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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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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33491생산일자 2019.05.16.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여 행사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사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인수권 거래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34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8누22661

판 결 선 고

2019. 5.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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