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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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존재하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대법원-2018-두-62591생산일자 2019.02.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625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공○○ |
피고, 상 고 인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19. 0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