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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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9-두-30102생산일자 2019.04.0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고는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명의수탁자인 이*연은 당시 24세로 주류회사를 운영할 능력이나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301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이○○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571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