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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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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43955생산일자 2019.09.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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