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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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됨.조심-2018-광-5072생산일자 2019.09.25.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