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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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승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대법원-2019-두-31082생산일자 2019.04.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지급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하며, 그 중 이월결손금 충당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9두310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 |
피고, 피상고인 | BB |
원 심 판 결 | 일부국승 |
판 결 선 고 | 2019.04.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