내 통행로 및 운반로(경운기, 소형 화물차 등 농로), 농막 등도 자경농지의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감면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비닐하우스 등 면적만 농지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 것은 지나치게 좁게 적용한 것이다.

처분청이 자경농지로 인정한 부분 아래쪽 옆(아래 <표2> 사진의 정면 울타리부분)에는 비닐하우스 없이도 자경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청구인이 승마장 공사 후 2014년 촬영하였다고 제출한 사진

  (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토지가 잡종지로 구분되었다면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어야 할 것이나, 관할구청에 문의한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이 양도 후 1년 6개월 정도 경과하여 이루어져 현지확인 시 잡풀이 무성하다고 해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이 건 과세대상토지 중 말 사육에 사용된 면적을 실측하여 이를 제외한 면적을 자경면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자경면적을 산출한 방법으로 OOO지도를 이용하여 말 사육에 사용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타나는 쟁점토지(537.76㎡)를 추가로 자경면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면세유 사용기록을 제시하며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류관리대장상 기재된 유류사용량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 양도 후에도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 전체양도토지 외에도 다른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조사시 청구인이 진술)이 있으므로 면세유류관리대장상의 면세유 사용내역이 확인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경운기는 말사육에 따른 사료운반, 예취기는 말사육을 위한 잡초제거에 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3> 면세유 사용내역

(단위 : ℓ)

* 2010년 ∼ 2014년 사용내역이 없음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법」상 농지로 보는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에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OOO및 항공사진상 쟁점토지(537.76㎡)를 통하지 않더라도 전체양도토지의 진출입로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설득력이 없다.

 (3) 청구인은 전체양도토지 중 비닐하우스 등 실제 경작된 면적 이외에 경작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면적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비닐하우스외에 농막 등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하였는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4년 민사소송당시 촬영한 것이라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사진으로 볼 때 해당 면적(537.76㎡) 중 좌측은 잡종지로, 우측은 밭으로 각 확인되고, OOO에서 제공받은 2015년 항공사진과 2017년 항공사진상으로는 2014년 밭이었던 면적이 2015년에는 잡종지로 보이며, 2017년에는 청구인이 말사육에 사용한 것처럼 희미하게 원형의 형태를 보여 말사육(원형걷기트랙)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당시 농지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추가로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2.25. 기획재정부령 제5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전체양도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6.11.23., 2017.1.2. 각 1/2지분씩 OOO에게 분할양도한 후, 2016.12.16., 2017.2.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2) 처분청은 전체양도토지 중 669.97㎡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1,904.03㎡(이 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8.7.10. 청구인에게 2016․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농지보유기간 중 거주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확인하여 8년 자경감면 배제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18.3.27. 현장확인 시 청구인이 양도한 자은동 2필지는 후 소유자에 의한 농지로의 이용현황 없이 방치 중인 잡종지 상태였고, 폐철근과 폐차량, 잡풀 등이 무성한 점을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의 토지이용현황을 그대로 유지 중인 것으로 보이며, 콘크리트구조물과 버려진 안장 등이 확인되어 양도 당시 말 사육에 이용된 토지로 판단되고 실제로 청구인은 OOO를 축사소재지로 하여 2001년부터 2017년까지 OOO을 운영 중인 자로 조사일 현재에도 OOO답에서 승마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사진(2009년 9월, 2012년 9월, 2015년 3월 촬영)과 항공사진(2013년 9월, 2015년 5월, 2017년 6월 촬영)을 검토하여 판독컨대, OOO218㎡은 농지가 아닌 말훈련에 사용된 잡종지로 보이고, OOO총 2,574㎡ 중 2014년 OOO 기준 669.97㎡은 양도당시 8년 자경감면 대상 농지로 판정하고 나머지 1,904.03㎡은 말훈련에 사용된 잡종지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2014.11.15. 승마장을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항공사진 상 확인되는 OOO일부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및 관련 부속건물인 669.97㎡가 농지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처분청과 청구인의 각 자경감면 판단부분 비교

 (5) 처분청의 이의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차세대통합시스템상 2000~2017년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OOO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4.11.15. OOO라는 상호로 OOO에 승마장을 사업자 등록하여 계속 사업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는 2018.3.6. 처분청에 청구인의 말 사육기간 및 보유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6.12.14.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기재된 농지경작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축사소재지인 OOO는 임차토지이고, OOO에서 운영되며 농지원부 상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체양도토지와 OOO과의 거리는 OOO상 250m 떨어져있다.

 (6) 처분청이 전체 양도토지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항공사진은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전체양도토지 외에 다른 농지 등도 보유한 전업농으로서 전체양도토지를 20~30년 가까이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농지 등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나 그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인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등 쟁점토지의 모든 공부상에도 답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 감면배제요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잡풀이 무성한 것으로 확인된 현지확인 내용 및 농작물이 식재되었음이 불분명해 보인다는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임차인과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에 울타리가 설치되어있고, 울타리 내에는 농작물이 경작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전체 양도토지의 양도시기 전후에 말사육을 위한 트랙면적을 제외한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자경면적으로 인정한 669.97㎡외에 말사육을 위한 트랙면적을 제외한 쟁점토지(537.76㎡)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면적으로 추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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