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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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8-중-4681생산일자 2019.04.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8.6.2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8.10.3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10.25.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18.10.25. 접수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