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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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대법원-2019-두-43023생산일자 2019.09.26.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요지)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원고의 자체 제작 게임프로그램의 국내원천수입 및 국외원천수입의 각 비율에 따라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4302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코리아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외1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4730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 9.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