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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어업권상실 대가로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를 취득한 원어민들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인-1749생산일자 2019.09.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원어민의 토지취득사례 여부 및 그 가액을 조사ㆍ확인하고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8.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한 2010.9.7.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청구인 및 청구자의 배우자 OOO같이 어업권을 상실한 원어민이 쟁점토지 또는 이와 유사한 토지를 취득한 사례 및 그 가액을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9.7. 사망한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배우자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대 1,534.5㎡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 9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7.26. OOO 쟁점토지를 OOO억원에 양도하고, 2018.9.30. 그 취득가액을 OOO(2018년 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으나, 2018.12.5.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경정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9.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다른 원어민들과 동일하게 어업권상실 대가로 장기할부로 OOO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취득가액도 OOO보아야 한다.

 (1) 인천광역시에서는 OOO매립공사로 조성되는 준주거용지를 원어민에게 특별공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특별공급계약내용에 따른 어민생활대책용지의 소유권 형태를 살펴보면 필지별로 대략 6인~11인의 소유자가 공유하며, 10년 분할납입조건으로 계약시점인 2005년부터 잔금약정시점인 2015년까지 매년 10%씩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잔금 선납시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잔금 납부일을 원어민이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있다.

   즉, 잔금납부를 2005년에 하거나 2015년에 하여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원어민 각자의 취득가액은 OOO동일하다.

   이는 시가를 특정시점의 매매사례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생활터전이자 생계수단이었던 어업권(맨손어업-조개채취)의 상실 대가를 가치 측정한 것으로서 잔금납부시기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2) 피상속인은 OOO조합원으로 어업권상실 대가로 쟁점토지를 교환․취득하였고, 조세심판원(조심 2008중251, 2008.8.26.)에서도 모든 원어민의 토지 취득가액을OOO인정한바 있다.

 (3) 잔금청산일(등기접수일)이 원어민마다 다르고, 면적 역시 약 165㎡~약 170㎡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어민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에 근거한 OOO동일하다.

   이는 교환대상인 토지의 시가개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규정한 내용이 예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교환대상인 토지가 아니라 수십 년 간 생활터전이자 생계수단이었던 어업권상실 대가를 가치 측정한 것으로서 잔금납부시기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4) 연도별 감정평가액이 <표1>~<표3>과 같이 시기별로 모두 상이하고, 수분양자인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또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그 취득가액을 OOO로 인정한 점은 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감정평가시기에 우선하여 원어민들의 어업권상실 대가를 평가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음을 나타낸다.

<표1> 2005년 감정평가액

<표2> 2006년 감정평가액

<표3> 2007년 감정평가액

   감정평가는 어업권상실 대가의 객관적 화폐 가치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이를 상속받을 당시의 전후 6개월 및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소급감정으로 보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면 마지막 감정평가일인 2007년 6월 14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9년 6월 14일부터 2015년 7월의 계약서상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접수한 원어민들의 경우 취득가액은 토지공급가액인 약 OOO천만원이 되고, 이는 처분청이 이미 모든 원어민의 취득가액을 OOO로 결정한 처분과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5) 어민생활대책 용지의 경우 2005년에 인천광역시와 어촌계조합원들이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추첨을 통하여 필지당 대략 6~11명 정도씩 공유 형태로 소유하게 되어 원어민의 소유지번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취득가액이 동일하다.

   이는 2005년 7월경 계약금 납입일부터 2015년 7월경 잔금 약정일까지 10회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점, 소유권이 공유형태를 취하는 경우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타인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전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전 2년 사이에 동일지번 혹은 인근 유사지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어민이 잔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어민은 감정가액에 근거한 OOO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청구인의 상속재산 시가 역시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그 시가(時價)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도(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8헌바140 판결, 참조) 대통령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정하여질 내용은 시가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피상속인 OOO배우자인 청구인 본인 역시 어촌계 조합원이나 세대당 어민생활대책용지로 한 필지만을 공급하였기에 피상속인 명의로 받은 것일 뿐, 청구인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단순히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과 피상속인의 생활터전이자 생계수단이었던 어업권(맨손어업-조개채취)을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 즉 어업권상실 대가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처분청은 어업권이라는 권리의 상실대가에 대하여 원어민들의 잔금납부시점이나 소유지번에 따라 달리 적용하지 않고, 기결정된 어업권상실 대가의 가치가 고정되어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아니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상속재산이라고 하여 달리 적용할 근거는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인 2010.9.7.의 시가도 인천광역시와의 정상적이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인 OOO것이다.

 (7) OOO어민생활대책용지의 대상자인 어촌계원들은 연로한 경우가 많아 1997년 토지특별분양 약정 후 2005년 본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한 사례가 존재하고, 그러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본 계약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들에 대하여도 감정평가액 OOO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동일한 취득 원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만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상속인간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도 OOO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감정가액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되, 평가가준일 전후 6월의 범위에서 벗어난 매매 등의 거래가액이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매매 등의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따른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나, 이는 2008.5.30.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시점의 감정가액으로 2010.9.7.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이상이 경과하였기에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일 뿐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어업권상실 대가로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를 취득한 원어민들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5224호, 2017.12.19.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 중 청구인과 피상속인OOO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갑부 내용

 (2)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양도가액 OOO취득가액 OOO(기준시가), 기타필요경비 OOO양도소득금액 OOO납부할 양도소득세 OOO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8.12.5.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2010.9.7. 상속 당시 가액을 OOO평가하였고, 이에 취득세 등 관련 필요경비 OOO더한 OOO취득가액으로, OOO기타필요경비로 한 결과, 양도차익이 OOO되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평가기준일과 감정일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쟁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액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미흡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심 2008중251, 2008.8.26. 결정례를 제시하고 있고 그 내용은 청구인과 같이 어업권의 상실 대가로 토지를 취득한 원어민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을 분양가액과 어업권의 상실대가를 합한 가액인 OOO인정하였다.

  (나) 쟁점토지가액의 평가액이 OOO주장하는 근거로 조심 2015중3373, 2015.11.25. 결정례의 청구주장(취득가액)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 또한 OOO조합원임을 증명하는 2018.8.26. 어촌계장의 조합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심판관회의(2019.8.14.)에 참석하여 청구인과 같은 원어민 OOO2010.5.3.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를 어업권의 상실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어민이 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감정가액이므로 쟁점토지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과 같이 어업권 상실로 토지를 취득하는 원어민은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금액을 분납하고 이 기간 중 계약금액 잔금을 완납하는 경우 언제든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어 계약금액 완납시점에 따라 원어민의 취득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업권상실 대가를 포함하는 감정가액으로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실제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원어민이 이러한 토지를 취득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 모두 OOO조합원으로 상속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동일한 원어민이 취득한 토지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는 청구인과 다른 원어민들을 달리 취급하여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어업권을 상실한 원어민이 쟁점토지 또는 이와 유사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원어민의 토지취득사례 여부 및 그 가액을 조사․확인하고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