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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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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2805생산일자 2019.12.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201x·201y사업연도 중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x.4.17. 청구법인에게 한 201x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보험금비용 OOO원 손금산입 및 지급준비금 OOO원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y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지급준비금 OOO원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 이외에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쟁점자살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일정기간 판매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x·201y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패소한 OOO 201x.5.18. 선고 201x가합xxxx 판결(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및 OOO 201x.5.18. 선고 201x가합xxxx 판결(반소, 보험금, 이하 OOO 201x.5.18. 선고 201x가합xxxx 판결을 포함하여 “쟁점법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손금귀속시기를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201x·201y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x·201y사업연도 중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 중 각 OOO원을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201x.4.17. 청구법인에게 201x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x.6.28. 위 201x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만큼, 201y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만큼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x.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청구법인이 패소한 쟁점법원판결의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x·201y사업연도 중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쟁점법원판결의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 이외에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일정기간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201x·201y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패소한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손금귀속시기를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201x·201y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x·201y사업연도 중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 중 각 OOO원을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201x.4.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자살보험금과 관련하여 201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준비금전입액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y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준비금환입액이라는 계정과목으로 OOO원을 익금산입하였다.

 (5) 처분청은 201x.6.28. 위 201x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만큼, 201y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만큼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원판결은 청구법인이 소송의 당사자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x·201y사업연도 중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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