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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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2019-두-49946생산일자 2019.11.28.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499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 11. 28. |
판 결 선 고 | 2019. 11.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