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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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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3343생산일자 2019.03.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8누633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3.7.

판 결 선 고

2019.3.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게 한 105,545,58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6쪽 밑에서 5줄의 “2013. 3.” 부분을 “2013. 2.”로 고친다.

􎆖7쪽 밑에서 3줄의 “하였는바,” 부분을 “하였을 뿐, 원고에게 위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사실 확인을 한 바 없으므로,”로 고친다.

􎆖8쪽 4~5줄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9쪽 밑에서 5줄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4.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

   판사 문주형

   판사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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