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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을 세대하자용역과 입주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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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용역을 세대하자용역과 입주관리용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자책임기간 10년 및 입주율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
조심-2018-서-1046생산일자 2019.06.21.
AI 요약
요지
쟁점용역계약은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당초 도급계약의 연장선상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가 또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손익은 한양공동주택의 신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7.11.1.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5.9.23.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입주대행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금액 OOO원 중 수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15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2015.11.30.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OOO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7. 설립되어 실내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6.12. 주식회사 OOO(이하 “시공사OOO”이라 한다)과 OOO 소재의 OOO아파트 1,006세대(이하 “OOO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OOO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9.23. 시공사OOO과 입주대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15.11.30. 관련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쟁점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금액 OOO원을 2015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29.~2017.10.12. 청구법인에 대한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을 세대하자용역 및 입주관리용역으로 구분하고 용역제공기간을 각 2015.9.23.~2025.9.23.(10년) 및 2015.9.23.~2016.12.6.로 하여,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손금산입한 OOO원에서 수정신고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은 2015사업연도에 귀속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달리 발행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②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며,

  청구법인이 2013~2015사업연도에 대표이사 OOO에게 가공급여 OOO원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비용 OOO원(이하 가공급여 OOO원을 합하여 이하 “쟁점③가공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 손금불산입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2017.11.1.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 중 쟁점용역 관련 쟁점①비용OOO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②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과 쟁점③가공비용 손금불산입 관련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의 본질은 수분양자·입주민에 대해 입주 및 민원발생시의 대응업무 일체를 제공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을 통해 시공사OOO으로 하여금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①비용의 손금산입 시기는 계약일이 속한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용역은 수분양자들의 이사 등 입주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과 입주 이후 제기되는 일체의 시공 외 하자·민원을 시공사OOO이 직접 책임지기로 하는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수는 입주관리용역 OOO원, 하자용역 OOO원 및 기타 공과금 OOO원 합계 OOO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OOO이 2015.11.30.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쟁점용역계약의 거래는 부의 자산(부채)을 매각하는 일종의 매매거래에 해당한다.

  부채의 매각거래로 인해 시공사OOO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금 지급채무가 확정되고 그 이후에는 확정된 지급채무를 이행할 의무만 잔존하게 되며 그 외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종결되어 해당 계약 체결일은 「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일의 의미에 부합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비용을 기간 및 세대수에 따라 안분한 방식은 관련 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적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처분청이 진행기준의 적용 근거로 제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하는 진행기준은 익금과 손금을 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규정으로, 관련 손금에 대응하는 익금이 없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계약서의 대가산정 내역서에 ‘입주지원센터 운영비’와 ‘입주세대 관리비용’이 구분되어 계산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쟁점용역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용역으로 임의로 나누어 각각 다른 귀속시기를 적용하였으나, 쟁점용역의 본질은 수분양자·입주민에 대해 입주 및 민원발생시의 대응 업무 일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하나의 용역에 해당하며, 그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원가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고 하여 그 용역 자체가 각기 다른 것은 아니다.

  (다) 처분청은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이유로 세대하자용역의 제공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0년이라는 의견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각 세대별로 입주자 또는 입주자의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이 된다.

  청구법인과 시공사OOO이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는 아직 상당수 세대가 미분양·미입주 상태로 이후 수년에 걸쳐 입주가 완료되어 각 세대별로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상이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모두 다르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되고 그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용역제공기간은 준공일 또는 입주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하자담보책임만 소멸하는 것이어서 수분양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대응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대하자용역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 2015년 쟁점용역계약일 이후 연말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 전체 계약세대 975세대 중 78%인 766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는바, 입주관리용역에 있어 민원이란 시공상이 아닌 시공 외의 하자 등에 대한 민원으로 이 역시 입주 초반에 대부분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러한 유형의 입주대행용역의 경우 계약 초반에 대부분의 용역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설사 일부 미제공된 용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을 알 수도 없으므로 쟁점용역 관련 쟁점①비용은 계약이 체결된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공사OOO에 지급한 용역대금 중 일부가 선급비용이라고 의견하나, 선급비용이란 지출이 완료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비용을 그 지출로 인해 기대되는 수익과 합리적으로 대응시킬 기준이 없는 경우 차선책으로 기간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선급비용의 배부기준은 오직 기간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세대하자용역의 경우 용역의 제공기간을 알 수가 없음에도 조사청은 임의로 10년의 기간을 정하여 안분하였고, 입주관리용역의 경우에도 수분양자 또는 그 임차인들이 입주하려는 기간을 청구법인이 알 수 없어 용역의 제공기간 또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선급비용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쟁점용역계약은 일종의 매매거래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는 계약이 체결된 날이 되고, 이를 용역의 제공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되어, 계약서상 지급일인 2015.10.3.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2015.11.30.이어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수취하였으므로 쟁점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시공사OOO이 계약서상 대가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는 문구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쟁점용역의 계약서상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이라는 조건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관련 법령상 지급조건은 그 지급시기만 정해지면 충분한 것이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완성도 등에 따라 지급될 것 등 별도의 제한이 없다.

  (나) 처분청은 세대하자용역과 입주관리용역을 구분하여 각 용역이 하자담보기간 및 각 세대의 입주완료일에 도래한다는 의견이나, 하자보수 용역과 입주지원센터 운영 등의 용역은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의 의해 이루어진 하나의 용역에 해당한다.

  쟁점용역의 본질은 청구법인이 분양한 OOO공동주택의 수분양자 및 입주민들에 대해 입주부터 민원까지 일괄하여 대응해주는 일종의 OOO 서비스방식인바, 쟁점용역계약서상 업무범위에 ‘입주대행용역업무’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대가 또한 입주대행이라는 하나의 명목으로 OOO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개의 두 용역이 각각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용역이 하나의 용역인지 별개의 용역인지 여부는 그 용역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결과물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쟁점용역의 본질은 수분양자·입주민에 대해 입주시점부터 민원발생시까지의 대응업무 일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하나의 용역에 해당한다.

 (3) 쟁점③가공비용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등기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는 OOO으로 보아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OOO에게 지급된 인건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인건비는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로, 그 실질이 OOO에게 지급될 급여를 OOO에게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으로 조작하였거나 지급 후에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는 등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특화시스템 등을 도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용역을 제공받았는바, 일부 금액이 과다하게 지급되었거나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거짓증빙을 만들어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다시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분양중인 아파트 내에 주치의 병원이 설치되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모델하우스에 일정기간 의사 및 간호사를 상주시켜서 모델하우스를 찾는 손님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OOO를 통해 해당 의료제공 용역을 제공받아 그에 대한 대가로 2015년에 OOO원을 지급(용역제공 : 청구법인 ← OOO ← 병원)하였고, 2014년 OOO로부터 OOO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OOO협동조합 설립용역을 제공받아 OOO원의 대가를 지급(2016년 10월 기준 조합원 500명 유치 완료 및 청구일 현재 의료조합 운영 중)하였으며, 같은 목적으로 OOO를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에게 약 OOO원 상당의 의료검진권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OOO에 지급OOO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OOO가 직접적인 의료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OOO에 지급한 의료용역비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조명, 가스, 난방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받고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당초 계약금액은 약 OOO원이었으나, 이후 용역의 범위를 줄이면서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감액함)한 후,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술상의 문제 및 기타 통신사와의 협상 어려움으로 결국 해당 시스템 구축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당초의 계약 자체를 파기하지 않고 용역 대상을 OOO 대신 부동산 거래정보시스템OOO을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OOO는 필요한 플랫폼 구축 용역을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공급(용역제공 : 청구법인 ← OOO ← OOO ← 주식회사 OOO)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당초 약속된 용역OOO이 아닌 다른 용역OOO을 제공받았다 하여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용역으로 보아 OOO에 지급한 OOO원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은 OOO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OOO기반 헬스센터, 영어교실, 어학원, 의료시설 등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 4월 OOO와 약 OOO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이와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 OOO, 청도전기 등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처분청은 OOO와 그 하청업체인 OOO가 계약 후 6개월이 지난 시기에 당사자간 거래가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 투입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한 용역료를 산정해본 결과 당초 예상 원가를 반영하여 산정한 용역료에 비해 약 OOO원이 적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견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직접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OOO원의 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원에 제공받기로 한 전자도서책 용역에 대해 OOO가 OOO에게 하도급(용역제공 : 청구법인 ← OOO ← OOO)을 주었음에도 처분청이 위 금액 중 OOO원을 부당하게 부풀린 것으로 보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계약서에는 업무범위와 계약금액,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을 뿐 용역의 착수시기와 종료시점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가) 쟁점용역 계약서상 대금 지급조건은 계약일인 2015.9.23.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분양대금 신탁사는 2017.2.15. 시공사OOO에 쟁점용역의 공급대가 OOO원을 지급하였고,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금액내역서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나) 세대하자용역은 입주자들이 거주하면서 10년간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제공받을 용역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러한 점은 청구법인 또한 “불확실한 부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다툼이 없으며, 미확정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지 않고,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손금이 확정되는 시기를 파악할 수도 없고, 입주관리용역은 입주와 관련된 비용으로 용역제공은 실제 분양지들의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다) 세대하자비용에 대한 용역제공기간은 입주민에 대한 하자용역을 10년간 시공사OOO이 이행하는 용역이므로 계약일 2015.9.23.부터 2025.9.23.까지이고, 입주관련용역의 제공기간은 분양된 아파트에 입주가 완료되도록 하는 용역이므로 계약일 2015.9.23.부터 청구법인이 시공사OOO에 입주관련용역 완료를 통보한 2016.12.6.까지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용역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조정에 대한 처분내용은 관련 법령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등 관련 법령과 예규에 근거하여 처분한 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불확실 부채매각거래라는 내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도 없고, 손익의 귀속시기 규정에도 부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15.11.30. 시공사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계약항목을 통해 용역제공기간을 판단하였다.

  (가) 세대하자용역의 경우 용역제공기간이 10년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조건만 기재되어 있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이고, 입주관리용역의 경우 청구인이 시공사OOO에 2016.12.2. 보낸 문서(2016.12.6.까지 쟁점용역 대상의 입주업무를 종료한다는 내용)에 의거 공급시기는 용역의 완료일인 2016.12.6.이다.

  (나) 따라서 쟁점용역계약이 2015.9.23. 체결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15.11.30. 수수되었으며, 대금지급일은 2017.2.15.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선발급 세금계산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1%)를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가공급여, OOO에 검진권 및 의료서비스 명목으로 지급된 광고선전비, OOO에 OOO과 특화시스템 명목으로 지급된 판매촉진비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 사주를 OOO으로 확인하였고, OOO은 분양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인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OOO의 자금 관리인이자 청구법인의 분양담당 임원인 OOO이 관리하였던 OOO와 OOO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OOO에 OOO 관련 가공매출처)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관련 법인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 가공매입액에 대한 범칙처분으로 벌과금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사결과를 시인하여 2017.11.10. 전액 납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용역을 세대하자용역과 입주관리용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자책임기간 10년 및 입주율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비용 관련 손금불산입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적정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및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받아 2014.6.12. 시공사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2015년 10월 공동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입주를 개시하였는바, 도급계약서상에 나타난 시행사(청구법인) 및 시공사(OOO)의 업무범위 및 하자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갑)은 OOO공동주택 준공 전인 2015.9.23. 시공사OOO(을)과 입주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업무범위)에 ‘갑은 OOO공동주택 총 1,006세대 중 2015.9.30. 기준 분양 975세대에 대해 입주를 위한 쟁점용역업무를 제3조와 같이 확정하여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과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3조(계약금액 및 지급방법)에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조건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4조에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따르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시공사OOO이 작성한 쟁점용역계약서상의 공급가액OOO에 대한 산출금액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위 산출금액내역상의 구체적인 용역 실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15.11.30. 쟁점용역계약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용역계약금액 OOO원을 2015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바) 시공사OOO이 2016년 11월 OOO에 ‘OOO 입주대행용역계약 공사비 지급요청의 건’으로 하여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시공사OOO이 청구법인과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후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입주대행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지급된 입주대행용역비용의 집행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17.2.15. 해당 금액을 시공사OOO에게 지급(분양 관련 신탁사가 지급)하였다.

  (아)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아래와 같이 세대하자용역과 입주관리용역으로 구분하고 세대하자용역은 10년간 제공되는 용역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2015사업연도 중 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관리용역은 청구법인이 시공사OOO에게 2015.9.23.부터 입주업무종료를 통보한 2016.12.6.까지 제공되는 용역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쟁점용역계약금액 중 입주세대 비율(78.6%)에 해당하는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쟁점①비용OOO은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②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쟁점용역 관련 손금 귀속시기 내역>

 (2) 쟁점③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③가공비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1) 청구법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인 OOO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을 실질 사주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근거

   2)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검진권 및 의료서비스 명목으로 지급한 광고선전비, OOO에 OOO과 특화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지급된 판매촉진비를 가공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본 근거

   3) OOO이 OOO의 급여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 및 분양담당임원 OOO이 OOO,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세무조사 시 제출된 것)

  (나) 청구법인은 OOO에 검진권 및 의료서비스 명목으로 지급한 광고선전비, OOO에 OOO과 특화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지급된 판매촉진비가 업무 관련성 부족 및 계약의 변경 등이 있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거래처와의 계약서 및 대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아래와 같이 가공매입액에 대한 범칙처분으로 벌과금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1.10. 이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와 관련한 손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손익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되, 기업이 건축물 준공 등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등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인식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거래형태별로 손금의 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다 하겠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 체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시공사OOO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OOO를 시공사OOO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이행해야 할 쟁점용역이 시공사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해당 계약일에 청구법인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용역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 측면에서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시공사OOO은 당초 2014.6.12.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OOO이 OOO공동주택에 대한 시공을 진행하였고, OOO공동주택 준공(2015년 10월) 전인 2015.9.23.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도급계약서에 업무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의 민원 및 사용검사 후 입주관리업무・비용 부담 등은 청구법인이, 입주관리업무에 대한 협조와 건축시공의 내용과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 등은 시공사OOO이 하고, 하자보수비는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공사는 시공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금을 예치)하되 기시공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별도정산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과 쟁점용역계약서에 입주지원 및 세대하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쟁점용역을 계약금액 OOO원에 시공사OOO에게 위임(이전)하고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도급계약서를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계약은 도급계약서상에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 등에 제외되어 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실제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금액 산정내역에 의하면 도급액 증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음).

   그렇다면, 쟁점용역계약은 당초 도급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입주관리 용역과 기시공분에 대한 하자보수(시공외 하자 포함) 등에 대한 의무를 시공사OOO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OOO공동주택 완성 이후의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당초 도급계약의 연장선상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가 또한 계약일(2015.9.23.)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손익은 OOO공동주택의 신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쟁점용역을 입주지원센터용역은 2015.9.23.부터 2016.12.6.까지, 세대하자용역은 10년간의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쟁점용역계약서상의 구체적인 용역실행내역으로 살피건대,

   입주지원센터용역의 주된 내용은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입주관리 관련 입주 전 준비업무 및 그와 관련된 집기류 및 입주대행팀 운영에 따른 일반관리비용으로 이는 통상적인 입주지정기간(약 60일)에 주로 발생되는 것이어서 해당 용역 등은 2015사업연도에 모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세대하자용역 안분기준으로 삼은 10년은 집합건축물법령 등의 세대하자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관련 법령상 수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고 있는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시공사OOO이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행사의 담보책임이 사실상 시공사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시공사는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대하자기간인 10년을 청구법인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관련 손금을 위의 기간 등으로 안분하여 산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은 쟁점용역계약 체결일 또는 OOO공동주택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면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용역은 당초 도급계약의 증액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거나 그 제공되는 용역 또한 공급단위를 구획하기가 어려워 보여 쟁점용역계약서상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계약일부터 10일 이내)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르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쟁점②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중과하기 위한 요건인 ‘부정행위’라 함은 재산의 은닉 또는 위계에 의한 부정한 행위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허위기장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된다OOO 할 것이다.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점과 OOO의 검진권 및 의료서비스, OOO의 OOO과 특화시스템 구축비용이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이었다고 청구법인의 실질적 사주인 OOO이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적극적인 재산의 은닉 또는 위계에 의한 부정한 행위 등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가공비용을 계상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쟁점용역을 세대하자용역과 입주관리용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자책임기간 10년 및 입주율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쟁점용역을 세대하자용역과 입주관리용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자책임기간 10년 및 입주율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60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한다.

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 5년

2. 법 제9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 5년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 3년

 다.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 2년

(8)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④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의 유형)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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