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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범칙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직무상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333014생산일자 2020.01.09.
AI 요약
요지
세무서 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9가소1333014 손해배상

원 고

ㅇ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2. 3.

판 결 선 고

2020.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ㅇ,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66338 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볼 때, ㅇㅇ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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