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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사해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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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사해행위 여부
대법원-2019-다-219076생산일자 2019.05.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

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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