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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업체(유령업체)의 명의로 매출, 거짓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
조심-2018-서-4817생산일자 2019.09.25.
AI 요약
요지
@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업체의 대표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표자 및 그와 청구법인의 거래 관련 금융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8.16.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과 OOO이 2018.8.10.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OOO(상호 : OOO)이 명목상의 사업자라 그의 소득, 행위 또는 거래 등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 및 그와 청구법인과의 거래 관련 금융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컴퓨터, CPU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6.~2018.6.25. 기간 동안 청구법인 등 6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재산자인 OOO이 운영하는 OOO(이하 “쟁점업체”라 한다)를 유령업체로, 청구법인을 실질 귀속자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오픈마켓을 통해 노트북 등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무신고하였으며, 쟁점업체로부터 거짓 현금영수증 OOO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업체의 매출액을 합산한 과세결정내용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8.8.16.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 합계 잘못된 계산식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조사청은 2018.8.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2017사업연도 추계소득 OOO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업체는 유령업체가 아니고 다른 대표자에 의하여 별도로 운영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업체는 유령업체가 아니다.

  (가) OOO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이 있고, 그곳에서만 통용되는 독특한 사업자의 유형과 사업형태도 있는바, OOO의 모든 사업자들이 매장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인의 사무실 한 켠이나 스스로 임대한 작은 공간에 책상 하나씩을 놓고 영업만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속칭 ‘나까마’라고 하는 사업자들이 있고, 그 외에도 임대료 부담 등을 면하기 위해 두 개의 업체가 상가 한 칸을 빌려 사업을 하기도 하고, 창고를 함께 쓰는 경우는 더 많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엄연히 각 운영자가 다르고, 각자 손익을 계산하는 별개의 업체이고, 사무실이나 창고를 함께 사용한다고 해서 두 개의 업체가 하나의 업체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OOO도 최근 그러한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OOO.

(나) 이처럼 OOO에서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입점된 업체들 간에도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당사자인 업체들이 모두 OOO 안에 입점해 있다거나, 그 거래업체 사장들이 지인관계라거나, 거래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골업체가 있다는 이유로 양 거래처 중 하나를 유령업체로 치부할 수는 없다[상세한 설명은 사실관계 (2) 참조].

 (2) 이 건 처분은 전제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가) 조사청은 쟁점업체, OOO, OOO를 유령업체로 취급하고 쟁점업체의 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OOO의 매출액은 OOO의 매출액에, OOO의 매출액은 OOO의 매출액에 각각 합산하였으나, 이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를 유령업체로 보는 것은 해당 개인사업자, 즉 자연인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판단이 가능한지부터가 의문이다.

  즉, 운영자는 누구인데 그 근거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든지, 이윤 송금사실, 또는 쟁점업체가 사무실도 없고 사장도, 직원도 아무도 없고 거래도 전혀 없는 껍데기뿐인 업체라든지 등 해당 업체를 유령업체로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 그러나 조사청은 별다른 근거 없이, 여러 명이 공모해서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그 중 몇 개는 유령업체이고 그 중 몇 개는 실체가 있다고 보고서는 유령업체라고 본 업체들과 실체가 있다고 본 업체들을 적당히 짝지어 그 사이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았고, 유령업체라고 본 업체들의 매출액을 실체가 있다고 본 업체들의 매출액에 합산하였다. 그렇게 짝을 지은 이유는 해당 업체들 간에 거래량이 많아서이다. 피조사자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렸는지에 관해 다른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다.

(다) 조사청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은 OOO에게, OOO는 OOO에게 각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운영한 쟁점업체의 개업일은 2017.4.24.인데, 청구법인의 설립일은 2017.8.2.이고, OOO이 운영한 OOO의 개업일은 2016년 6월경인데도 OOO의 설립일은 2016.7.21.이다. 즉, 조사청은 OOO, OOO, OOO이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에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의견인데, 이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이 건 각 처분은 그 자체로 전제사실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 내용이 명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전혀 다르다.

(3) 각 업체는 전혀 별개의 사업자들이고,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계약당사자 및 계약내용)을 체결할 수 있다(거래구조 결정의 자유).

  (가) 조사청은 조사대상 회사들이 OOO 등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보고 있는 듯하나, 누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바, 위 회사들은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각각 별도로 운영되었고, 그 중 상호 거래가 많은 회사들이 있었을 뿐 그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조사자들 중 몇 명이 그 이후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조직도를 마련하는 등 동업 준비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 운영된 업체들 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서로 다른 업체의 운영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

  (나) 백 번을 양보하여 조사청의 주장대로 위 회사들이 한 사람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한 사람이 운영하는 수개의 업체 또는 회사 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앞서 본 OOO 판례 역시 두 개의 회사가 한 명의 대표자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이유로 조사관서가 그 중 하나의 회사를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양 회사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사안에서,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두 회사 중 한 곳을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없고 양 회사 간의 거래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관한 것이다.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처분청 등이 문제삼고 있는 거래는 해당 업체와 무관한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건과 대금이 정확히 수수되었고, 그 거래를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여기에는 계약당사자와 계약내용 등이 포함되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어떤 법률행위의 내용을 선택하게 되면, 조세의 내용 역시 그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되는바, 각 업체의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양 업체 간에 다량의 물품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중 어느 한 업체를 유령업체로 보는 것은 어떤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4) 법인이 개인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위 법인들이 개인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 세법상 도저히 이러한 일을 할 이유가 없다.

  (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했을 때 소득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같은 수익을 올리더라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경우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법인이 개인의 명의를 빌려 조세를 포탈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다) 또한, 세금을 포탈하려면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법인이 개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주주 명의를 분산해 두어 과점주주가 생기지만 않게 한다면 해당 법인 외에는 누구도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라) 반면,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파산을 해도 세금을 납부할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제1호). 따라서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다면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그와 같은 의도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인바, 조사청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업체는 폭탄업체로 동 업체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업체는 2017년 6~12월 기간 동안 오픈마켓을 통해 총 OOO의 CPU 등을 매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업체로부터 위 기간 동안 오픈마켓을 통해 OOO의 CPU 등을 매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OOO(대표 OOO)도 오픈마켓을 통해 쟁점업체로부터 OOO의 CPU 등을 매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한편, 청구법인과 같은 도관업체인 OOO(대표 OOO) 및 OOO(대표 OOO)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속칭 폭탄업체인 OOO(대표 OOO), OOO(대표 OOO) 및 쟁점업체(대표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오픈마켓을 통해 CPU 등을 판매하고, 거짓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이에 조사청은 이들 도관업체에 대해서도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폭탄업체와의 현금영수증거래분 매입세액불공제 및 폭탄업체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다.

 아울러, 본 심판청구 관련 쟁점업체와의 거래의 실행위자는 OOO 및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OOO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OOO의 PC에 2017년 1월∼2018년 3월 기간 동안의 OOO, 쟁점업체, OOO 등의 ‘노트북 입출고 바코드’의 날짜, 품명, 입고, 출고 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며, 조사청에서 이를 OOO 등 오픈마켓 중개회사로부터 회신받은 오픈마켓 판매자료와 ‘출고번호’를 기준으로 대사한 결과, OOO, 쟁점업체, OOO 등 도관업체 및 폭탄업체의 오픈마켓 노트북 판매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표2>의 “ 노트북 입출고 바코드 등 내역 일부” 참조], 청구법인과 쟁점업체(폭탄업체)는 상호 통정 및 지시 등으로 무재산 명의대여자인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위장매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증빙으로 볼 수 있다.

 (3) 한편, 쟁점업체 대표 OOO은 조사 착수 시 사업장에 임한 조사공무원과 잠시 전화통화되었으나 병원치료 중임을 이유로 통화를 끊은 후로는 수차례 통화시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그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연락이 불가능하였다.

 (4) 폭탄업체와 도관업체들은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판매대금이 통장 계좌에 이체되면, 당일 또는 다음날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할 수 없게 철저히 방해하여 계획적인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아래 OOO 및 청구법인 대표 OOO, 명의대여자 OOO 등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한바, 이들은 급여소득 외 특별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1>과 같이 폭탄업체가 운영될 시점에 본인 계좌 및 배우자 또는 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ATM기기를 이용하여 고액의 현금이 입금되었다.

〈표1> 행위자 및 공모자의 계좌 ATM기기 현금입금 내역

 이는 OOO이 조달한 자금을 이용하여 범칙행위자들이 ‘나까마’(무자료 덤핑업자)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매입하여 폭탄업체 명의로 오픈마켓을 통해 컴퓨터 등을 매출하고, 오픈마켓 중개회사들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 인출하여, 무자료 구매대금의 결제 및 각각의 분담 정도에 따라 일정금액을 배분한 것이다.

 따라서 OOO 등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각 실행위자에게 지시 및 사전 공모에 의하여 무자료 덤핑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무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는 범죄에 해당하며, 또한 범죄의 수익금을 각각 명의대여자, 자금조달자, 판매 및 구매행위자들에게 분배하였다.

  한편, 당초 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 OOO은 모친 OOO가 대표인 OOO에 대해 사망한 부친이 영위하였던 업체여서 잘 모르고 본인은 금전 심부름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자신이 직장을 다녀서 부득불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당초부터 운영한 것이라고 조사때와는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바,이는 당초 조사 당시에는 조세포탈 책임을 면하고자 사망한 부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하였던 것을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폭탄업체가 유령업체가 아니고 각 업체별로 실체가 있는 정상사업자임을 주장하다 보니 당초 주장을 바꾼 것인데,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합산과세를 피해보려는 단순 주장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업체(유령업체)의 명의로 매출하고, 쟁점업체로부터 거짓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청은 OOO, OOO, 청구법인, OOO, OOO, 쟁점업체 등 6개 회사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관업체로 본 OOO, OOO, 청구법인이 폭탄업체로 본 OOO, OOO, 쟁점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차용하여 오픈마켓에서 OOO을 매출하면서 고의로 무신고하고, 폭탄업체로부터 OOO의 거짓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OOO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과 청구법인을 조세포탈죄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청구법인 직원 OOO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노트북 입출고 바코드’ 파일과 OOO 등 오픈마켓 중개회사로부터 회신받은 오픈마켓 판매자료 중 출고번호를 기준으로 대사하여 도관업체 및 폭탄업체의 오픈마켓 노트북 판매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노트북 입출고 바코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노트북 입출고 바코드 등 내역 일부

(다) 조사청의 이 건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대상자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 OOO과의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 쟁점업체의 택배요금 내역 및 OOO, 쟁점업체, OOO, OOO의 매입․매출과 구매결정, 배송관련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OOO은 OOO이 OOO에서 청구법인과 창고를 같이 사용하였는데 2017년 12월초 OOO의 OOO이 OOO의 청구법인 사무실에 들어와 청구법인 소유의 재고노트북, 주변기기, 사용 중인 업무용컴퓨터를 몰래 가져간 적이 있었고, 당시 OOO은 OOO의 사무실에서 가져간 컴퓨터 4대와 청구법인의 컴퓨터를 함께 보관하다 경찰고발사실을 알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OOO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섞여 반환되어(14대), 자료가 혼재하여 관리되었던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 관련인들과의 문답자료를 제출하였는바, OOO의 문답자료 중 청구법인의 거래내역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업체가 유령업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OOO의 영업형태 및 청구법인을 비롯한 피조사자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피조사자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자료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 중 2019.2.14.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직원 OOO의 진술서, OOO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OOO의 진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OOO의 불기소이유 통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위 사건 불기소결정서 중 피의자 OOO 및 임정빈의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 직원의 컴퓨터에 쟁점업체의 상품 입출고내역이 나타나고, 쟁점업체의 대표 OOO은 조사청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바,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업체(유령업체)의 명의로 매출하고 쟁점업체로부터 거짓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이러한 청구법인과 쟁점업체와의 거래의 실행위자는 OOO 및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OOO으로 조사되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쟁점업체의 상품 입출고자료가 나타난 것은 OOO 등의 절도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이 있었고 검찰에서도 OOO의 피의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소명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쟁점업체가 유령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업체의 명의를 차용하였다고 하여 그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합산하기 위해서는 쟁점업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업체라는 사실 및 쟁점업체의 소득(매출액), 행위 또는 거래 등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득 흐름 및 금융거래 등과 관련된 자료) 등이 제시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업체의 대표 OOO에 대한 조사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OOO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업체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업체로서 동 사업체의 소득, 행위 또는 거래 등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 대표자 OOO 및 그와 청구법인의 거래 관련 금융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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