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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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케이만AAA·BBB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9-서-3764생산일자 2019.12.1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 여부, 은행 송금증ㆍ계좌정보 등의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존재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위 주식양도대금이 신고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와 AAA 및 BBB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x.7.1. 청구법인에게 한 201x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국내법인 OOO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양도대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 여부, 은행 송금증ㆍ계좌정보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존재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위 주식양도대금이 신고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와 OOO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OOO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