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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추심금 지급의무 이행
평택지원-2018-가합-12256생산일자 2019.04.04.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8가합1225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개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4.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49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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