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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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9-서-2805생산일자 2019.12.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201x·201y사업연도 중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x.4.17. 청구법인에게 한 201x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보험금비용 OOO원 손금산입 및 지급준비금 OOO원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y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지급준비금 OOO원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