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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여부
군산지원-2019-가단-53172생산일자 2019.08.29.
AI 요약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군산지원 2019가단531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8. 11. 13. 접수 제407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