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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 하였다고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7-두-68417생산일자 2019.07.11.
AI 요약
요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7두68417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소송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7.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원고 AAA은 1985년경부터 1999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 한다) 주식 합계 3,000,000주를 취득하여 매제인 ABC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나. ABC은 2007년 무렵 원고 AAA에게 위 주식의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AAA은 2007. 12. 29. 위 YY 주식 3,000,000주 중 2,000,000주는 ABC이 원고 AAA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나머지 8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ABC이 원고 CCC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다.

다. 원고 CCC는 2008. 3. 29. 피고에게 ‘원고 CCC가 2007. 12. 29. AB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 1주당 36,000원으로 산출한 증여세 본세액 10,000,000,000원을 피고의 물납허가에 따라 2008. 7. 7. 이 사건 주식 중 300,000주로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9. 5. 25.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4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 CCC에게 증여세를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11. 1.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CCC가 물납한 주식 300,000주를 원고 AAA에게 반환하였다.

바.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 AAA을 ‘증여자’, 원고 CCC를 ‘수증자’로 보고,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6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본세) 20,000,000,000원, 부당무신고 가산세 10,0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00,000,000원 합계 5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연대납부를 명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중 무신고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 CCC의 2008. 3. 29.자 증여세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신고 가산세 또는 부당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가. 원심은 원고 CCC의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CCC의 증여세 신고가 유효한 이상 증여세 납부의 효력도 유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중 적어도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차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