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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전-4166생산일자 2019.12.31.
AI 요약
요지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청구인과 A의 약정 내용, A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등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OOO이 2019.5.3.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의 실제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2.12.~2019.3.22. 기간 동안 OOO 소재 OOO(도소매/주유소,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대표자 OOO과 동일 장소에 사업자등록된 OOO(도소매/주유소, 대표이사 : 청구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한편, OOO에게 공급가액 OOO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5.3.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직을 준비하던 OOO은 주유소 운영 경험이 있는 본인에게 2018.1.13.~2018.7.8.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운영을 부탁하며 채용 후 운영을 맡겼고, 본인은 매일 매출을 마감하여 OOO에게 보고하였을 뿐 실제 소득은 모두 OOO에게 귀속되었는바, 본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사업장과 별도로 OOO(주유소)도 동업으로 운영 중 송유관을 절취한 기름을 유통받은 장물취득의 죄로 2018.7.9. OOO에 긴급 체포되어 OOO에 수감된 관계로 처분청

의 세무조사에 당시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고 기억에만 의존하여 “OOO의 부탁으로 채용되어 운영하고 있던 중 수감되었다”고만 진술하였다.

 (3) OOO은 청구인의 장물취득 관련 형사문제가 쟁점사업장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세무조사 공무원이 세무서 직원인지 형사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 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이 확인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사업장을 전적으로 본인이 운영하였고, OOO은 쟁점사업장 운영과는 전혀 무관하며, 쟁점사업장이 개업한 2018년 2월 이후 쟁점법인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쟁점법인과 쟁점사업장은 동일 주유소라고 진술하였다.

  (나) OOO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운영한 것이어서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OOO에 유류를 수평거래를 통해 모두 공급하면서 모든 매출대금을 OOO에게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매입처인 OOO OOO도 청구인과 거래하여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주유소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유소 사업이력

<표2> OOO의 주유소 사업이력

  (나)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작성한 진술조서(2019.2.1.)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OOO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무관하나 향후 OOO과 동업하기로 하고 OOO을 쟁점사업장 대표로 올렸으며, 쟁점법인과 쟁점사업장은 이름만 다르고 같은 주유소이고, 쟁점법인을 폐업하지 않은 사유는 법인설립이 쉽지 않고 차후 다른 장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OOO로부터 유류를 고정적으로 매입했고 세금계산서는 담보가 있는 쟁점법인 명의로 발급받았으며, OOO 증권 등의 담보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OOO에게 다시 매출하는 개인주유소 간의 거래를 하였고, OOO의 구속 등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입증자료(청구인의 진술조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청구인과 OOO의 약정 내용, OOO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등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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