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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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9-두-32665생산일자 2019.05.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산정에 있어 증여이익의 내용이 반드시 비상장주식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당해 증여 전후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가액의 차이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