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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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대법원-2018-두-63105생산일자 2019.03.14.
AI 요약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63105 |
원고, 피상고인 | ○○○외 1 |
피고, 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누38965 |
판 결 선 고 | 2019. 3. 1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