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처분청이 2018.2.9.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2012~2016사업연도의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2016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총 OOO원을 차감하고, 부외경비OOO원, 부외인건비 OOO원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2.10. 개업하여 OOO에서 스티로폼박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6.~2017.9.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2016사업연도에 스티로폼박스를 판매한 대금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OOO OOOOOO-OO-OOOOOO, 이하 “차명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받아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6.11.21.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고,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조사청은 2017.12.21.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라. 조사청은 2018.1.17.~2018.1.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고,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2.9.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고, 2012~2016년 귀속 합계 OOO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차명계좌로 수취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없는 금액이므로 매출누락 금액에서 추가로 제외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이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일일집계표, 계좌이체 내역 등에서 경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바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농민 등 비사업자에게 스티로폼박스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았으나, 부외수입 및 관련 경비 지출내역을 일일집계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집계표에는 쟁점경비 관련 지출금액, 거래상대방이 기재되어 있고,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쟁점경비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경비를 장부에 비용으로 기재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은 일일집계표가 신빙성 있는 서류임은 인정하면서도 거래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지출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쟁점경비는 수익․비용대응을 위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월별 급여대장 및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일용근로자 근무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일일집계표에는 급여로 지출한 부외인건비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인건비는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경비로, 관련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금융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직원들에게 급여를 송금한 계좌증빙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들의 신원파악이 가능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조사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어서 매출액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관련 심판결정 이후 직권으로 청구주장을 수용하여 경정할 예정이다. (2) 청구법인은 일일집계표를 근거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일일집계표는 현금출납부 형태의 집계표로서 법인장부에 기반영된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등 부외경비만을 기록한 별도의 서류로 보기 어려운바 일일집계표를 근거로 수취인의 인적사항도 모르는 쟁점경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집계표는 경리담당 직원이 부외거래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모든 입출금 거래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별 현금(계좌 포함) 잔액과 맞추어서 정리한 서류로서 집계표상 지출내용과 지출금액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가 부외경비로서 사업 관련 지출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집계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위해 조사청의 세무조사 이후에 만들어진 서류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청구법인은 최초 세무조사시 해당 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집계표에는 청구법인의 장부외 수입, 대표이사의 차용금 반환액․가사 관련 경비 등도 포함되어 있다. (다) 일일집계표에는 지출 내용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어 조사청이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세청의 내부전산망 등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번호 등을 파악한 후, 거래상대방의 확인을 거쳐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매입비용 등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쟁점경비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실제 지급하였는지 및 법인장부에 기반영된 비용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법인은 장부를 갖추고 그와 관련된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국심 1996서2215, 국심 2005중2991, 조심 2009중2729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 역시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조사청은 재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자들의 연락처를 근거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과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하여 당초 법인세 신고시 인건비로 기반영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으나, 수취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실제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매출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지 여부 ② 쟁점경비를 부외원가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 ③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계산)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2.10.에 개업하여 농수산물 포장용, 수도보온용, 수경재배용 등의 다양한 스티로폼박스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OOO, 대표이사는 OOO이다. (2) 조사청은 2017.9.6.부터 2017.9.29.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농민 등 비사업자에게 농업용 스티로폼 박스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받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2012~2016년 차명계좌의 총 입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한 OOO원을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으로 산정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로서 부외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금액 중 무자료 매입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3)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2018.1.17.~2018.1.26. 기간 동안 실시하였고, 재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자금거래 등이므로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일일집계표를 통해 부외경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매입경비 OOO원, 월별 근무대장을 통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거래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업 관련 지출액으로 볼 수 없는 OOO원, 장부에 필요경비로 기반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인건비 OOO원,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부외경비로 추가인정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조사시(재조사 포함) 부외경비 인정금액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없는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조사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해당 금액을 직권으로 매출금액에서 감액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5)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경비․쟁점인건비 관련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경비 관련 지출증빙으로 차명계좌상의 거래일시별(시, 분, 초까지 기재)로 출금액, 기록사항을 정리하고, 일일집계표상 지출내용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부기한 자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경비 관련 지출증빙 (나)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 관련 지출증빙으로 차명계좌의 거래일자별로 출금금액, 거래기록사항을 정리하고, 청구법인의 월별 급여명세서상 확인되는 금액을 부기한 자료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인건비 관련 지출증빙 (다) 청구법인은 쟁점경비․쟁점인건비의 실제 지출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2012~2016년 차명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전체 파일을 제출하였고, 해당 거래내역상 청구법인이 쟁점경비․쟁점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표2>․<표3>에 기재된 거래일시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4.4.9. 일일집계표에 포함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일일집계표를 근거로 쟁점경비가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일일집계표에는 지출내용에 OOO OOO원, 피아노학원(임의경비) OOO원 등 청구법인의 경비와 상관없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일일집계표에는 OOO 외상매출 입금 OOO원, OOO 외출매출 입금 OOO원 등 이미 장부에 수입으로 계상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7) 조사청이 재조사시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인건비 중 법인장부상 이미 비용으로 계상되었음을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재조사 당시 중복공제를 이유로 부인된 인건비 내역 (8)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청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일집계표에 대표이사의 사적경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현금시재를 맞추기 위해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을 일일집계표에 일일이 기재하다보니 발생한 것으로 전체 일일집계표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사적비용 금액 및 건수는 미미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일집계표는 회계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그날의 사업실적을 현금주의로 정리하여 부외경비 뿐만 아니라 무자료 매출내역까지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을 가장 잘 반영한 장부이다. (다)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이미 장부에 반영된 원가를 일부 포함하여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계정별 원장 등을 일일이 대사하여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만 쟁점경비로 산정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매출누락액 산정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계약금 등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해당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이상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부외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830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일일집계표는 부외 매출․매입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가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집계표를 법인장부에 준하는 서류로 볼 수 있고, 일일집계표상 쟁점경비․쟁점인건비 금액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실제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 부외경비의 지출사실에 관해서는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경비․쟁점인건비 관련 거래상대방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상대방의 성명 및 금융정보를 근거로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 및 쟁점인건비를 사업과 관련하여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일일집계표에는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매입거래 등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경비․쟁점인건비가 법인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외경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OOO원,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OOO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