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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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대법원-2019-두-44675생산일자 2019.10.1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44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강○○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8누5499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10.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