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남편이자 단독상속인인 청구인OOO은 피상속인이 2017.3.5. 사망하자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적용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다며 2017.9.29.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 중 추정상속재산가액과 사전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며, 2019.2.1. 청구인에게 상속세 62,19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청구인 신고분과 처분청의 결정내역 비교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매도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배우자상속공제의 취지는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이전이 아니어서 상속세 과세를 유보하겠다는데 있음에도, 청구인의 상황(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상속인, 고령)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배우자상속공제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2)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을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명시한 것은 실제 상속받지 않은 자산은 제외하겠다는 것인데, 이 건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가)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결정한 재산가액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는바, 그 귀속자는 청구인이다.
(나) 추정상속재산을 배우자상속공제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그 (추정된) 상속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한데 주된 원인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건은 (상속이 추정되던 간주되던) 오로지 단독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추정상속재산도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한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거(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상속인, 고령 등)만으로 청구인에게만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대하여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2. 30억원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추정상속재산
(나) 사전증여재산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전증여재산 결정에 대하여 치매환자인 피상속인(증빙: 치매소견서)을 대신하여 자신이 금융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사전증여재산은 아니지만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 전 양도대금 OOO)으로 신고하여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더라도, 배우자 1인의 단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모두 단독상속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므로, 예외적으로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이유는 상속을 앞두고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분산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누진세율을 정상화하려는 것일 뿐, 증여로 취득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전증여재산은 증여로 취득한 것이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도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배우자상속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전증여재산의 범위는 사전증여재산가액 전체가 아닌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되, (사전)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계산하면서 적용되었던 배우자증여공제의 효과는 유지시키기 위한 것인바, 증여공제 효과가 유지되었음에도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배우자증여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가 이중으로 공제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을 앞두고 상속재산을 과세포착이 어려운 재산(현금 등)으로 변경하여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비록 배우자 1인의 단독상속이라 하더라도, 추정상속재산이 은닉된 재산으로서 그 귀속의 불분명함이 전제된 이상,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은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