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8. 청구인에게 한 2017.6.17. 상속분 상속세 OOO은 가업상속공제액 OOO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6.17.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OOO에서 가업상속공제 OOO(이하 “쟁점공제액”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을 OOO으로 하여 2017.12.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10.부터 2018.9.7.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인 10년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그 밖의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11.8.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7.6.17.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인 2008년 2월경이 아닌 2007년 3월경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쟁점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제조업의 최초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제품을 제조한 날로 봄이 타당하고, 디자인이 확정되면 의류제조업체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실에서 작성한 작업지시서(옷의 질감, 패턴, 단추 위치, 악세서리 등 하나의 옷을 총 망라한 서류로서 핵심서류임)에 의하여 의류를 제조하게 된다.
2007년 3월경 사업런칭을 위해 디자인실에서 처음으로 작성된 작업지시서를 보면 당시 디자인실 담당자가 디자인을 하여 실장을 거쳐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디자인이 확정되면 원단구입 및 아웃소싱에 의한 의류 제조공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단 구입 및 아웃소싱 대금이 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상속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증빙이다.
<표1> 원단구입 및 아웃소싱 대금 지급내역OOO
(단위 : 원)
(3) 의류 제작 후 런칭하기 전에 시장반응의 예측 및 확인을 위해 일부 의류상인들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는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인된다.
<표2> 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작업지시서와 통장 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이 2007년 3월경 OOO을 미등록한 상태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8년 2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실제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였던 OOO에는 피상속인의 부친인 OOO가 2004.10.11.부터 2008.6.30. 폐업 시까지 동일한 상호로 운영하고 있었던바, 피상속인이 운영하였던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상호로 미등록상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7년 3월경 작성된 작업지시서 상 OOO실장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실장은 피상속인이 운영한 OOO이 아닌 피상속인의 부친인 OOO가 운영하였던 OOO에서 2007.6.4.경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원단 구입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위 <표1>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외화송금내역 등으로 원단구입내역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피상속인의 판매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위 <표2>를 제출하였으나, 위 예금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OOO등은 피상속인의 부친인 OOO가 신고한 200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7년 3월경에는 피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부친 OOO가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 2. 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6.17.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쟁점공제액OOO을 가업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하여 2017.12.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인 10년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8.11.8.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7.6.17.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08.2.1.이나 사실상 개업일은 2007년 3월경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피상속인이 사장 결재란에 서명한 것이라는 작업지시서 중 2007.3.13.부터 2007.7.14.까지 결재분 27매를 제출하였다.
<표3> 작업지시서 샘플 중 일부
(나) 원단구입 및 아웃소싱 대금의 지출내역이 확인된다는 피상속인의 OOO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금융거래내역 중 일부
(다) 의류 제작 후 런칭 전 시장반응 예측을 위해 일부 의류상인들에게 무자료 판매한 증빙이라는 피상속인의 OOO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금융거래내역 중 일부
(4)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부친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나므로 부친이 동일상호로 동일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 중임에도 미등록 상태로 사업장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표6>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부친의 사업이력 중 일부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지시서에 의하면 실장란에 OOO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OOO은 피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부친인 OOO가 운영한 OOO에서 2007.6.4.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의류상인들을 상대로 한 무자료 판매금액의 입금내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등의 명의로 입금내역이 확인되는데, 2007년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OOO가 운영한 OOO의 거래처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고 있다.
(가) 작업지시서상 OOO의 결재사실과 관련하여 2007년 3월부터 담당의 결재 후 피상속인이 직접 디자인을 하였고, 2007년 6월부터는 부친 사업장의 디자인 실장으로 근무한 OOO이 중간결재를 하였으며, 부자관계에서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을 내어주고, 아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원단구입 등 입금내역이 단순 외화송금내역이라는 의견이나, 아래 <표7>의 이메일과 견적서 등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이 확인된다.
<표7> 이메일 및 견적서 내용 중 일부
(다) 피상속인은 2008년 2월 사업자등록 후 2개월만에 약 OOO억원 남짓의 매출을, 200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OOO억원의 매출을 각 달성하였는바, 사업개시 전 준비단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OOO의 사장으로 보도된 2007.5.22. 및 2007.6.4.자 신문 기사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당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피상속인과 그 부친 2명이 실사업자로서 동일한 업종을 동일한 직원들과 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위와 같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미등록으로 사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
(나) 청구인은 원단 구입내역 등에 대하여 이메일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부친의 사업과 관련없는 피상속인의 사업에 대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다.
(다) OOO라는 2007.6.4.자 등 신문의 기사 내용으로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그 무렵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는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2007년 3월부터 미등록으로 사업을 준비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상충된다.
(7)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된 피상속인 등의 개인별 총사업이력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8> 피상속인의 부친의 총사업이력
<표9> 피상속인의 총사업이력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08년 2월이므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7.3.13.부터 2007.7.14.까지의 작업지시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장 결재란에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외주생산내역이나 매출누락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그 무렵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6.4.자 OOO등에 의하면 OOO선발대회에서 피상속인이 사장으로서 패션브랜드 OOO을 마련하여 시상하거나 패션쇼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